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MAS), 일반 단가계약과 무엇이 다른가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2인 이상과 맺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입니다. 적격성 평가, 3년 계약기간, 2단계경쟁 기준금액, 단가 인하 제한, 차기계약 배제 사유를 업무처리규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제: 계약서·문서 작성

쇼핑몰에 올라도 3년 안 팔리면 재계약이 막힙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무엇이 다른가요?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2인 이상과 미리 단가를 정해 맺는 계약입니다.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서 그중 하나를 골라 바로 납품을 요구합니다.

입찰 한 건을 따내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쇼핑몰에 머무는 자격이라서 가격 유지와 납품실적 관리가 계약의 절반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서류를 검토하는 중소기업 담당자, 서류닷컴

1. 다수공급자계약은 일반 단가계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기관에 물품을 꾸준히 팔고 싶은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마스(MAS)에 들어가라」입니다. 그런데 마스가 입찰인지 등록인지부터 헷갈려 준비 순서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달사업법 제13조는 다수공급자계약을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계약의 형식은 같은 법 제12조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입니다.

일반 단가계약은 조달청이 입찰로 낙찰자 한 곳과 단가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적격자로 선정된 여러 업체와 각각 가격협상을 해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그중 하나를 고릅니다. 같은 세부품명 안에서도 업체마다 계약단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 것만으로 매출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우리 제품을 골라야 납품요구가 들어오고 그 실적이 다음 계약의 조건이 됩니다.

2. 계약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절차의 기준은 조달청 훈령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입니다. 2026년 7월 21일 개정본 기준으로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제7조제1항). 공고가 중소기업자나 국내 제조업체, 특정 인증 보유 업체로 참가자격을 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구매입찰공고가 나오면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규격서, 공고에서 정한 시험성적서를 냅니다(제8조제1항). 결격사유가 없고 공고의 참가자격을 갖추면 적격자가 됩니다. 일부 세부품명은 적격성 평가 대신 납품실적·기술능력 등을 점수로 보는 사전심사를 거칩니다.

적격자는 가격자료를 내고 조달청이 정한 협상기준가격을 바탕으로 가격협상을 합니다. 협상이 성립하면 계약을 맺는데, 종합쇼핑몰이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습니다(제20조제4항). 교육 이수는 서류보다 먼저 끝내 두는 편이 일정상 안전합니다.

3. 계약 후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계약가격은 같은 상품의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조달사업법 제13조제2항, 업무처리규정 제22조제1항).

민간에 더 싸게 팔면서 조달 단가를 그대로 두면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조달청은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제3항).

단가를 스스로 내리는 것은 승인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를 넘겨 내릴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인하 직후 3일 동안은 다시 조정하지 않습니다(제26조제3항·제4항).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으면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 6개월마다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이 열립니다. 이 기간에 계약상대자가 중간점검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거래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31조).

공고에서 요구한 인증이나 면허는 계약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제30조의3). 품목의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정보가 바뀌면 7일 안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거래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30조의6). 인증 갱신일을 계약 관리 일정표에 함께 적어 두면 이 두 의무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4.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 표는 서류닷컴이 업무처리규정 조문을 계약 단계별로 묶어, 실무에서 기한이나 금액을 놓쳤을 때 생기는 일을 함께 적은 것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단계별 기준과 놓쳤을 때의 결과
단계기준놓치면 생기는 일근거
계약 직전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이수가격협상이 끝나도 계약 불가제20조제4항
쇼핑몰 등록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 3인 이상계약해도 쇼핑몰 노출이 늦어짐제21조제1항
단가 인하인하 후 3일간 재조정 없음경쟁사 대응 가격을 바로 되돌릴 수 없음제26조제4항
품목 추가계약일·추가일로부터 50일 경과 후신제품 등록 일정 지연제27조제1항
중간점검1년 6개월마다 30일 이내 신청거래정지 대상제31조
재계약계약종료일 기준 3년 안 납품실적해당 품목 3년간 재계약 배제제39조제2항제1호

5. 재계약이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업무처리규정 제39조제2항은 차기계약 배제 사유를 열두 가지로 정합니다. 그중 가장 흔히 부딪히는 것은 실적입니다.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안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3년간 계약연장·재계약·차기계약에서 빠집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총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거나 계약종료일 기준으로 납품요구가 확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거래정지 이력도 기준이 됩니다. 세부품명 기준으로 1년 안에 2회 이상 또는 2년 안에 4회 이상 거래정지를 받았거나, 2년 안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해당 세부품명은 1년간 배제됩니다.

2026년 7월 21일 개정으로 계약연장 요건도 하나 늘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계약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22조제2항 단서).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합니다.

6. 큰 금액은 왜 따로 경쟁하나요?

쇼핑몰에 올라 있어도 큰 금액 주문은 바로 한 업체에 가지 않습니다.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 그 밖의 물품은 5천만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으로 납품업체를 다시 고릅니다(제49조제1항).

2단계경쟁에서는 수요기관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을 요청하거나 제안공고를 내고 가격과 납품 조건을 평가해 납품대상업체를 정합니다. 쇼핑몰 단가보다 낮은 제안율이 오가는 단계라서 평소 계약단가를 얼마나 여유 있게 잡았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이라도 계약상대자가 그 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이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은 2단계경쟁 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세부품명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 차이에, 제조 등록에 필요한 확인 절차는 직접생산확인 신청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라면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이수부터 마쳐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0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2026. 7. 21. 시행) 제7조·제8조·제20조~제22조·제26조·제27조·제31조·제39조·제49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으면 바로 종합쇼핑몰에 올라가나요?

원칙적으로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일 때 종합쇼핑몰에 등록됩니다(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1항). 제조사가 같으면 1인으로 셉니다. 참여 가능한 업체가 2인뿐인 경우 등은 심의를 거쳐 예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에 단가를 내리면 언제든 다시 올릴 수 있나요?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면 단가 인하는 승인될 수 있지만, 인하한 뒤에는 수정계약 체결일부터 3일(수정계약일·토요일·공휴일 제외) 동안 다시 조정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를 넘겨 내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6조).

계약 후 새 모델을 추가할 수 있나요?

당초 계약체결일이나 마지막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지난 뒤 규격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를 내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으로 추가합니다(제27조제1항). 품목 추가가 잦은 물자는 공고에 정하면 50일 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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