가을야구 표 되팔기, 어디부터 암표로 처벌받고 과징금은 얼마인가

문체부가 포스트시즌 암표 고액 판매 의심자 31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판매처 동의, 상습·영업, 산 값 초과가 겹치면 부정판매가 되고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장수로 정한 배수표에 따라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계산됩니다.

주제: 행정 실무·민원

웃돈 붙인 되팔기는 장수와 금액으로 과징금이 정해집니다.

야구 표를 되팔면 어디부터 암표로 처벌받나요?

판매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산 값보다 비싸게 팔면 부정판매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산 값 그대로 넘기는 양도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장 앞에서 웃돈을 받고 팔면 한 번이라도 경범죄처벌법의 암표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6조의4·제49조의2,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

야구장 앞에서 휴대폰으로 표 양도 화면을 보는 팬, 암표 과징금 기준 서류닷컴

1. 이번에 수사 의뢰된 31명은 어떤 기준으로 골랐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0일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판매 의심자 3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보도자료 원문).

스포츠 분야 암표 신고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들어온 신고를 분석했습니다. 판매 게시물에 적힌 금액을 합쳐 1천만원 이상인 사람만 골랐습니다.

31명이 내놓은 표는 모두 1,015매, 판매 청약금액은 약 7억 2,800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최대 116매를 1억 1,600만원에 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경기가 이어지는 동안 바로 수사로 넘긴 점이 이번 조치의 특징입니다. 중고거래 앱의 의심 게시글 노출 제한도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었고 경기장 주변에서는 경찰·한국야구위원회·구단이 현장 단속을 함께 합니다.

문체부는 수사로 부정판매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1천만원은 수사 의뢰를 고른 기준일 뿐이고 처벌과 과징금의 기준은 아닙니다.

2. 법은 어떤 되팔기를 부정판매로 보나요?

근거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입니다(조문 원문).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할인권, 교환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부정판매는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입니다. 판매처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했으며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그 판매를 알선한 경우입니다(제1항제2호).

그래서 예매처가 열어 둔 공식 양도 기능으로 넘기면 동의가 있는 거래라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산 값 그대로 넘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습·영업인지는 판매 횟수, 매수, 기간, 게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조문은 몇 장부터라고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 경기 표를 미리 사 두고 웃돈을 붙여 반복해 올렸다면 이 요건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크로처럼 예매처의 보안조치를 우회해 되팔 목적으로 표를 사는 것은 부정구매로 따로 금지됩니다(제1항제1호).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49조의2).

3. 과징금은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문체부 장관은 부정판매한 사람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제6조의4). 계산 방법은 2026년 8월 신설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표를 산 사람이 실제로 낸 금액에 판매 매수를 곱해 모두 더한 값입니다. 기준은 내가 산 값이 아니라 되팔아 받은 값입니다.

게시물에 적어 둔 값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된 값으로 계산하므로 올려만 두고 팔리지 않은 표는 판매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 횟수와 매수는 상습·영업인지 가리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판매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몇 장을 팔았는지에 따라 배수가 정해지고 그 배수를 판매금액에 곱합니다.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표 10장 이상을 합계 200만원 이상에 부정판매하면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50배입니다.

표의 배수로 몇 가지를 계산했습니다.

  • 2장을 합계 14만원에 판 경우: 5배, 70만원
  • 4장을 합계 60만원에 판 경우: 15배, 900만원
  • 10장을 합계 200만원에 판 경우: 50배, 1억원

1장만 판 경우는 배수표에 없고 문체부가 고시로 정한 경우에만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매깁니다. 이익이 적거나 조사 끝까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료를 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사실, 금액,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을 적은 문서로 통지되고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의5).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걷습니다.

4. 내 거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야구 표 되팔기 상황별 암표 처벌·과징금 판정표
상황국민체육진흥법 부정판매인가형사처벌과징금근거
못 가게 된 표를 예매처 공식 양도 기능으로 넘김아님(판매처 동의)없음없음제6조의2제1항제2호
중고거래 앱에서 결제 금액 그대로 1장 양도아님(산 값 초과 없음)없음없음제6조의2제1항제2호
경기장 앞에서 웃돈 받고 1장 판매상습·영업이 아니면 아님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없음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
여러 경기 표를 사서 웃돈 붙여 반복 게시·판매해당할 수 있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판매금액의 50배 이하(별표 1 배수)제6조의2·제6조의4·제49조의2
남의 되팔기 글을 대신 올려 주고 수수료 받음알선으로 해당할 수 있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판매금액의 50배 이하제6조의2제1항제2호
매크로로 예매해 되팔 목적 구매부정구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징금 조항은 부정판매만제6조의2제1항제1호·제49조의2

산 값 그대로 넘긴다면 예매 내역의 결제 금액과 넘긴 금액을 남겨 두면 됩니다. 나중에 신고가 들어와도 산 값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행정사법인 청효가 운영하는 서류닷컴 법령 통합검색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으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법령 통합검색).

5. 웃돈을 주고 산 팬이나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체육진흥법은 판매와 알선, 그리고 보안을 우회한 부정구매를 막습니다. 되팔이에게 웃돈을 주고 산 쪽을 처벌하는 조항은 이 법에 없습니다.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시행령 제43조의2는 부정판매 신고에 그 판매자에게 매긴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 부정구매 신고에 5천만원 이내를 정합니다.

신고는 온라인 암표신고센터(culture.go.kr/singo)에서 합니다. 판매 게시물 화면,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내역을 함께 남겨 두면 신고가 수월해집니다.

중고거래 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자 본인 확인, 신고 기능, 노출 제한 안내를 갖춰야 하고 신고기관 통보를 받으면 24시간 안에 해당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의2). 신고기관은 이 업체들에 판매 내역, 판매자 정보, 접속기록, 메시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6. 과징금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과징금은 불이익 처분이라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의견서에는 별표 1의 감경 사유에 맞춰 자료를 붙입니다. 예매 내역과 실제 판매 금액, 판매 매수, 실제로 남긴 이익, 조사에 협조한 경위가 그 자료입니다. 산 값을 넘지 않은 거래가 섞여 있다면 그 거래는 판매금액에서 빼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판매 매수와 판매금액도 실제 거래 내역과 하나씩 맞춰 봐야 합니다. 배수표는 구간 경계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판매금액이 같은 200만원이어도 9장이면 40배로 8,000만원, 10장이면 50배로 1억원이라 한 장이 잘못 잡히면 과징금이 2,000만원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처럼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부분은 변호사 상담 대상입니다. 사전통지 대응 순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암표·과징금처럼 행정 제재를 다룬 다른 글은 행정 실무·민원 주제 모음에 있습니다.

과징금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낼 의견서 초안부터 만들어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2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6. 10. 20.) 원문 PDF,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4·제45조의2·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4조의5·제43조의2·별표 1, 경범죄처벌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를 한 장만 웃돈 받고 팔아도 처벌받나요?

국민체육진흥법 부정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이어야 해서 한 번의 판매만으로는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장·역 같은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되팔았다면 경범죄처벌법 암표매매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예매 수수료를 붙여서 넘기면 산 값을 넘긴 건가요?

조문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매 때 낸 수수료가 결제 금액에 들어 있다면 그 결제 금액 안에서 넘기고 내역을 남겨 두면 산 값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과징금과 벌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벌금은 형사재판으로 정하는 형벌이고 과징금은 문체부 장관이 매기는 행정 제재라 근거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제49조의2·제6조의4). 문체부도 수사로 부정판매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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