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신청, 심사 14일·유효 2년이면 언제 시작하나

직접생산확인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신청하고 현장심사를 거쳐 14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유효기간 2년, 공장 이전 시 30일 안 재신청, 취소 사유별 신청 제한 기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주제: 정부지원·조달·인증

공고를 보고 신청하면 마감에 늦습니다.

핵심 답변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신청하고 위탁기관이 현장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결과를 냅니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입찰공고는 원칙적으로 제출 마감 7일 전에 올라옵니다. 공고를 보고 신청하면 심사가 마감을 따라가기 어려우니, 경쟁제품을 납품할 계획이면 공고가 뜨기 전에 확인을 받아 둡니다.

직접생산확인 현장심사에서 생산설비를 점검하는 제조 중소기업 대표와 심사원, 서류닷컴

1. 직접생산확인은 어떤 공고에서 필요한가요?

나라장터에서 넣고 싶은 물품 공고를 찾았는데, 참가자격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가진 자’라는 문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가운데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입니다(판로지원법 제6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끼리만 겨루는 입찰로 사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이 입찰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은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계약 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게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있으면 그 확인을 생략하게 합니다. 증명서가 입장권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우리 품목이 경쟁제품인지 가리는 일부터입니다. 경쟁제품이 아니면 이 증명서 없이도 참가자격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을 심사하나요?

신청 창구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한 곳입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이 정보망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심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맡습니다. 시행령 제27조는 신청 접수와 확인, 증명서 발급을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맡길 수 있게 정합니다. 위탁기관은 서류만 받지 않고 공장에 나와 현장심사를 합니다.

심사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제품마다 갖춰야 할 생산설비·생산인력·생산공정이 따로 적혀 있어, 한 회사라도 제품별로 확인을 받습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로 규모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납품할 세부품명이 들어 있는지, 고시가 요구하는 설비가 공장에 실제로 있고 돌아가는지입니다. 세부품명과 물품분류번호가 어떻게 다른지는 물품분류번호 비교 글에 정리했습니다.

확인에 드는 비용은 신청 기업이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산정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5항).

3. 심사는 며칠 걸리고, 증명서는 언제까지 쓰나요?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위탁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이 14일에 들어가지 않아, 달력으로 세면 3주 가까이 됩니다.

이 기간을 입찰공고 기간과 나란히 놓으면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입찰공고를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세어 7일 전에 하도록 정하고, 재공고입찰 등은 5일 전까지 줄일 수 있게 합니다.

공고를 보고 나서 신청하면 증명서가 나오기 전에 마감이 먼저 옵니다. 넣고 싶은 품목이 경쟁제품이라면 첫 공고를 기다리지 말고, 설비를 갖춘 시점에 확인부터 받아 두는 편이 맞습니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제5조 제4항). 만료 뒤에 새 공고가 뜨면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므로, 발급일과 만료일을 달력에 적고 심사 기간 14일을 감안해 만료 전에 여유를 두고 다시 신청합니다.

4. 증명서를 받은 뒤 다시 신청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받은 뒤에도 회사에 변화가 생기면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 제5항은 재신청을, 제6항은 재발급을 요구하는데 둘의 무게가 다릅니다.

재신청은 확인을 처음부터 다시 받는 일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확인받은 공장을 옮긴 경우, 사업을 양도·양수·합병한 경우가 해당하고, 포괄 양도·양수는 빠집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새로 신청합니다.

재발급은 증명서의 기재만 바꾸는 일입니다. 상호가 바뀐 경우, 법인 대표자가 바뀐 경우,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설비를 팔거나 빌려 줘서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그 제품의 증명서를 반납합니다. 법 제11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반납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제품명(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포함)과 반납 사유를 적은 문서를 내게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회사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기면해야 할 일기한하지 않으면
확인받은 공장 이전증명서 반납 후 재신청사유 발생일부터 30일해당 제품 확인 취소, 3개월 이내 신청 제한
개인사업자 대표 변경, 사업 양도·양수·합병(포괄 제외)증명서 반납 후 재신청사유 발생일부터 30일해당 제품 확인 취소, 3개월 이내 신청 제한
상호 변경, 법인 대표 변경, 포괄 양도·양수증명서 재발급조문에 날짜 기한 없음, 변경 즉시 신청증명서 기재가 회사 정보와 어긋남
설비 매각·임대로 기준 미달해당 제품 증명서 반납사유 발생일부터 30일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거나 경쟁입찰에 넣으면 해당 제품 6개월 신청 제한
유효기간 2년 도래새로 확인 신청만료 전, 심사 14일 감안만료된 증명서로는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없음

5. 확인이 취소되면 얼마나 막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인받은 기업이 기준을 계속 채우는지, 실제로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조사에서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제2항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해, 취소가 재량이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때입니다.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어떤 제품도 신청하지 못합니다.

계약 뒤 하도급으로 만든 제품이나 다른 회사 완제품을 사서 납품한 경우, 직접 만든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붙여 납품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한 경우도 모든 제품이 취소됩니다. 이때 신청 제한은 모든 제품 6개월입니다.

설비 임대·매각으로 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와 재신청 사유가 생긴 경우는 해당 제품만 취소됩니다. 제한 기간은 앞의 표와 같습니다.

취소는 진행 중인 계약에도 미칩니다. 제11조 제6항은 공공기관이 확인이 취소된 업체와 맺은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해지하도록 하고, 계약 상대자를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제8항).

납기가 급할 때 물량 일부를 다른 공장에 맡기는 선택이 바로 여기에 걸립니다. 생산 능력을 넘는 물량이 예상되면 공동수급체 구성처럼 계약 단계에서 드러나는 방법을 입찰 전에 검토합니다.

6. 공고를 찾은 날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참가자격이 목록 칸에만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은 입찰 참가자격 확인 글에서, 금액대별로 누구끼리 겨루는지는 공공조달 중소기업 몫 글에서 다뤘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이 걸린 공고라면 세 줄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구매대상물품의 세부품명, 공고문 참가자격의 증명서 문구와 기준 시점, 그리고 우리 회사 증명서의 제품명과 유효기간입니다.

서류닷컴의 제로클릭 입찰은 공고문과 첨부를 읽어 면허·지역·실적·자격 조건을 원문 문장과 함께 보여 줍니다.

서류닷컴 제로클릭 입찰 공고 상세의 넣기 전에 확인할 것 화면, 면허·지역·실적·자격과 공고문 원문
면허·지역·실적·자격 조건을 공고문 원문 문장과 나란히 보여 주는 공고 상세 화면

공고 상세 아래에는 첨부 파일 목록과 나라장터 원문 링크가 있어, 과업지시서나 특수조건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닷컴 제로클릭 입찰 공고 상세의 첨부 파일 목록과 요건이 모자라 못 넣는 공고 안내
첨부 파일을 내려받고, 요건이 모자란 공고라면 요건 검토 상담으로 이어지는 화면

공고 상세는 로그인 없이 볼 수 있고, 무료로 가입하면 최근 공고를 10페이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실적·기술인력처럼 회사마다 다른 조건이 남아 있어, 화면은 ‘입찰 가능’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확인할 조건과 근거를 보여 줍니다.

이 글의 법령 확인일은 2026년 10월 1일이며, 판로지원법과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3년 8월 8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다른 조달 준비 글은 정부지원·조달·인증 주제 모음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생산확인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위탁기관에 이의신청 사유와 설명자료·증거자료를 문서로 냅니다. 위탁기관은 다시 현장심사를 하고, 판로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신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OEM으로 만든 제품도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확인은 신청 기업의 공장에 고시가 정한 설비·인력·공정이 있는지를 현장에서 심사합니다. 제조를 모두 다른 공장에 맡기는 구조라면 기준을 채우기 어렵고, 계약 뒤 다른 회사 완제품을 납품하면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는 사유가 됩니다.

증명서가 있으면 경쟁제품 입찰에 모두 넣을 수 있나요?

증명서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확인입니다. 세부품명 등록, 면허, 지역, 실적처럼 공고가 요구하는 다른 참가자격은 따로 갖춰야 하고, 증명서 유효기간도 공고가 정한 기준 시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화 상담070-8098-0633카카오톡 채널상담 바로가기이메일 문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