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티에이징'·두피 탄력 광고, 어떤 실증자료가 있어야 하나

'피부노화 완화' 광고는 인체 적용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실증할 수 있지만, '콜라겐 증가'는 기능성화장품 실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탄력과 주름, 두피와 탈모가 기능성 오인으로 넘어가는 선과 15일 제출 의무를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제: 화장품 인허가·표시광고

'탄력'은 써도 되지만 '주름'과 붙이면 다릅니다.

'안티에이징' 광고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피부노화 완화' 표현은 인체 적용시험 자료나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실증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 증가'처럼 기능을 말하는 표현은 기능성화장품에서 그 기능을 실증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실증자료가 있어도 광고가 주름 개선이나 탈모 완화로 읽히면 기능성 오인 광고가 됩니다.

안티에이징 화장품 광고 문구와 시험 보고서를 대조하는 브랜드 담당자, 서류닷컴

1. '안티에이징'은 실증만 있으면 쓸 수 있나요?

헤어케어 시장에서 두피도 피부처럼 나이 든다는 '두피 에이징'이 마케팅 언어가 되면서 두피 탄력이나 치밀도를 내세우는 제품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탄력이라는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는 일반 화장품의 효능이고 어떤 문맥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이라는 점입니다.

화장품법 제14조제1항은 영업자와 판매자가 자기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증의 기준은 식약처 고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이 고시는 시험결과(인체 적용시험, 인체 외 시험,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와 조사결과를 실증자료로 인정합니다(제3조제1항). 다만 별표에 적힌 표현은 별표가 정한 자료만 합리적 근거로 인정합니다.

소비자 만족도 설문 같은 조사결과도 실증자료가 될 수 있지만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조사기관이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표본이 조사 목적에 맞는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피조사자가 조사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제5조). 효능이나 성능을 주장하면서 제품을 써 본 일부 소비자의 설문만 내면 광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로 볼 수 있다는 예시도 고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먼저 쓰려는 표현이 별표에 있는지 보고, 있으면 별표의 자료를, 없으면 제3조의 일반 기준을 따릅니다. 그 다음 실증과 별개로 그 표현이 기능성 오인이나 의약품 오인으로 읽히지 않는지 따로 따집니다.

2. 표현마다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래 표는 실증 규정 별표와 시행규칙 제2조의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함께 놓고, 표현마다 기능성 오인 위험을 서류닷컴이 덧붙인 것입니다.

안티에이징 계열 광고 표현별 실증자료와 기능성 오인 위험
광고 표현필요한 실증자료기능성 오인 위험근거
피부노화 완화인체 적용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주름 개선을 함께 말하면 높음실증 규정 별표
콜라겐 증가·활성화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기능성 아닌 제품에는 쓰기 어려움실증 규정 별표
붓기·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인체 적용시험 자료의약품 오인 문맥 점검 필요실증 규정 별표
탄력을 주어 주름 완화·개선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기능성 정의 그 자체시행규칙 제2조제3호
두피 탄력·보습제3조 일반 기준의 시험결과탈모 완화를 연상시키면 높음시행규칙 제2조제8호

성분 사실과 효능 주장도 구분해야 합니다. 콜라겐이 원료로 들었다는 사실은 전성분으로 확인되는 내용이지만, 피부의 콜라겐이 늘어난다는 문장은 별표의 「콜라겐 증가」 표현에 해당해 기능성화장품 실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3. 탄력과 주름은 어디서 갈리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는 기능성화장품의 하나로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듭니다. 탄력과 주름이 한 문장 안에 묶이면 그 자체가 기능성화장품의 정의 문구가 됩니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이렇게 광고하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기능성 오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증자료를 갖췄느냐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험으로 효과를 보였더라도 기능성 심사나 보고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효능을 기능성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장품에서 탄력을 말하려면 보습이나 피부결처럼 화장품 효능 안의 문맥에 두고 주름·잔주름·팔자 같은 단어와 한 화면에 붙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두피 제품은 탈모 기능성과 어떻게 구분하나요?

시행규칙 제2조제8호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두피 탄력이나 보습은 이 정의에 직접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실증자료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는 문장 하나가 아니라 전체 인상으로 판단됩니다. 두피 탄력 문구 옆에 빠지는 머리카락 사진, 정수리 전후 비교, 「모발이 풍성해진다」는 후기를 함께 두면 전체 광고가 탈모 완화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기능성 오인 광고는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1차 위반부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표시 위반) 또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광고 위반)이고 2차 6개월, 3차 9개월로 무거워집니다.

이 기준은 기능성 오인을 정한 별표 5 제2호나목 위반에 적용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경우(같은 호 아목)는 1차 2개월부터 시작합니다.

5. 실증자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시험결과는 국내외 대학이나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다른 부서와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 포함)에서 시험하고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여야 합니다. 표준화된 시험절차를 따르고 신뢰성보증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실증 규정 제4조제1호).

인체 적용시험은 관련 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대학·전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화장품 인체 적용시험 경력을 쌓은 사람의 지도·감독 아래 수행하고 헬싱키 선언의 윤리 원칙과 문서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최종보고서에는 피험자 선정 기준, 통계적 유의성, 부작용 발생과 조치내역까지 들어가야 합니다(제4조제2호).

실증자료는 광고 내용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제3조제3항). 원료의 시험 결과나 조성물 특허는 완제품의 효과를 직접 보여 주지 못합니다. 실증자료 전반의 준비 순서는 화장품 광고 실증자료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식약처가 자료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약처는 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려고 실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명령을 받습니다(화장품법 제14조제2항~제4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식약처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제14조제3항 단서), 연장은 식약처의 판단입니다.

15일은 시험을 새로 하기에 짧은 기간입니다. 광고를 올리기 전에 문구마다 어떤 보고서의 어느 쪽이 근거인지 대응표를 만들어 두면 요청이 와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제품명이 광고가 되는 지점은 화장품 제품명 위험표현 체크리스트에 이어 정리했습니다.

지금 쓰는 상세페이지에서 '탄력', '주름', '두피', '모발'이 한 화면에 함께 나오는 곳부터 표시해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07.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5·별표 7,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3조·제4조와 별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료사가 준 원료 효능 시험 자료로 안티에이징 광고를 할 수 있나요?

실증자료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실증 규정 제3조제3항). 원료의 시험 결과는 완제품의 효과를 직접 보여 주지 않으므로, 완제품 기준 시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연구기관에서 받은 시험 보고서도 인정되나요?

국내외 대학이나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하고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4조제1호나목). 외국 자료는 한글요약문과 원문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피 탄력'은 탈모 기능성이 없어도 쓸 수 있나요?

탄력에 대한 실증자료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쓸 수 있지만, 광고 전체가 탈모 증상 완화를 떠올리게 하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됩니다(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2호). 모발이 굵어진다는 표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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