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기한 '별도 표기' 문구, 의무인가요? 1차 포장 기준 정리

화장품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는 1차 포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지만 '별도 표기'라는 안내 문구 자체는 법정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법령에 안내 문구가 나오는 세트 포장 규정, 날짜 표기 형식, 견본품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주제: 화장품 인허가·표시광고

날짜는 의무, 안내 문구는 선택입니다.

화장품에 '사용기한: 별도 표기' 문구를 꼭 넣어야 하나요?

'별도 표기'라는 안내 문구 자체는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지만, 그 문구가 가리키는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는 1차 포장에 실제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법령에 안내 문구가 직접 나오는 곳은 세트 포장의 외부 포장으로, 가장 빠른 사용기한만 적고 나머지는 표시 위치를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화장품 튜브와 용기 바닥에 찍힌 제조번호·사용기한 인쇄, 서류닷컴

1.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는 어느 포장에 적어야 하나요?

패키지 디자인을 확정할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단상자에 '제조번호·사용기한: 별도 표기'를 꼭 넣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날짜 자체의 자리입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은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도록 합니다. 1차 포장은 내용물과 직접 닿는 용기입니다(법 제2조제6호).

2차 포장이 있는 화장품도 내용물과 직접 닿는 용기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적어야 하며 이 의무에서 빠지는 것은 화장비누뿐입니다(화장품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외부 포장에도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법 제10조제1항은 외부 포장 기재사항으로 제조번호(제5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6호)을 함께 올려 두고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입니다(법 제2조제5호). 사용기한 대신 개봉 후 사용기간을 고를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2. '별도 표기' 문구는 법이 요구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10조의 기재사항 목록에 '별도 표기'라는 안내 문구는 없습니다. 이 네 글자를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기재사항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제품에 이 문구가 있는 이유는 인쇄 공정 때문입니다. 단상자와 용기 디자인은 미리 인쇄하고 제조번호와 날짜는 충진할 때 잉크젯이나 각인으로 찍습니다. 소비자가 날짜를 찾을 위치를 알려 주려고 넣습니다.

날짜가 실제로 어디에 찍혔는지가 핵심입니다. 안내 문구는 날짜가 있는 곳을 가리킬 뿐 날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용기에는 날짜가 없고 단상자에만 있다면 용기에 '별도 표기'라고 써도 제10조제2항을 채우지 못합니다.

외부 포장인 단상자도 법 문언상 사용기한이 기재사항입니다. 단상자에 날짜를 직접 찍어 두면 어느 쪽에서 확인해도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날짜를 찍을 자리가 좁다면 용기 바닥이나 튜브 끝 실링부처럼 인쇄가 가능한 곳을 정하고 단상자에는 날짜와 함께 그 위치를 짧게 안내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안내 문구는 날짜를 보완하는 장치로 쓰는 것이지 날짜를 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 법령에 '별도 표시' 문구가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한 세트로 포장해 파는 경우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다목은 세트의 외부 포장에 이렇게 적을 수 있게 합니다.

사용기한은 세트 구성품 중 가장 빨리 끝나는 것 하나만 적고 나머지는 '사용기한: 제품에 별도 표시'처럼 위치를 안내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은 제조일자가 가장 오래된 제품 기준으로 적고 나머지는 같은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제조번호도 세트용 규칙이 있습니다. 별표 4 제5호나목에 따라 구성품의 제조번호를 각각 적거나, 각각의 번호를 대신하는 통합 제조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구성품 각각의 1차 포장에는 자기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해외에서 찍힌 날짜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월/연도 순서처럼 국내 소비자가 헷갈리기 쉬운 표기라면, 한글 라벨에서 사용기한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나 '까지' 문구를 붙이고 날짜를 읽기 쉽게 다시 적는 편이 분명합니다(법 제12조).

4. 날짜는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별표 4 제6호가목은 사용기한을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로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적도록 합니다. 연월로만 적을 때는 실제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해외 제품에서 흔한 'EXP' 표기만 있으면 국내 소비자가 무엇의 날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 제12조가 한글로 읽기 쉽게 적도록 하므로, 한글 라벨에 '사용기한' 또는 '까지'를 붙여 두는 것이 분명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을 쓰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어야 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 문자와 '○○개월'을 조합하거나 심벌과 기간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같은 호 나목). 제조번호는 사용기한과 쉽게 구별되게 적습니다(제5호가목).

맞춤형화장품은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할 때 제조연월일 대신 혼합·소분일을 구별되게 적습니다(별표 4 제5호가목 괄호). 매장에서 덜어 파는 제품은 이 날짜가 따로 필요합니다.

포장 구성별 제조번호·사용기한 표시 위치 판정
포장 구성용기(1차 포장)외부 포장'별도 표기' 문구의 역할
용기만으로 판매용기가 외부 포장이므로 전체 기재사항용기와 같음쓰지 않아도 됨
용기 + 단상자명칭·상호·제조번호·사용기한 필수제조번호·사용기한 포함 전체 기재사항날짜 위치 안내일 뿐, 날짜를 대신하지 못함
세트 포장구성품마다 각자 표시가장 빠른 사용기한 + 위치 안내 가능별표 4 제6호다목이 정한 방식
10mL(g) 이하·견본품명칭·상호·가격·제조번호·사용기한같은 항목쓰지 않아도 됨
화장비누1차 포장 기재 면제전체 기재사항쓰지 않아도 됨

5. 견본품이나 작은 용량도 날짜를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은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 포장과 견본품에도 명칭,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게 합니다. 견본품의 가격 칸은 '견본품'이나 '비매품' 표시로 대신합니다.

날짜를 빠뜨리면 기재사항 일부 누락으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차 15일부터 시작합니다. 날짜를 고쳐 쓰는 위조·변조는 1차 3개월로 훨씬 무겁습니다(시행규칙 별표 7).

위조·변조 금지는 법 제15조제9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재고 정리를 위해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일은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으므로, 사용기한 표시는 처음 정한 근거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용량 제품은 인쇄 공간이 좁아 날짜를 빼고 싶어지는 지점입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디자인 요소를 줄여서라도 날짜 자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이고 이 항목은 소용량 특례에서도 빠지지 않는 필수 항목입니다.

6. 패키지 발주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1. 용기 디자인에 제조번호·사용기한을 찍을 자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단상자에도 날짜를 찍을지, 위치 안내만 둘지 정하고 그 근거를 기록합니다.
  3. 날짜 앞에 '사용기한' 또는 '까지'가 붙는지 봐 둡니다.
  4. 개봉 후 사용기간을 쓰면 제조연월일도 함께 찍히는지 확인합니다.
  5. 세트 상품이면 외부 포장 문구를 별표 4 제6호다목 방식으로 맞춥니다.
  6. 용기를 바꿨다면 기존 안내 문구가 새 위치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포장 전체 기재사항은 화장품 표시사항 체크리스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용기 발주서를 넘기기 전에 날짜가 찍힐 정확한 위치를 시안에 표시해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06. 화장품법(2026. 4. 2. 시행) 제2조·제10조·제12조·제15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와 별표 4·별표 7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상자에만 사용기한을 찍고 용기에는 생략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2차 포장이 있는 화장품도 1차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적어야 합니다(법 제10조제2항). 예외는 소비자가 1차 포장을 벗겨 쓰는 화장비누뿐입니다.

유통기한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화장품법이 쓰는 용어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입니다. 별표 4는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적도록 하므로, 법령 용어로 맞춰 두는 것이 분명합니다.

본품과 견본품을 함께 포장한 세트는 어떻게 적나요?

각 제품의 1차 포장에는 자기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적습니다. 세트의 외부 포장에는 가장 빠른 사용기한만 적고 나머지는 '제품에 별도 표시'로 위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별표 4 제6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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