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제6절 하천점용허가

인쇄본 790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4 사설 안내표지판 도로점용허가

  • 가. 허가시설
  • 1) 대형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언론기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및 관광명소, 공익 공공시설(문화회관, 종합운동장 등), 종합병원, 대학교
  • 2) 소형농수산물 물류센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 승합차 1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 휴게시설에 한함),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공설 납골시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 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시설 안내표지 설치 규격표지판, 지주, 지주의 기초 - 대형, 소형으로 구분되어 있음
  • 다. 제출서류
  •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2) 안내표지판 설계도면
  • 3) 신청자 증명서류
  • 4) 안내표지판 위치도
  • 5) 안내표지판 사진
  • 라. 철거신청
  • 1) 직접 철거 후 철거신고
  • 2) 구비서류가) 현장 사진나) 철거신고서다) 법인이면 법인 인감도장

5 신청 서식

  • 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다.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라.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 공사) 준공 확인 신청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마.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바.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제6절

하천점용허가

1 관련법

2 하천의 분류

  • 가. 직할하천(국가)
  • 나. 준용하천 1급(시도)
  • 다. 준용하천 2급(시도) : 시·군·구 위임관리
  • 라. 소하천(시·군·구)

3 점용의 종류

  • 가. 토지의 점용
  • 나. 하천시설의 점용
  • 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라. 공작물(댐 및 하굿둑)의 신축, 개축, 변경
  • 마. 토지의 굴착, 성토, 땅깎기 및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바. 흙과 돌,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 사. 스케이트장, 유선장, 나루터의 설치
  • 아. 식물의 식재
  • 자. 수상레저 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차. 선박의 운항

4 제출서류

  • 가. 토지의 점용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나. 하천시설의 점용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6천분의 1까지인 것)
  • 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1) 수리계산서
  • 2) 표준구조물도
  • 3) 대략 공사비 산출서
  • 라. 토지의 굴착, 성토, 땅깎기,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공사설명서
  • 마. 흙과 돌,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 채취
  • 1) 종단도 및 횡단도
  • 2) 채취량 산출서
  • 바.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1/3000~ 1/6000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사. 식물의 재식
  •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2) 나무 심기 계획도
  • 3)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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