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5장 노동행정 실무
제6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징수
- 가. 실업급여 신청조건
- 1) 이전에 18개월(통산 180일 이상)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2) 근로의사의 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상태인 경우
-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 4)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1) 실업상태 신고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 2) 워크넷 구직 등록 :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 등록
- 3)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수강(온라인)
- 4) 온라인 수강 후 14일 이내에 거주자 관할 고용센터 방문
-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6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 진행
- 7) 개별상담 이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여부 통지
- 8) 수급자격 인정, 실업급여 신청
- 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실업급여조건을 확인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은 직장을 그만둔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반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있다.
- 라. 실업급여 금액구직급여 지급액은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다.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면 평균임금의 50%이다. 하지만 이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 1)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 66,000원, 하한 60,120원
- 2)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54,210원
- 3)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46,584원이다.
모성보호사업모성보호사업은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으로 나눌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자녀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 가능하므로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이후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급한다.
제6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징수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다. 다만, 사업장규모 등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한다.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된다. 한편,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설업은 일괄적용사업장으로 공사가 시작 현장별로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해야한다.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용직 신고 및 산재처리와도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고는 필수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적용제외확인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면 된다.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전면 확대 시행되었으며,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가 신설되었다.
11 적용제외 사업
- 가. 산재보험
- 1)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3) 가구 내 고용활동
- 4)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제15정 노동행정 실무 |
- 나. 고용보험
- 1)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수리업자
- 다. 근로자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고용보험 적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됨
- 1)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 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 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19.1.15 시행)
-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 3) 외국인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 법의 전부를 적용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H-2, E-9)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 * 적용 시기
-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대표자사업자명소재지사업장전화번호 (또는 휴대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종류 (생산품 서비스) *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해당 사유에 V) 0 현재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음 0 근로자가 아닌 가족종사자(동거친족)만으로 사업 운영 0 농업(수렵업 포함),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 ※ 다만, 임업 중 벌목업은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임 0 기타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위와 같이 적용제외 사업장임을 확인하며, 추후 근로자 고용 시에는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법정 신고기한) 에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겠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주: (인제 15정 노동행정 실무 |
- 1. 성립신고서/가입신정서점수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임의가입은 가입신청서) 접수 1③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w.Ainsure.ork)에서인터넷 신고 가능
- · 신고기한
- · 일반사업(계속사업) :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 건설업: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가입자별신고방법
- · 일반사업(계속사업) :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 · 건설업 또는 벌목업보험가입자제금기관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0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건설법어를 소지한면허등록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식공일부터 14일 이내건설사업자인 경우 ※ 신재·고용보험 일괄적용 ※ 건설업자, 주택관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하재수리업자 (12일 이내 종료 시 종료일 전날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일괄적용 이후 시공하는원도급 공시는 현장소재지 2찰
- · 보험료신고서정립일부터 70일 이내 신고·납부근로복지정단으로사업개시전고서'만 제출 070일 이내 종료 시 종료일 전까지) 산재보쌈 + 일적용 성립신고서 사업계시신고서 2018.7월 이후 최촉 원도곱공사 취공일 (14일 이내 종료 시 종료일 전날까지) 건설사업자이나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유고용보컬 © 일괄적용 성립신고서 사업개시신고서 2019.1월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작공없부터 14일 아내 (14일 이내 종료 서 종료일 전날까지) ※ 단,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또는 연면적 100 (200m)초과인 ※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유번호증 제외) 사업자품특정상 소재지 관찰근로복지공단(지역분부 및 지사) ※ 말괄적을 이후 시공하는원도급 공사는 현장소재지 관할근로복지공단으로직업개시신고서 만 제출건축물의 건축(대수전)에 해당하면서건축공사를 착공한 이후부터 적용 @ 보험료신고서샘법일부터 70일 이내 신고 남부 (70월 이내 종료 시 종료일 전날까지)
- · 건설업 및 별목업 생립신고서건심사업자가 아닌 경우공사 식공일로부터 14일 이내
4 신재·고용보험 개별적용
본 사업자 등록인이건설업을 향하는 자 (14일 이내 종료 시 종료일 전남까지) ® 보염료신고서공사현장 소재지 관근로복지공단(지역분부 및 지사) 성삼일부터 70일 이내 신고 남부 (70일 이내 종료 시 종료일 전날까지)
- · 첨부서류
- · 일반사업(계속사업) :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생산제품설명서, 근로자고용정보신고서 등
- · 건설업 또는 벌목업 :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등
- 2. 재해사실여부/업종/ 성립일자 등 확인
- ② 재해사실 여부확인당연적용 사업장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결정된보험급여액의 50%{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불 사업주에게별도 징수
2 업종확인
- · 산재보험:산재보함료율 및 사업중류에시트(대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 · 고용보험: 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기준
- · 성립일자확인
- · 당연적용 사업장 : 근로자 최초 채용일 또는 공사학공일
- · 임의적용 사업장: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 3. 보험 관계 성립
- · 보험관계성립(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
- ② 고용, 산재보험 변경 신고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동시에 변경 신고 가능하다.
- ·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소재지 변경 전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고)
- · 사업의 종류
- · 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포함)
- ·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음보험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 가. 산재·고용보험 소멸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해지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의 실업급여 청구권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 나. 소멸사유소멸일
- 다. 사업의 폐업·종료페업·종료된 날의 다음 날제15 노동행정 실무 |
- 라.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임의가입 사업장) 해지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경우만 가능) ※ 일괄적용 해지신청은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해지신청할 경우 다음 보험연도부터 해지된다.
- 마. 직권소멸
- ·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 · 보험가입자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바.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 1) 월 단위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으로 납부한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후 근로자(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
- 3) 사업장이 폐업 또는 종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 4)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중소기업사업주
- 사. 산재보험 소멸
- 1)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보험관계 유지(18.12.11 개정)
- 2)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가 없는 업종 미해당)가 근로자가 없게되어 산재보험에 의제적용되는 경우 의제적용 사업의 소멸일(의제적용 사업이 소멸되는 경우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관계도 당연 소멸됨)
- 3) 사업장이 폐업 또는 종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 4)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3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 가. 보험사무대행 서비스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무·세무 전문가, 각종 협회 등 전국 약 5,000여 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무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무료로 대행한다.
- 나.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신청을 원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무조합대행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보험사무 대행 가능 사업주의 범위가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서 모든 사업주로 확대되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
- 1)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신고에 관한 사무
- 2)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무
- 3) 근로자 고용정보 및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 4)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에 관한 사무
-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할 보험사무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없는 보험사무
- 1) 「산재보험법」의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 2) 보험료의 임의수령 및 대행납부 등 수납대행 사무
- 3)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신청, 각종 지원금 신청 및 수령(실업자 취직훈련, 교육훈련 수강 신청 등 포함)
-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심사, 재심사 청구 등 ※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보험사무에 대한 처리절차및 서류작성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자 노동행정 실무 |
4 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대개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적용한다.
산재보험료율재해근로자 복지증진비용경제활동재해발생위험성동질성재해예방 비용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 가. 산재보험료율경제활동 동질성을 기본으로 재해근로자 복지증진비용, 재해예방비용,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차별화한다. 따라서 보험료율은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높은 요율이 책정된다. 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은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 3)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나. 고용보험료율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한
- 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지급되는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 · 광업 : 300명 이하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건설업 : 300명 이하
- · 운수업 : 300명 이하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버스업 : 300명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 200명 이하
- · 금융 및 보험업 : 200명 이하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01] 보험관계성립신고 ⇒ [02]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대체보수신고) ⇒ [03] 월별 보험료 산정 부과·고지·납부 ↓ [04] 보험관계 소멸신고 ⇐ [05] 보수총액 신고 (전년도 보수총액신고 / 매년 3월 15일까지) ⇐ [06] 월보험료 변경
- · 소멸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 · 근로자에 지급한 보수총액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 · 보험료 정산 (환급·추가징수) 부과고지 업무 흐름도
5 과납 보험료 청구
- 가. 과납 보험료근로자 자격·보수 변동 등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험료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 납부 등으로 과납 보험료가 발생한다. 공단은 과납 보험료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 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 나. 소멸시효과납 보험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41조(시효)
- 다. 환급이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10원 미만은 절사)
- ⑥ 산재예방요율제도
- 가. 산재예방요율제도의 의의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1) 적용대상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기준) 사업장 ※ 보험 가입기간 및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 ·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 상시근로자 수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전년도 조업월수
- ·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 상시근로자 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상시근로자 수를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 [재해예방활동 신청 및 인정, 보험료율 적용 프로세스]
- ② 예방활동 결과 통지 / ③ 예방활동 결과 통지
- ① 재해예방활동 신청 및 예방활동 수행 [사업주]
- ② 재해예방활동 이행 확인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 ④ 산재예방요율 적용 및 산재예방요율을 통지 / 미적용 예방활동 미이행 다수 시 산재예방요율적용 환수재해예방활동 신청 및 인정, 보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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