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5장 노동행정 실무

제5절 고용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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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는 민사 손해배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에서 대신 지불해주고 그 지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나누어 받아들임으로써 사업주의 일시적인 자금 수요를 분산시켜주고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또는 유족 간에 마찰요인을 해소하기 위한제도이다. 그러므로 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는 명칭에 급여라는 용어가 있다 하여산재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산재근로자나 유족에게 지불해야 할 민사손해배상 금액을 산재보험에서 대신 지불해주고 산재보험에서는 그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1년간에 나누어서 다시 받아들이는 제도로서일반적으로 민사대불제도라고 부른다.

  • 2) 장해특별급여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장해특별급여액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노동력상실률 100%를 곱하여 여기에 다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월단위 계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여기서 취업가능 기간은 신체장해가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하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55세를 취업정년으로 한다.
  • 3) 유족특별급여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과 보험가입자 사이에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유족특별급여액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 기간에 상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위의 생활비 비율은 부양가족이 없는사람은 40%, 부양가족이 1인인 사람은 35%, 부양가족이 2인인 사람은 30%, 부양가족이 3 인 이상인 사람은 25%이다. 여기서 부양 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취업가능기간의 산정은 장해특별급여와 같이 사망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하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55세를 취업정년으로 한다.

제5절

고용보험 급여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5대 사회보험에 속한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사회보험을 이룬다.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2004년부터는 60세 넘어채용된 근로자와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단,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통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으로나뉜다.

  • 고용안정사업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 실업급여사업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일용근로자가 한 달 동안 일한 날 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90~210일동안 지급한다. 그러나 전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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