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9월 3일부터 개·고양이 사료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한 영양표준에 맞는 제품만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반려동물기타사료」로 적습니다.
완전사료로 표시한 업체는 필요하면 사료검정기관이나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영양표준에 맞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2028년 9월부터 개·고양이 사료 표시는 무엇이 바뀌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4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제2025-93호)해 개·고양이 사료만 따로 적용하는 표시 기준인 별표 15의2를 만들었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3년 뒤 시행으로 정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시행일이 2028년 9월 3일로 올라 있습니다.
지금은 개·고양이 사료도 소·돼지 사료와 같은 별표 15를 따릅니다. 시행일부터는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만 별표 15의2로 옮겨 가고 그 밖의 사료는 계속 별표 15를 따릅니다. 햄스터나 앵무새 사료는 이번 개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개·고양이 사료는 2028년 9월 3일부터 포장에 「반려동물완전사료」나 「반려동물기타사료」 가운데 하나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유형이 제품명,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용도와 함께 공통 표시사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시행일까지 2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포장 필름을 한 번에 몇 달 치씩 찍는 업체라면 앞으로 두세 번의 발주 안에 새 문안을 넣어야 합니다.
2. 「반려동물완전사료」는 어떤 사료만 쓸 수 있나요?
고시는 반려동물완전사료를 따로 영양을 보충하지 않아도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채우도록 구성한 사료라고 정의합니다. 주식으로 그것만 먹여도 되는 사료라는 뜻입니다.
이 문구를 쓰려면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설정한 영양표준에 맞아야 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사료영양학적으로 검증됐거나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준을 검토해 종별, 성장단계별로 영양표준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증 책임도 함께 붙습니다. 완전사료로 표시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필요한 경우 사료검정기관, 사료시험검사기관, 공인시험기관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 영양표준에 맞게 제조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 제품에 적힌 영양 적합 문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고시에 없습니다. 수입사는 수출국 문구가 아니라 국내 영양표준과 성분 자료를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원료별 시험항목과 등록 기준값은 서류닷컴 사료 만들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완전사료가 아니면 포장에 무엇이라고 적나요?
완전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개·고양이 사료는 모두 「반려동물기타사료」라고 표시합니다. 간식은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육포)」처럼 형태를 괄호에 붙입니다.
고시가 붙임으로 든 예시는 익스트루젼, 육포, 건조육, 껌, 동결건조, 비스킷, 습식, 습식캔, 레토르트, 트레이사료입니다. 간식으로 파는 덴탈껌이나 동결건조 트릿은 이 기타사료 표기로 문안을 잡습니다.
사료의 용도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고시의 예시는 「3개월 이상 자견용」, 「1세 이상 성묘용」, 「7세 이상 반려견용」, 「전연령묘용」 같은 형태입니다.
완전사료라면 이 용도가 영양표준의 성장단계와 맞아야 합니다. 성견 기준으로 설계한 사료에 「전연령견용」을 붙이면 표시와 근거가 어긋납니다.
4. 원료명·OEM 브랜드·수입품은 무엇을 더 적나요?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에 원료명을 쓰면 그 원료의 함량 비율을 원료 명칭란에 적어야 합니다. 「연어(배합기준 22%)」처럼 배합기준인지 건물기준인지도 함께 밝힙니다.
원료는 사용량이 많은 순서로 모두 적습니다. 중량 비율 2% 미만인 원료만 순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분이나 육분을 썼다면 원료명에 「○○고기」라고 쓸 수 없고 「고기 부산물 분말」처럼 고시가 허용한 명칭으로 적습니다.
다른 공장에 맡겨 만든 사료를 자기 상표로 파는 브랜드는 「유통전문판매업체」로 정의됐습니다. 이 경우 성분등록증상 제조업자 정보에 더해 브랜드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시합니다.
수입 사료는 수출국 표시 위에 한글 스티커를 붙일 수 있지만 원래 포장의 제품명, 원료명, 일자 표시를 가리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해외 HACCP 공장 마크나 유기농 마크처럼 국내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인증 표시는 스티커로 가려야 합니다. 통관 전 성분등록과 수입신고 순서는 해외 펫푸드 수입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앞으로 못 쓰게 되는 강조 표현은 무엇인가요?
강조 표현에 조건이 붙습니다. 「유기」·「Organic」은 친환경농어업법 인증을 따라야 하고 「100%」는 표시한 원재료 말고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만 씁니다.
「천연」은 식품첨가물 기준의 천연첨가물이거나, 합성 결착제·보존제·착색제가 없고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만 거친 경우에 가능합니다. 「무보존제」는 원재료에서 넘어온 보존제까지 없어야 쓸 수 있고 「무방부제」·「생명수」 같은 표현은 아예 금지됩니다.
펫푸드에서 자주 보이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 문구도 막힙니다. 식품 관련 법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말하는 표현, 동물용의약품과 헷갈리게 하는 표시도 금지 목록에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 유지나 영양 보급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칼슘이 뼈 형성에 필요하다는 식의 영양성분 설명은 허용 범위로 적혀 있습니다. 영양제가 사료인지 동물용의약외품인지 가르는 기준은 펫푸드 영양제 분류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사료관리법 제13조 제2항 위반이고 제34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붙인 완전사료 문구가 이 조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포장재는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바꾸나요?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바뀐 표시사항을 스티커나 라벨로 덧붙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원칙대로 인쇄하거나 각인해야 합니다. 스티커는 변경등록이 수리된 경우나 오탈자 같은 경미한 사항에만 쓸 수 있고 성분등록번호·등록성분량·유통기한은 스티커로 바꿀 수 없습니다.
활자 크기도 정해졌습니다. 실제 중량은 12포인트 이상,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은 10포인트 이상, 제품명과 반려동물사료의 유형은 8포인트 이상입니다. 주표시면이나 정보표시면이 200㎠ 이하인 작은 포장은 2포인트 작게 쓸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품마다 완전사료인지 기타사료인지 먼저 가르고 성분등록증의 명칭·등록성분량과 새 문안을 대조한 뒤, 강조 문구를 걸러 냅니다. 인쇄 전까지 영양표준 대비 근거 자료를 갖추지 못했다면 우선 기타사료로 찍고 자료를 갖춘 뒤 다음 발주분에서 완전사료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완전사료로 먼저 찍었다가 입증하지 못하면 남은 포장재를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기존 표시를 점검한 글은 사료 표시·광고와 회수 리스크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제품 상황별로 2028년 9월 3일부터 무엇을 표시하고 무엇을 준비할지 나눈 것입니다.
| 제품 상황 | 표시할 유형·문구 | 미리 준비할 자료 | 근거(별표 15의2) |
|---|---|---|---|
| 주식 사료를 성장단계별 영양을 채우도록 설계했다 | 반려동물완전사료 + 용도(예: 1세 이상 성견용) | 영양표준 대비 성분 설계 자료, 필요 시 검정기관 시험 결과 | 제6호 가목 |
| 육포·껌·동결건조 같은 간식이다 |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육포) 등 | 성분등록증의 사료 명칭·형태와 문안 대조 | 제6호 나목, 붙임 2 |
| 제품명에 연어·황태 같은 원료명이 들어간다 | 원료 명칭란에 함량 비율과 배합·건물기준 | 배합비 기록 | 제5호 |
| 다른 공장에 맡겨 자기 상표로 판다 | 제조업자와 유통전문판매업체의 상호·주소·전화번호 | 위탁 계약서상 제조사 정보 | 제3호 타목 |
| 수입품에 해외 HACCP·유기농 마크가 있다 |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마크는 스티커로 가림 | 국내 인증 여부 확인 자료 | 제4호 머목 |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문구를 쓰고 있다 | 식품 기준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삭제 | 식품 관련 법 기준 충족 입증 자료 | 제14호 아목 |
| 냉동 생식을 판다 |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 반려동물사료」 구분 표시 | 해동·보관 방법 문안 | 제12호 |
기준·최종 확인: 2026. 10. 16.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93호, 2028. 9. 3. 시행) 제10조·별표 15의2·부칙, 사료관리법 제13조·제34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식에도 새 표시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개·고양이 간식도 반려동물사료이므로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육포)」처럼 유형과 형태를 표시합니다. 완전사료 요건을 따질 대상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완전사료 인증 문구를 받은 제품은 그대로 표시해도 되나요?
고시는 국내 영양표준에 맞을 때만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하게 하고 해외 문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수입사는 국내 영양표준과 성분 자료를 대조하고 필요하면 국내 기관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햄스터나 새 사료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별표 15의2는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만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료는 기존 별표 15를 계속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