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펫푸드 수입, 통관 전 성분등록·수입신고·검역은 어떤 순서인가

해외 펫푸드를 들여와 팔려면 제품마다 시·도에 사료 성분등록을 하고 통관 전까지 신고단체에 사료 수입신고를 합니다.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면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붙여 검역도 따로 받습니다. 검정 종류 판정표와 2027년 말 끝나는 공장 승인 경과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주제: 사료 등록·품질관리

통관 서류보다 성분등록이 먼저입니다.

해외 펫푸드를 수입해 팔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제품마다 시·도지사에게 사료 성분등록을 먼저 하고 통관 전까지 신고단체에 사료 수입신고를 합니다.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붙여 동물검역기관의 검역도 받습니다.

사료관리법은 수입업에 별도의 업 등록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들여오는 제품 하나하나에 성분등록과 수입신고 의무가 붙습니다.

보세창고에서 수입 펫푸드 사료 포대를 점검하는 실무자, 서류닷컴

1. 해외 펫푸드를 들여와 팔면 법적으로 무엇이 되나요?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의 경과조치가 2027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그 뒤로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우리 정부가 승인한 수출국 공장에서 만든 것이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 거래처와 계약을 앞둔 수입사라면 지금 공장 정보부터 받아 둘 때입니다.

법적 지위는 사료관리법 제2조가 정합니다. 사료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이 수입업이고 단순히 재포장해 파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큰 포대를 들여와 소포장으로 나눠 팔아도 수입업입니다.

다른 원료를 섞거나 가공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혼합·배합·가공은 제조에 해당하고 제조업은 제8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업에는 이런 업 등록 조항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제품 단위 의무 세 가지가 남습니다. 성분등록(제12조), 표시(제13조), 수입신고(제19조)입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입업자는 해당 사료의 통관 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를 신고단체에 내야 하고 처음 수입하는 사료는 정밀검정 대상입니다.

2. 수입 사료의 성분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분등록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모두의 의무입니다. 제품의 종류, 성분, 성분량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성분등록증을 받습니다. 수입신고 때 이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므로 순서상 맨 앞에 옵니다.

신청서에는 원료 명칭을 적은 서류와 제조공정 설명서를 붙입니다. 배합사료, 혼합성 단미·보조사료, 합제류는 원료배합비율표도 냅니다(시행규칙 제12조). 이 자료는 수출국 공장이 쥐고 있어서 계약 단계에서 제공 의무를 넣어 두지 않으면 등록이 멈춥니다.

수입품에는 유리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9조제5항은 수입사료를 수입관계서류나 포장에 표시된 등록성분별 함량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국내 제조품처럼 새로 분석한 검정증명서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제품의 함량은 허용오차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 포장 수치를 그대로 옮겼다가 국내 검정에서 벗어나면 부적합이 됩니다. 사료 명칭도 고시 별표 1~3의 이름을 써야 하므로, 해외 제품명과 별개로 국내 등록 명칭을 정합니다(제7조).

원료별로 어떤 시험항목과 기준값이 붙는지는 서류닷컴 사료 만들기에서 원료를 골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료 수입신고는 언제,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신고 시점은 통관 전입니다. 신고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사료관련 단체인 신고단체입니다(사료관리법 제19조, 시행령 제7조제2항).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이 정합니다.

  •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 또는 한글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아니면 한글 내용 설명서
  • 상업송장(Invoice)
  • 검정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사료시험검사기관이나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증명서

한글 표시는 신고 단계에서 이미 확인됩니다. 표시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르고, 개·고양이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의2를 따릅니다(제10조). 해외 포장을 그대로 들여오면서 표시를 나중에 붙이려 하면 신고가 막힙니다.

검정 결과 적합하면 사료수입신고필증이 나옵니다. 표시의 경미한 위반처럼 유통 전에 고칠 수 있는 사항이면 조건을 붙여 먼저 필증을 받고 신고단체가 시정 여부를 사후에 확인합니다.

4. 수입신고 때 어떤 검정을 받게 되나요?

검정은 세 종류이고 어느 것을 받느냐에 따라 통관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시행규칙 별표 6을 수입사 입장에서 정리한 판정표입니다.

사료 수입신고 검정 종류 판정표
이런 경우 받는 검정 수입사가 준비할 것
처음 들여오는 제품, 정밀검정 후 1년이 지나 처음 다시 들여오는 제품 정밀검정(물리·화학·미생물) 검정 기간을 통관 일정에 넣기. 검정증명서를 내면 정밀검정을 갈음하거나 항목을 조정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유해물질 문제가 제기된 제품 정밀검정 부적합 사유를 고친 근거 자료
정밀검정을 받은 제품과 제조국·제조업자·제품명·제조방법이 같은 재수입 서류검정 공장·배합이 바뀌지 않았다는 확인. 바뀌면 같은 제품으로 보지 않음
정밀검정을 받은 같은 회사 같은 제품 무작위표본검정(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보세구역 시료 채취에 입회
박람회·전시회용, 연구·조사용 서류검정 용도를 보여 주는 자료
무상 견본·광고물품으로 표시가 명확한 것 수입신고 대상 아님 견본 표시. 검역 대상 여부는 따로 판단

검정수수료는 수입업자가 신고단체에 직접 냅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반송, 사료 외 용도 전환, 위해를 제거한 뒤 재수입 신고, 폐기 중 하나를 시·도지사가 명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첫 수입 물량을 작게 잡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밀검정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컨테이너 전체가 이 조치 대상이 됩니다.

5.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면 검역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료 수입신고와 검역은 다른 법, 다른 기관입니다. 고기·뼈·알 같은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의 지정검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면 수입한 뒤 지체 없이 동물검역기관에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은 개, 고양이, 페럿, 햄스터 사료 가운데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것에 적용됩니다. 요구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 수출국 정부가 등록한 공장이고,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이나 서류심사로 승인한 곳일 것(제7조)
  • 허용된 원료 외에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이 들어가지 않을 것(제5조)
  • 포장에 제품명, 제조시설 명칭, 원료명이 표시될 것(제6조)
  • 원료 축종과 원산지, 공장 등록번호, 컨테이너·봉인 번호가 적힌 수출검역증명서를 받을 것(제9조)

적용에서 빠지는 제품도 있습니다. 반추동물 유래가 아닌 멸균 처리 제품, 살균 유제품·젤라틴·콜라겐 같은 별표 제7호 원료로만 만든 제품, 향미용 지방만 넣은 제품입니다(제3조제2항). 실온 유통 레토르트 제품이 여기에 드는지는 고시 제2조의 멸균 조건(습열 121℃ 15~20분 등)으로 판단합니다.

부적합하면 반송이나 폐기 명령을 받고 그 공장 제품 전체가 수입 중단될 수 있습니다(제10조). 공장이 승인 목록에서 빠지면 우리 회사 서류가 완벽해도 들여올 수 없습니다.

6. 첫 컨테이너를 띄우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세 절차는 순서가 맞물려 있습니다. 공장 정보가 없으면 성분등록이 안 되고 성분등록증이 없으면 수입신고가 안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를 차례로 지웁니다.

  1. 제품에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는지, 멸균 제품인지 원료표로 확인합니다.
  2. 동물성 원료가 있으면 수출국 공장이 정부 등록 시설인지, 우리 정부 승인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인지 확인합니다.
  3. 원료 명칭, 원료배합비율표, 제조공정 설명서를 공장에서 받기로 계약서에 적습니다.
  4. 사료 분류와 국내 등록 명칭을 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을 신청합니다.
  5. 시행규칙 별표 4에 맞춘 한글 표시 시안을 만들어 포장이나 스티커로 준비합니다.
  6. 첫 수입은 정밀검정 기간을 통관 일정에 넣고 물량을 작게 잡습니다.

원료가 사료에 쓸 수 있는 것인지부터 걸린다면 식품 원료의 사료 사용 판정법을 먼저 보십시오. 영양제처럼 효능을 내세우는 제품이라면 사료와 동물용의약외품의 경계가 성분등록보다 앞섭니다.

거래처에 원료표, 제조공정 설명서, 공장 등록번호를 요청하는 메일 한 통이 성분등록의 첫 단계입니다.

기준·최종 확인: 2026. 10. 06. 사료관리법(2024. 4. 25. 시행) 제2조·제8조·제12조·제13조·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4. 12. 5. 시행) 제12조·제20조·별표 6,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7조·제9조·제10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제34조·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2025. 12. 12. 개정) 제3조·제5조~제7조·제9조·제10조·부칙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료 수입업도 제조업처럼 시·도에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사료관리법 제8조의 등록 의무는 제조업에만 있습니다. 수입업은 업 등록 없이 제품마다 성분등록과 수입신고를 합니다. 다만 들여온 사료에 다른 원료를 섞어 팔면 제조에 해당해 제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샘플로 들여오는 펫푸드도 사료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무상으로 들여오는 상품 견본이나 광고물품으로 표시가 명확하면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시행규칙 별표 6).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제품의 검역 대상 여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제품을 다시 들여오면 매번 정밀검정을 받나요?

아닙니다. 정밀검정을 받은 뒤 같은 제조국·제조업자·제품명·제조방법으로 재수입하면 서류검정 대상이고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처음 들여올 때는 다시 정밀검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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