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의 사료 사용: 품목·부위·사료종류 판정법

식품에 쓰는 원료라도 사료에서는 품목명, 사용부위와 사료종류가 맞아야 합니다.

주제: 사료 등록·품질관리

핵심 답변입니다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라도 사료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3의2에서 품목·사용부위·사료종류가 모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유래 사료 원료의 사용부위를 검토하는 실무자, 서류닷컴

같은 식물도 부위가 다르면 다른 원료입니다.

펫푸드나 보조사료를 기획할 때 식품용 원료라는 설명만 듣고 배합을 확정하면 등록 단계에서 근거가 끊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식품에 쓰였다는 사실과 사료의 원료로 허용됐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규정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물 추출물은 통칭, 학명, 사용부위와 제조방법이 공급사 서류마다 다르게 적히기 쉽습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7조와 별표 3의2는 식품 등으로서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정합니다. 원료 검토 책임자는 배합 확정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현행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식품 사용 이력과 사료 허용 근거를 구분합니다

식품공전 등재는 출발점입니다. 사료에서는 별표 3의2의 붙임 1 식물성 주요 원료, 붙임 2 동물성 주요 원료, 붙임 3 기타 식물성 원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목록에 이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제품 용도까지 확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향신료는 보조사료의 향미제로, 과일은 단미사료의 과실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씨앗, 잎, 뿌리와 추출물이 서로 다른 분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명보다 법정 분류가 중요합니다. 공급사가 사용하는 영문명이나 상품명은 학명과 원재료 규격서로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2. 품목명보다 학명과 사용부위를 먼저 맞춥니다

한글 통칭은 같은 이름이 여러 식물을 가리키거나 반대로 한 식물이 여러 이름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규격서에는 국문명, 영문명, 학명, 사용부위, 원산지와 제조공정을 함께 받는 편이 좋습니다. 별표 붙임 3처럼 학명별로 부위가 특정된 목록에서는 이 정보가 판정의 핵심입니다.

열매가 허용된 식물의 잎이나 뿌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출물도 원식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부위를 어떤 용매와 공정으로 추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격서에 단순히 식물명과 추출분말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공급사에 원료 부위와 추출 공정을 보완받아야 합니다.

판정 단계언제누가무엇으로 입증
동일성 확인샘플 주문 전상품기획·품질 담당자국문명, 영문명, 학명, 공급사 규격서
사용부위 대조배합 확정 전품질 담당자잎·열매·씨앗·뿌리 등 부위 표시와 별표 원문
사료종류 연결성분등록 준비 전등록 담당자단미·보조사료 세부 계통과 제품 용도
변경 관리공급처·공정 변경 때구매·품질 담당자변경 전후 규격서, 제조공정도, 승인 기록

3. 지정된 사료종류와 제품 용도를 연결합니다

별표에서 원료를 찾았다면 다음 질문은 어떤 사료종류로 지정됐는지입니다. 식물성 주요 원료 중 곡류, 과실류와 채소류는 단미사료 계통으로 연결되는 반면, 향신료나 감미 목적의 원료는 보조사료 계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에서 맡는 기능이 목록의 분류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합 원료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원료명 하나 아래 담체, 부형제, 보존 성분이 함께 들어 있다면 각 구성 성분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완제품 이름이 천연 또는 식품급이라는 이유로 복합물 전체가 하나의 허용 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합 승인 전 6칸 점검표입니다

  1. 상품명 대신 원료의 정확한 국문명과 학명을 확보합니다.
  2. 사용부위가 잎, 열매, 씨앗, 뿌리 중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3. 추출물이라면 원식물 부위와 추출 공정을 기록합니다.
  4. 별표 3의2의 품목과 지정 사료종류를 대조합니다.
  5. 미등재 원료는 별표 1과 별표 5의 다른 근거를 교차 확인합니다.
  6. 근거가 완성되기 전에는 라벨과 대량 생산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4. 미등재 원료는 이름을 바꿔 끼우지 않습니다

목록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철자, 이명과 학명을 바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근거가 없다면 비슷한 식물이나 상위 분류의 이름으로 임의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별표 1의 사료 명칭과 별표 5의 단미사료 품목별 기준 등 다른 근거가 있는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를 찾았더라도 사용부위, 가공방법이나 제한 조건이 다르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최신 고시 개정 여부와 부칙의 시행일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검토표에는 확인한 고시명, 별표 번호, 확인일과 담당자를 남겨 이후 공급사 변경 때 다시 판정할 수 있게 합니다.

5. 공급처 변경 때 원료 판정을 다시 엽니다

같은 판매명이라도 공급처가 바뀌면 학명, 산지, 사용부위나 추출 공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성분등록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변경 전후 규격서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혼합분말과 추출물은 보조 성분이 추가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 자체의 제한사항을 더 확인하려면 사료 사용제한 원료 생산 전 체크리스트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료 분류와 성분등록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사료 등록·FDA 수출 서비스의 업무 범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공전에 있는 원료면 사료에 바로 쓸 수 있나요?

식품공전 등재 사실만으로 판정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의2에서 품목, 학명, 사용부위와 지정된 사료종류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열매가 허용된 식물의 잎도 사용할 수 있나요?

허용된 부위가 열매로 특정됐다면 잎까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급규격서의 원료 부위와 별표의 사용부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별표에서 원료명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명과 학명으로 다시 검색하고 별표 1 및 별표 5의 단미사료 기준도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합과 표시 확정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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