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엑소좀 화장품 광고, 제품명과 MTS 사용법은 어디까지 되나

줄기세포·엑소좀을 내세운 화장품 광고는 의약품 오인과 화장품 범위 이탈에서 갈립니다. 배양액 함량 표시 의무, MTS·주사기 병용 안내가 위험한 이유, 위반 시 처분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제: 화장품 인허가·표시광고

원료가 진짜여도 광고 문장은 따로 따집니다.

줄기세포·엑소좀 화장품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배양액이나 엑소좀 원료가 실제로 들었더라도, 세포가 피부를 재생시키거나 피부 속으로 주입하는 것처럼 알리면 의약품 오인이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말은 전성분과 함량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입니다.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었다면 그 함량을 포장에 적어야 합니다.

줄기세포·엑소좀 화장품 광고 시안을 검토하는 마케터, 서류닷컴

1. '줄기세포'·'엑소좀'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지어인가요?

SNS 광고에서 줄기세포 앰플, 엑소좀 크림 같은 이름은 흔합니다. 경쟁사가 쓰니 우리도 써야 하나 고민하는 브랜드 담당자도 많습니다.

화장품 법령에 '줄기세포'나 '엑소좀'을 금지어로 못 박은 조항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그 단어가 소비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입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제1호)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제4호)를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별표 5에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1차 위반부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표시 위반) 또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광고 위반)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행규칙 별표 7).

그래서 단어보다 문장이 문제입니다. '줄기세포가 피부를 재생한다', '세포가 살아 있는 앰플'처럼 세포의 작용이나 존재를 약속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쓸 수 있는 말도 분명합니다. 보습, 피부결 정돈, 피부 컨디션 유지처럼 화장품 정의 안의 효능은 근거가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미백이나 주름 개선을 말하려면 기능성화장품 심사나 보고를 먼저 마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13조제1항제2호의 기능성 오인 광고가 됩니다.

2. 배양액이 실제로 들었다면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흔히 줄기세포 화장품이라 부르는 제품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입니다. 세포나 조직을 배양한 뒤 세포와 조직을 걷어 낸 액이라서 제품 안에 세포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료가 들었다면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포장에 그 함량을 적어야 합니다. 제품명에 넣었든 안 넣었든 같습니다.

원료 자체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을 갖춰야 씁니다. 공여자 적격성부터 제조번호별 시험까지 확인할 자료는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관리 7단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엑소좀은 화장품 법령에 따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가 먼저입니다. 인체 세포 배양에서 얻었다면 배양액 기준을, 식물 등에서 얻었다면 일반 원료처럼 사용금지·사용제한 목록 대조를 거칩니다.

3. MTS나 주사기와 함께 쓰라고 안내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화장품법 제2조제1호는 화장품을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쓰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으로 정합니다.

미세 바늘로 피부에 구멍을 낸 뒤 앰플을 밀어 넣으라는 사용법은 이 정의 밖입니다. 별표 5 제2호아목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라고 정하고 시술처럼 보이는 효과를 약속하면 가목의 의약품 오인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광고에는 상세페이지 문구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 제2조제9호는 인터넷, 영상, 인쇄물 등으로 화장품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모두 광고로 정합니다. 사용법 GIF, 체험단 안내문, 라이브 방송 멘트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 문장이 사실을 말하는 부분이라면 근거도 갖춰 둬야 합니다. 법 제14조는 영업자와 판매자가 자기 표시·광고 중 사실에 관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식약처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내도록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고 광고를 계속하면 중지명령 대상입니다.

'피부 속까지 전달'처럼 흡수 정도를 말하는 문장도 실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료사 브로슈어의 시험 결과가 완제품에 그대로 옮겨지지는 않으므로, 완제품 기준 시험 자료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4. 어떤 문장이 위험하고 어떤 문장은 쓸 수 있나요?

아래 표는 별표 5의 준수사항과 시행규칙 제19조를 서류닷컴이 문장 유형별로 대조해 만든 판정표입니다.

줄기세포·엑소좀 화장품 광고 문장 유형별 판정
문장 유형예시 표현걸리는 지점고쳐 쓰는 방향
세포 재생·회춘 약속줄기세포가 피부를 재생의약품 오인(별표 5 가목)보습·피부결 정돈 등 화장품 효능 범위로
세포가 들었다는 암시살아 있는 줄기세포 함유사실과 다른 표시(법 제13조제1항제4호)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 함유
피부 속 주입 사용법MTS 후 앰플 주입화장품 범위 이탈(별표 5 아목)바르고 흡수시키는 사용법만 안내
시술과 동등하다는 비교피부과 시술 효과 그대로의약품 오인(별표 5 가목)비교 문장을 삭제
원료 사실 진술배양액 함유함량을 빠뜨리면 표시 위반(시행규칙 제19조)포장에 함량을 함께 기재

표의 오른쪽 열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원료가 들었다는 사실과 함량은 말하되, 세포의 작용이나 시술 효과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위반하면 어떤 처분과 벌칙이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7은 표시·광고 위반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별표 5 가목·나목·카목 위반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9개월입니다. 다목부터 차목까지 위반은 1차 2개월에서 시작해 4차 12개월까지 올라갑니다.

포장에 적힌 표시가 문제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광고가 문제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라벨과 상세페이지를 따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 책임도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7조는 제13조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나 매체가 무단으로 광고한 경우는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별표 7 일반기준 자목). 대행사에 넘긴 문구 승인 기록을 남겨 두면 이 판단에 쓰입니다.

의사나 의료기관이 개발·추천했다는 암시도 같은 표 안에서 봐야 합니다. 별표 5 제2호다목은 의·약 분야 전문가가 지정·추천·사용한다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학회 발표 등으로 공인된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인용할 때만 연구자 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밝혀 그 범위에서 쓸 수 있게 합니다.

제품명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법 제2조제8호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를 표시로 보므로, 제품명에 문제가 있으면 광고가 아니라 표시 위반이 됩니다. 표시 위반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라서 이미 찍어 둔 용기와 단상자 재고를 쓸 수 없게 되는 부담이 따릅니다.

6. 출시 전에 무엇부터 정리하면 되나요?

  1. 원료 규격서로 그 원료가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인지, 다른 유래인지 확정합니다.
  2. 배양액이면 공급사에서 별표 3 안전기준 자료를 받아 둡니다.
  3. 포장 시안에 배양액 함량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4. 제품명·상세페이지·SNS 문구에서 재생, 주입, 시술이라는 말을 찾아 고칩니다.
  5. 체험단·인플루언서 안내문의 사용법을 '바르기'로 고정합니다.
  6. 광고 문구 승인 기록을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원료가 사용금지·사용제한 목록에 걸리는지는 화장품 성분 규제 체크에서 성분명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이 광고가 되는 지점은 화장품 제품명 위험표현 체크리스트에 이어 정리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상세페이지가 있다면 '재생', '주입', '시술'이 들어간 문장에 먼저 표시해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06. 화장품법(2026. 4. 2. 시행) 제2조·제13조·제14조·제37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와 별표 5·별표 7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품명에 '엑소좀'을 넣어도 되나요?

단어 하나로 위반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제품명도 표시·광고에 해당해 이름이 재생이나 치료를 떠올리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썼다면 그 성분의 함량도 포장에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3호).

체험단이 올린 후기도 회사 책임인가요?

법 제13조는 영업자와 판매자의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회사가 문구나 사용법을 정해 준 후기는 회사의 광고 활동과 떼어 보기 어려우므로, 안내문 단계에서 주입·재생 표현을 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물 유래 엑소좀이면 광고가 자유로운가요?

인체 유래가 아니면 배양액 안전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원료 목록 대조는 그대로 거칩니다. 광고는 원료 출처와 관계없이 같은 제13조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재생·치료 표현은 똑같이 피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070-8098-0633카카오톡 채널상담 바로가기이메일 문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