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쓸 생각 없이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소송비용 같은 부당한 이득을 노린 것이 명백할 때만 거부됩니다(대법원 2014두9349).
정보공개법은 청구 목적을 묻지 않고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 근거나 평가 결과처럼 쓸 곳이 분명한 사업자의 청구는 이 예외와 거리가 멉니다.

1. 부산지법은 왜 정보공개 소송을 전부 기각했나요?
경찰청이 10월 9일 조간용으로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10월 1일 한 수감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수감자는 경찰서 한 곳이 한 달 동안 처리한 정보공개 결정문 전체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결정문이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서는 108건 중 103건은 수사 자료이고 나머지 5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봤습니다. 정보를 쓸 의사 없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었고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를 하나하나 가리는 데 큰 행정력이 든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3년 동안 전국 경찰관서에 낸 비슷한 청구는 61건, 비공개에 불복한 소송은 6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수감자들의 유사 청구 34건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23건을 이겼고 7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판결을 「정보공개를 자주 하면 불리하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이 의무는 청구가 정상인 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법원은 무엇을 보고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나요?
기준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이 세웠습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이 청구 목적이나 이유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대상이 아닌 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예외는 남용이 「명백한」 경우뿐입니다.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대표로 들었습니다.
그 사건의 원고는 복역 중에 수백 차례 청구를 반복했습니다. 공개 결정이 나와도 정보를 받아 가지 않았습니다. 승소 뒤 소송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받아 나누려 했고 변론기일 출정으로 노역을 피하려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청구 횟수가 아니라 목적을 봤습니다. 공개 결정이 나도 수령하지 않는지, 내 권리와 닿는 데가 있는지, 범위가 기관 업무 전체를 덮을 만큼 넓은지가 판단 재료가 됐습니다.
3. 사업자는 어떤 정보를 정보공개로 받아 볼 수 있나요?
정보공개법 제5조는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줍니다.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업자가 실무에서 자주 청구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받은 처분의 근거 문서와 우리 회사가 낸 신청에 대한 심사·평가 기록입니다.
이런 정보는 내 법률상 지위와 바로 닿아 남용 논란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제9조제1항제5호는 입찰계약·감사·인사관리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때 기관은 그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과정이 끝나면 청구인에게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았다면 종료일 이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경쟁 업체의 제안서나 단가는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 문서에 남의 개인정보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만 빼고 공개하는 부분 공개가 원칙입니다(제14조).
4. 남용으로 보이지 않는 청구서는 어떻게 쓰나요?
청구서에는 청구인 정보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을 적습니다(정보공개법 제10조). 법인이면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연락처를 씁니다.
온라인 청구는 정보공개포털에서 기관을 골라 접수합니다. 공개방법을 전자파일로 정해 두면, 결정 통지와 공개 파일을 같은 곳에서 받으므로 방문이나 우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 목적을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처분이나 신청과 관련된 정보인지 한 줄을 붙이면 담당자가 문서를 빨리 찾습니다. 범위가 좁다는 것도 청구서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 항목 | 반려·남용으로 읽히는 쓰기 | 받아 내는 쓰기 | 근거 |
|---|---|---|---|
| 청구 내용 | 기관이 한 달간 결정한 문서 전체 | 우리 회사 처분 1건의 근거 문서와 결재 문서 | 제10조제1항제3호 |
| 기간·부서 | 기간과 부서를 적지 않음 | 처리 연월과 담당 부서를 특정 | 제10조제1항제3호 |
| 개인정보 | 제3자 개인정보까지 전부 요구 | 개인정보는 가린 부분 공개도 받겠다고 기재 | 제9조제1항제6호, 제14조 |
| 재청구 | 같은 내용을 사유 없이 다시 청구 | 새 사정이 생겼을 때 달라진 범위로 청구 | 제11조의2제1항 |
| 이미 공개된 정보 | 누리집에 올라온 자료를 청구 | 공개 목록에 없는 원본·첨부만 청구 | 제11조의2제2항 |
같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청구하면, 기관은 내용의 유사성 등을 따져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재청구 대신 아래의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공개와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냅니다(제17조). 양이 많으면 기관이 기간별로 나눠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3항). 그러니 꼭 필요한 문서부터 좁혀 청구하는 편이 받는 날짜도 앞당깁니다.
5.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하나요?
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하면 제9조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와 불복 방법을 문서로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제13조제5항). 불복하면 통지서의 호수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불복할 때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청구하고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도 그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통지서가 든 사유가 왜 맞지 않는지를 씁니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문서 전체를 비공개했다면,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제14조)을 들어 부분 공개를 요청하는 식입니다.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됩니다(제19조제2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그래서 이의신청을 거칠지는 남은 기한을 보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도 따로 낼 수 있습니다(제20조).
어느 쪽이든 같은 호수를 두고 다툰 재결이 먼저 참고가 됩니다. 서류닷컴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에서 「정보공개」와 통지서의 비공개 사유를 함께 넣어 보면, 위원회가 어떤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한 계산은 행정심판 청구기한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 내 회사 정보가 청구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는 청구하는 쪽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청구한 정보에 우리 회사 자료가 들어 있으면, 기관은 그 사실을 우리 회사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11조제3항).
통지를 받으면 3일 안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기한이 3일이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이유를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요청에도 기관이 공개를 결정하면 통지가 옵니다. 통지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실시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30일 이상 간격을 둬야 합니다(제21조제2항·제3항).
정보공개와 처분 대응을 다룬 다른 글은 행정 실무·민원 주제 모음에 모여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오늘은 통지서에 적힌 비공개 사유 호수와 통지 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기준·최종 확인: 2026. 10.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1조의2·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판결 요지는 대법원 2014두9349 판결 원문으로, 부산지방법원 판결 내용은 경찰청 보도자료(2026. 10. 9. 조간)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 청구서에 사용 목적을 꼭 써야 하나요?
정보공개법 제10조가 정한 기재사항은 청구인 정보,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이고 사용 목적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처분이나 신청과 관련된 정보인지 한 줄을 적으면 문서 특정이 쉬워지고 범위가 좁다는 점도 드러납니다.
같은 기관에 정보공개를 여러 번 청구하면 권리남용인가요?
횟수만으로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보를 쓸 의사 없이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노린 것이 명백할 때만 남용으로 봤습니다. 다만 같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청구하면 기관이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청구하고 20일이 지났는데 아무 결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1항).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제19조·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