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를 화장품 원료로 써도 되나요? 먹는 원료라도 확인할 3가지

말토덱스트린·포도당 같은 식품 원료도 사용금지·사용제한 원료가 아니면 화장품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존제·색소는 화장품 목록에 있어야 하고 성분명 표시와 식품 모방 금지까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주제: 화장품 인허가·표시광고

먹을 수 있다고 바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식품에 쓰는 원료를 화장품 원료로 써도 되나요?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의 사용금지 원료(별표 1)나 사용제한 원료(별표 2)에 해당하지 않으면, 식품 원료도 책임판매업자의 안전 관리 아래 화장품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는 식품에 허용된 것이라도 화장품 사용기준이 지정된 원료만 쓸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8조제2항).

말토덱스트린·포도당·귀리·꿀을 화장품 처방에 검토하는 연구원, 서류닷컴

1. 화장품 원료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되나요?

처방을 짜다 보면 식품에서 익숙한 원료가 후보에 오릅니다. 말토덱스트린, 포도당, 꿀, 귀리 추출물 같은 것들입니다. 먹어도 되는 원료이니 화장품에도 문제없을 것 같지만, 화장품은 화장품법의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화장품법 제8조는 식약처장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제1항),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하도록 합니다(제2항). 그 목록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과 별표 2입니다.

이 두 목록에 없는 원료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신 원료의 안전과 품질은 그 제품을 유통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관리해야 합니다(법 제5조제2항).

이런 방식을 흔히 네거티브 방식이라 부릅니다. 쓸 수 있는 원료를 나열하지 않고 쓸 수 없는 원료와 제한 원료만 정해 두는 구조라, 목록에 없는 원료를 쓰는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에 남습니다.

2. 식품 원료라도 따로 확인할 3가지는 무엇인가요?

첫째, 사용금지·사용제한 목록입니다. 식품으로 허용된 사실은 화장품 목록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원료 이름을 표준화된 성분명으로 바꿔 별표 1·2와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입니다. 화장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는 식품에 쓰이는 것이라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품 보존료나 식용 색소를 그대로 가져오려면 화장품 쪽 목록과 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색소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고시가 정합니다.

셋째, 배합 목적입니다. 넣는 양과 목적이 화장품의 정의, 즉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 건강을 유지하는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2조제1호). 먹는 효과나 체내 작용을 노린 배합이라면 화장품 원료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 확인을 마쳤다면 원료의 규격과 품질을 문서로 남깁니다. 공급사에서 받은 원료 규격서와 시험성적서가 화장품 원료로서의 품질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식품 원료 증명서만으로는 화장품 쪽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한 원료가 여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에서는 감미료나 산미료로 쓰이는 성분이 화장품 처방에서 pH 조절이나 보존 보조 역할을 한다면, 그 역할에 맞는 목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 이름보다 처방 안에서 맡는 기능이 대조할 목록을 정합니다.

3. 원료 성격별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래 표는 화장품법 제8조와 안전기준 규정의 구조를 원료 성격별로 서류닷컴이 정리한 판정표입니다.

식품 원료의 화장품 사용 판정표
원료 성격대조할 목록쓸 수 있는 조건표시할 때
당류·전분 유래(말토덱스트린·포도당 등)별표 1·2두 목록에 없으면 사용표준화된 일반명으로 전성분 기재
식품 보존료로 쓰이는 성분별표 2 보존제 목록목록에 있고 한도 안일 때만함량 한도 준수 기록 보관
식용 색소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화장품 색소로 지정된 것만색소 명칭으로 기재
식물 추출물(식품 원재료)별표 1·2두 목록에 없으면 사용추출물 표준 명칭으로 기재
여러 식품 원료를 섞은 혼합원료구성 성분 각각구성 성분 모두 사용 가능할 때개별 성분명으로 풀어 기재

원료사 상품명이 아닌 표준화된 성분명은 화장품 원료 성분사전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존제·색소 한도의 구조는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포지티브 리스트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4. 포장에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식품 원료라도 포장에는 화장품 성분명으로 적습니다. 시행규칙 제21조는 성분을 표시할 때 표준화된 일반명을 쓰도록 하므로, 식품 원재료명이나 원료사 상품명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식품에서 부르는 이름과 화장품 성분명이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포도당, 꿀, 귀리처럼 친숙한 원재료명을 그대로 적으면 전성분이 성분명 기준에서 벗어나므로, 원료사에 화장품 성분명 기준의 자료를 따로 요청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여러 원료를 섞은 혼합원료라면 섞인 개별 성분명을 풀어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다목). 꿀이나 귀리처럼 친숙한 원료를 제품명에 넣으면 그 성분명과 함량도 포장에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3호).

5. 원료를 바꾸면 따로 보고할 것이 있나요?

원료 자체를 사전에 허가받지는 않지만,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법 제5조제5항). 식품 원료를 새로 넣었다면 그 제품의 원료 목록 보고에 반영됩니다.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이라면 원료 선택이 더 무거워집니다. 법 제4조의2는 이 경우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게 하므로, 식품 원료를 넣었다는 이유로 안전성 평가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천연이나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면 원료의 함량을 포장에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5호). 식품 원료가 자연 유래임을 내세우고 싶다면 이 표시 기준을 먼저 맞춥니다.

식품 원료라도 미백이나 주름 개선 같은 효능을 내세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효능은 기능성화장품의 영역이라 심사나 보고를 거쳐야 하고 원료가 식품에 쓰인다는 사실이 이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법 제13조제1항제2호).

보고 시점과 방법은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체크리스트에서 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식품처럼 보이게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원료가 식품이라는 점을 살리려다 포장까지 식품처럼 만들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화장품법 제15조제10호는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와 포장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행규칙 별표 7). 사용금지 원료를 쓴 화장품은 1차부터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입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흔히 생기는 장면은 젤리, 사탕, 음료 병처럼 생긴 용기입니다. 어린이가 먹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모양과 색, 향은 원료가 안전한지와 별개로 판매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용기 시안이 나오면 이 조항부터 대조합니다.

  1. 원료 이름을 표준화된 성분명으로 바꿉니다.
  2. 별표 1·2와 대조하고 결과를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3. 보존제·색소 역할이면 화장품 목록과 한도를 따로 확인합니다.
  4. 원료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공급사에서 받아 둡니다.
  5. 포장 디자인이 음식처럼 보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후보 원료가 정해졌다면 표준 성분명부터 확정하고 별표 1·2 대조 결과를 처방서 옆에 붙여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06. 화장품법(2026. 4. 2. 시행) 제2조·제4조의2·제5조·제8조·제13조·제15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1조와 별표 4·별표 7,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6. 3. 18. 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 등급 원료면 따로 시험하지 않아도 되나요?

식품 등급이라는 사실이 화장품 기준 적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완제품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맞아야 하므로(법 제8조제8항), 원료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는 것은 책임판매업자의 몫입니다.

원료가 화장품 성분 이름으로 정리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포장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써야 하므로(시행규칙 제21조), 먼저 그 원료의 표준 명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원료는 표시 단계에서 막히므로 처방 확정 전에 정리해 둡니다.

'먹어도 되는 원료로 만든 화장품'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원료 출처를 사실대로 알리는 것과 제품을 먹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섭취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과 포장은 법 제15조제10호의 식품 모방 금지와 소비자 오인 광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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