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와 빌려 사업을 한 쪽은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빌려준 기술자의 자격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기술인력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이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림기술법 제11조·제12조·제31조, 산림자원법 제25조).

1. 이번 합동점검에서 무엇이 드러났나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10월 16일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보도자료 원문).
국무조정실과 산림청이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산림사업법인 1,907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1,073곳(56%)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자격대여 등 부정한 기술인력 채용 의심이 1,0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금 미달 99곳, 사무시설 미달 82곳이 뒤를 이었습니다(중복 포함).
기술자 12,463명 가운데 4,716명(37.8%)은 자격대여나 이중취업이 의심됐습니다. 점검반은 실제 근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정상적인 급여 지급, 다른 소득원, 사망·수감·장기요양 같은 근무 불가 사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망한 기술자 38명의 자격증을 그대로 쓴 법인도 33곳 확인돼 수사의뢰됐습니다. 사무실 쪽에서는 일반음식점 용도 건물에 가벽을 세워 두 업체가 함께 쓰거나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등록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10월 6일 기준으로 법인 342곳과 기술자 401명은 이미 수사의뢰됐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의심 법인과 기술자도 청문을 거쳐 전량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자격증 대여와 이중취업은 법에서 어떻게 금지하나요?
근거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네 가지 행위를 막습니다.
첫째, 산림기술자는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산림기술용역업이나 산림사업시행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제1항).
둘째,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자격증을 빌려 그 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2항). 빌려 쓴 법인과 대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이런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3항).
넷째, 산림기술자는 자격이 필요한 두 곳 이상의 업체에 중복 취업할 수 없습니다(제4항). 두 법인에 동시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한쪽에서 실제로 일하더라도 위반입니다.
산림청장은 위반 여부를 조사하려고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묻고 장부와 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5항). 이번 점검에서 본 4대보험·근로계약서·급여 기록이 곧 조사 때 내놓아야 할 서류입니다.
3.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는 무엇을 잃나요?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빌려 사업한 사람, 알선한 사람, 중복 취업한 사람을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자격도 잃습니다.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면 산림청장은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중복 취업(제5호)은 자격 취소 또는 3년 이내 정지 가운데 처분청이 정합니다.
취소되면 자격증을 지체 없이 반납하고 경력 기록도 수정·말소됩니다(제3항).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은 같은 자격을 다시 딸 수 없습니다(제4항).
필수 취소 조항이라 「대가가 적었다」는 사정으로는 처분 수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대여 사실이 있었는지입니다. 그 법인에서 실제로 일했다면 출근 기록, 현장 사진, 작업일지, 급여 이체 내역으로 근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이름을 올린 법인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법인은 두 법률에 함께 걸립니다.
먼저 산림기술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남의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한 쪽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음은 등록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산림사업을 하려면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제25조 별표 2에 둡니다.
제25조 제2항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이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처음부터 빌린 자격증으로 등록했다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제3항 제1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등록취소가 의무이고 취소 후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4항). 법인이 등록증을 남에게 빌려준 경우(제2호)도 같습니다.
이미 계약한 사업은 제26조에 따라 처분 전에 맺은 도급계약이면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처분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고 발주자는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 무엇을 했나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근거 |
|---|---|---|---|---|
|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 | 이름 사용 허락·자격증 대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자격 필수 취소, 3년간 재취득 불가 | 산림기술법 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 제4호·제31조 |
| 두 업체에 이름을 올린 기술자 | 자격이 필요한 업체 중복 취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자격 취소 또는 3년 이내 정지 | 산림기술법 제11조 제4항·제12조 제1항 제5호·제31조 |
| 자격증을 빌려 쓴 산림사업법인 | 남의 자격증으로 사업 수행·등록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요건 미달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정 등록이면 등록취소·3년간 재등록 불가 | 산림기술법 제11조 제2항·제31조, 산림자원법 제25조 |
| 대여를 중개한 사람 | 대여·차용 알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해당 조문 없음 | 산림기술법 제11조 제3항·제31조 |
5. 정부는 처벌과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했나요?
발표된 개정 방향은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지금 위반에는 위의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벌칙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등록요건 미비 과징금은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립니다.
위법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재등록 제한 대상을 법인에서 법인·대표자·원인행위자로 넓히고 양도·합병을 해도 처분 효과가 이어지게 합니다.
등록 단계부터 고용보험 같은 공공정보를 연계해 자격대여와 이중취업을 걸러 냅니다. 지금까지 정기 실태조사의 위법 법인 적발률은 6%에 못 미쳤고 최근 3년 주요 행정처분은 12건이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업종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은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실제 공정과 사업량을 분석해 현실화를 검토합니다.
계약 구조도 바뀝니다.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의 83%(금액 기준)가 수의계약이었고 정부는 국유림사업 경쟁계약 비율을 2026년 52%, 2027년 70%, 2030년 80%로 높일 계획입니다.
6. 산림사업법인은 지금 무엇부터 점검하나요?
첫째, 등록된 기술자마다 4대보험 가입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기록이 한 묶음으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기술자가 다른 법인이나 다른 업종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지 본인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정부는 타 업종 중복 근로소득이 확인된 기술자 423명·법인 413곳을 10~11월에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셋째, 사망·퇴사·장기 해외체류로 일할 수 없는 기술자가 등록부에 남아 있다면 바로 변경등록을 하고 요건을 다시 채웁니다. 산림자원법 제24조 제1항은 중요 사항을 바꾸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록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대상입니다(제25조 제1항 제2호의2).
넷째, 사무실로 등록한 건물의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음식점·단독주택 용도 건물을 사무실로 쓴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다섯째, 영업정지·과징금이나 자격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부터 챙깁니다. 실제 근무를 보여 줄 자료를 붙여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순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쟁입찰로 바뀌는 흐름에 맞춰 공공조달 진입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면 서류닷컴 조달 진입 경로 진단에서 몇 가지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법령 통합검색, 다른 글은 행정 실무·민원 주제 모음에 있습니다.
기준·최종 확인: 2026. 10. 19.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산림청 보도자료(2026. 10. 16.) 원문 PDF,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제3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그 법인에서 일했는데 4대보험만 안 들었다면 자격대여인가요?
자격대여는 일하지 않으면서 이름이나 자격증을 빌려준 행위입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은 점검반이 의심 근거로 본 항목이라 출근 기록·작업일지·급여 이체 내역으로 실제 근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사망했는데 등록부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기술인력 요건이 빠진 상태가 되어 산림자원법 제25조 제2항의 영업정지·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망자 자격증을 그대로 둔 33개 법인이 수사의뢰됐으니 바로 변경등록하고 인력을 다시 채웁니다.
처벌이 3년 이하 징역으로 이미 올랐나요?
아닙니다.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방향이고 현행 산림기술법 제31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에는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