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품명에 성분명을 넣으면 함량 표시는? 극소량도 적어야 하나

성분명을 화장품 제품명의 일부로 쓰면 함량이 아무리 적어도 포장에 그 성분명과 함량을 적어야 합니다. 최소 함량 기준이 없다는 점, 방향용 제품 예외, 소용량 포장, 표시 위치까지 정리했습니다.

주제: 화장품 인허가·표시광고

이름에 넣은 성분은 숫자로 보여 줍니다.

제품명에 넣은 성분이 0.02%뿐이어도 함량을 적어야 하나요?

네,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썼다면 함량이 아무리 적어도 그 성분명과 함량을 포장에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3호).

법령에는 제품명에 쓸 수 있는 최소 함량 기준이 따로 없고 이 의무에서 빠지는 것은 향수 같은 방향용 제품입니다.

화장품 처방에 식물 추출물을 소량 넣는 연구원, 서류닷컴

1. 함량이 적어도 왜 표시 의무가 생기나요?

신제품 이름을 정하는 회의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병풀추출물을 0.02퍼센트 넣었는데 이름에 '병풀'을 넣어도 되는지, 넣으면 숫자까지 적어야 하는지입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는 외부 포장 기재사항을 총리령에 맡기고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3호는 그중 하나로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정합니다.

성분명을 화장품 이름의 일부로 쓰면 함량이 0.02퍼센트처럼 극소량이어도 포장에 그 성분명과 함량을 적어야 하며 조문에는 함량 하한이 없습니다.

이름은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는 첫 정보입니다. 이름에 성분을 내세웠다면 그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라는 것이 이 조항의 구조입니다. 적게 들었다는 사실이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외부 포장 기재사항 가운데 하나라서 빠뜨리면 다른 기재사항 누락과 같은 기준으로 처분됩니다. 광고 문구 검토만 하고 포장 표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면 함께 걸리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2호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적게 하므로, 이름에 넣은 성분이 기능성 효능 원료라면 함량과 효능 문구가 심사·보고 내용과 서로 맞아야 합니다.

2. 어떤 이름이 '성분명을 제품명에 쓴 경우'인가요?

'세라마이드 크림', '병풀추출물 토너', '히알루론산 앰플'처럼 성분 이름이 상품명 안에 들어가면 해당합니다. 같은 회사의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는 브랜드 라인명도 화장품의 명칭에 포함됩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성분명은 표준화된 일반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약어나 영문 표기로 성분을 가리켜도 소비자가 그 성분으로 읽는다면 같은 의무를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료사 상품명이 여러 성분을 섞은 혼합원료라면 전성분에는 섞인 개별 성분명을 풀어 적어야 합니다(별표 4 제3호다목). 그 상품명을 제품명에 쓰려면 이름과 전성분의 연결을 미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분이 아닌 단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분', '진정', '데일리'처럼 효능이나 사용 장면을 말하는 단어는 성분명이 아니어서 함량 표시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단어가 기능성이나 의약품 효능을 떠올리게 하면 광고 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향이나 맛을 가리키는 단어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라벤더 향 핸드크림'처럼 향을 설명할 뿐 성분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성분명 사용으로 보기 어렵지만, 라벤더 추출물을 실제로 넣고 이름에서 강조한다면 함량을 적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함량은 어디에, 어떻게 적나요?

이 항목은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 포장 기재사항입니다. 단상자가 있으면 단상자에, 용기만으로 파는 제품이면 그 용기에 적습니다. 1차 포장 필수 항목(제10조제2항)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함량은 완제품 전체에 대한 비율로 적어야 소비자가 읽을 수 있습니다. 퍼센트 단위가 일반적이고 전성분 목록의 해당 성분과도 맞아야 합니다.

위치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른 문자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품명 옆이나 전성분 바로 위처럼 이름과 숫자를 함께 읽을 수 있는 자리가 무난합니다.

예를 들어 100g 크림에 병풀추출물을 0.02g 넣었다면 '병풀추출물 0.02%'로 적습니다. 원료가 희석된 추출물이라면 원료 투입량이 아니라 원료사 규격서에 적힌 추출물 기준 함량으로 환산해 적어야 숫자가 맞습니다.

4. 예외와 함께 걸리는 표시는 무엇인가요?

아래 표는 시행규칙 제19조의 항목을 포장 크기와 제품 성격별로 나눠 서류닷컴이 정리한 판정표입니다.

제품명 성분 함량 표시 판정표
제품 상황성분명·함량 표시함께 확인할 것근거
일반 제품에 성분명 사용필요전성분에도 같은 성분명제19조제4항제3호
10mL(g) 초과 50mL(g) 이하 포장필요(전성분 생략과 별개)생략한 전 성분 확인 수단제19조제2항제3호·제5항
10mL(g) 이하 포장·견본품법이 정한 소용량 기재 항목에 없음명칭·상호·가격·제조번호·사용기한법 제10조제1항 단서
향수 등 방향용 제품제외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제19조제4항제3호 괄호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함유이름에 안 써도 함량 필요배양액 안전기준 자료제19조제4항제4호
천연·유기농 표시·광고원료 함량 필요천연·유기농 인증 기준제19조제4항제5호

10mL 이하 포장은 기재 항목 자체가 줄어들지만, 이름이 성분 효능을 과장하면 광고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트 상품에서 한 제품의 이름에만 성분명이 들어갔다면 그 제품의 포장에 함량을 적습니다. 세트 외부 포장에 그 이름을 크게 쓴다면 외부 포장에도 같은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배치하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함량 숫자는 전성분 목록의 위치와도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름에 넣은 성분이 0.02퍼센트라면 전성분에서는 1퍼센트 이하 구간에 있어야 하고 앞쪽에 배치했다면 1퍼센트를 넘는 성분들보다 앞서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제품 상세페이지에도 같은 숫자를 씁니다. 포장에는 0.02퍼센트로 적고 상세페이지에는 '고함량'이라고 쓰면 표시와 광고가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어, 광고 쪽에서 소비자 오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함량을 빠뜨리거나 다르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함량을 빠뜨리면 기재사항 일부 누락으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행규칙 별표 7).

실제와 다른 숫자를 적으면 거짓 기재로 1차 1개월부터 4차 12개월까지입니다. 처방을 바꾸면서 함량이 달라졌는데 포장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표시 문제와 별개로, 극소량을 주성분처럼 보이게 하는 이름은 법 제13조의 소비자 오인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별표 5 제2호사목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이름이 광고가 되는 지점은 화장품 제품명 위험표현 체크리스트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6. 이름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1. 이름에 들어가는 단어가 성분명(또는 그 약어)인지 가립니다.
  2. 처방서에서 그 성분의 완제품 대비 함량을 확정합니다.
  3. 성분명이 표준화된 일반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4. 포장 크기가 10mL 이하인지, 방향용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5. 단상자 시안에 성분명과 함량이 이름 가까이 들어갔는지 봐 둡니다.
  6. 처방 변경 시 포장의 함량 숫자도 함께 바꾸는 절차를 정합니다.

표준화된 성분명은 화장품 원료 성분사전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포장 전체 기재사항은 화장품 표시사항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이름 후보가 정해졌다면 처방서를 열어 그 성분의 함량 숫자부터 확정해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06. 화장품법(2026. 4. 2. 시행) 제10조·제12조·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1조와 별표 4·별표 5·별표 7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품명이 영문이어도 성분명이 들어가면 함량을 적어야 하나요?

네, 언어와 관계없이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썼다면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기재·표시는 한글로 읽기 쉽게 하고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법 제12조).

향수 이름에 '로즈'를 넣으면 함량을 적어야 하나요?

방향용 제품은 제품명 성분 함량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3호). 다만 착향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을 바꿔 함량이 달라졌는데 기존 포장재를 써도 되나요?

포장의 숫자가 실제 함량과 다르면 거짓 기재가 되어 1차 위반부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처방 변경일과 포장 교체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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