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제4절 건축허가
6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 7)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8)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 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9)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희망자에 한함)
- 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 1) 신청인이 당해 농지의 소유자라면 토지등기부 등본, 지적도, 임야도
- 2)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13 신청 서식
- 가.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나. 농지전용(변경) 신고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변경) 허가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라.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변경) 신고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 마.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 바.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제4절
건축허가
1 용어이해
- 가. 건축의 종류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1) 증축 : 기존 건축물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 2)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이(작게) 건축
- 3) 재축: 천재지변, 재해 등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
- 4) 이전 : 기존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기는것
- 나. 건축물
- 1) 토지에 정착하여 기둥(또는 벽)과 지붕으로 구성된 시설물
- 2) 건축물의 층수 산정-건축물의 지상층(지표면 위에 있는 층)만을 층수에 산정하고지표면 아래의 지하층 필로티, 일정 면적(옥상 건축면적 ≤) 이하의 옥상 부분 건축물, 다락 층수에서 제외
- 다. 지하층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 지표 아래 있어야 하며 경사지반일 경우 가중 평균 계산하여 1/2 이상이 지표 아래 있어야 함
- 라.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건축면적의 비율(건축면적/ 대지면적 x 100)
- 마.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총면적의 합계비율(전체면적/ 대지면적 X 100)
- 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1) 9m 이하 : 1.5m 이격
- 2) 9m 초과: 해당 높이의 1/2 이격
- 사. 주택의 종류
- 1) 단독주택(분양 불가) 가) 단독주택나) 다중주택다) 다가구주택라) 공관
- 2) 공동주택(분양 가능) 가) 다세대주택나) 연립주택다) 아파트라) 기숙사
- 3) 도시형생활주택(분양 가능) 가) 원룸형 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나) 단지형 다세대(다세대주택) 다) 단지형 연립주택(연립주택)
- 4) 준주택(분양 가능) 가) 오피스텔(업무시설) 나) 다중생활시설다) 노인복지주택
2 건축설계
- 가. 국토교통부 등록 건축사 선정
- 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등록자
- 다. 건축 설계견적서 제출
- 라. 건축 설계계약서 작성
- 마. 현장조사설계
- 바. 경계측량 분할측량 시 성과도 기준으로 설계(말뚝 확인 보전)
- 사. 건축허가도서 작성
- 아. 세움터 입력
3 건축허가(신고)
- 가. 신고대상 건축물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이면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전체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
-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전체면적 200m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
- 3) 전체면적의 합계가 100m 이하인 건축물 신축
- 4) 읍,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200m2 이하의 창고 및 400m2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 나. 허가 대상 건축물
- 1) 전체면적 100m2 초과의 신축
- 2) 바닥면적의 합계 85mi 초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3)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전체면적 200m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
- 4) 전체면적 200m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 다. 축조 신고대상 공작물
- 1) 2m 넘는 옹벽, 담장
- 2) 4m 넘는 장식 탑, 기념탑, 철탑, 광고판, 광고탑
- 3) 8m 넘는 고가수조
- 4) 8m 이하 주차장(기계식, 철골식) 외벽이 없는 것
- 5) 바닥면적 30m2 넘는 지하대피소 6 높이 6m를 넘는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 7) 높이 5m가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 8)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제조, 저장, 유희시설
- 라. 대수선 허가 대상 건축물전체면적 200m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 마. 대수선 신고대상 건축물
- 1) 전체면적 200ml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2)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 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 1)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
- 2) 농, 축, 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흥행장
- 3)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전체면적 10m 이하), 자동차 차고
- 4)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창고, 숙소
- 5)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전체면적 100m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설치
6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전체면적 100ml 이상)
- 7) 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 양육실
- 8) 물품저장용 등 천막
- 사.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 1) 도시, 군 계획시설 용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2) 3층 이하인 경우
- 3)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4)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 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 가능
- 5)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6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것
4 건축(변경)허가
- 가. 건축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 나. 배치가 변경된 경우
5 건축 사용검사
- 가. 건축 사용승인 신청 : 건축주
- 나. 현장조사 검사서 제출: 특검자
- 다. 사용승인서 교부
- 라.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등재)
- 마. 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
- 바. 건물 소유권보존 등기 6건축물 용도변경
- 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 나. 정화조 주차장 소방기준에 적합해야 함
- 다. 용도변경 신고 ( 1) 9] , 용도변경 허가 ( 9) 1)]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2) 산업 등 시설군
- 3) 전기 통신 시설군
- 4) 문화집회 시설군
- 5) 영업 시설군
- 6) 교육 및 복지 시설군
- 7) 근린생활 시설군
- 8) 주거업무 시설군
- 9) 그 밖의 시설군
- 라. 용도변경 행위 없이 임의 변경 :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표상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변경
7 건축물대장 생성
- 가. 생성(신축) 일반, 집합
- 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전유부 분할/합병,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포함)
- ⑧ 무허가 건축물대장 등재
- 가. 건축물소유자는 무허가로 판단 재산권 행사 포기
- 나.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
- 1) 비도시지역 전체면적 200m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 2)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 다. 구비서류
- 1)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
- 2) 정화조 준공필증
- 3) 소유권 확보 입증서류
- 4) 2006년 5월 9일 이전 건축 입증서류
- ⑨ 건축물 등기
- 가. 건축물 등기건축물 사용승인서 + 건축물대장+ 취, 등록세 납부 영수증-> 60일 이내
- 나. 건축물의 관공서 등기 촉탁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건축물 말소 신청(지방세 납부영수증 첨부)
- 다. 건축물 증축, 신축으로 인한 취, 등록세 납부 - 60일 이내
10 건축물 철거 멸실
- 가.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 1) 소유자나 감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하기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철거 신고
- 2) 재해로 인하여 이미 없어진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
- 나. 구비서류
- 1) 건축물 철거 신고서
- 2) 해체공사 계획서
- 3) 석면 조사 결과서
11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가. 위반건축물 범위
- 1) 무단 증축
- 2)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 3) 일조 위반
- 4) 가구 수 증가
- 5)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등 ※ 위반 시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 나. 이행강제금 부과
- 1) 건폐율 초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x 50/ 100× 위반면적 X 80/ 100
- 2) 용적률 초과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50/ 100x 위반면 X 90/ 100\
- 3)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 시가표준액 X 50/ 100x 위반면적 X 100/ 100
- 4) 무신고건축물: 건축물 시가표준액 x 50/ 100x 위반면적 x 70/ 100
- 5) 상습위반자 : 현행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
- -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상습적 위반
- 6)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mm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7)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가)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m(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m)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나)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영리목적제외)
- 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②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③ 위반면적이 30m2 이하인 경우
- ④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m 이하인 경우
- ⑤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 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의 경우
- ⑦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다) 건축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 ① 연면적 85m? 이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100분의 80
- ② 연면적 85m? 초과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100분의 60
- 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신청
- 1)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신청가) 관련법 (1) 「건축법」 제80조 (2)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나) 해당연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다) 지자체별 결정 고시 매년 1월 1일(시장, 군수, 구청장) 라) 시가표준액 산정의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제4조제2항마)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x 각종지수 구조 용도 위치 x 경과 연수 잔가율× 면적(mi) x 가감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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