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제3절 농지전용허가
제출서류
서류의 작성 범위·요건
비고
-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횡단도(풍력발전 진입로의경우 진입로 횡단도를 말함)와 복구공종·공법 및겨냥도가 포함되어야 함복구계획서
- · 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 ·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 공통서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자,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조사·작성한 것이어야 함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 ·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 제출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 포함
- · 산지면적이 660m 미만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농지원부사본·증명서·확인서 등
- · 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
- · 농지원부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하나의 서류(산지공통서류일시사용신고 때는 농지원부 사본만 해당)
- ·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재선충병방제계획서기타 서류이 조사·작성한 것이어야 함
- · 전용·일시사용 면적이 2만mi(동일한 집수구역 내산지전용허기를 신청하는경우만 제출에서 다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함) 이상인 경우에 한정
- ·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공통서류한정
- ·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만 적용
제3절
농지전용허가
- ① 농지의 범위
- 가. 전, 답, 과수원
- 나. 법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 다.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 초지 제외)
2 농업진흥지역
- 가. 농업진흥구역
- 1)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
- 2)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나. 농업보호구역
- 1)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역 ※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특별시 녹지지역 제외)
3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가. 『농지법」 제32조제1항
- 나. 농지법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④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가. 「농지법」 제32조제2항
- 나.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 ⑤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
- 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 나.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다.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농지전용 심사의견서)
- ⑥ 농지전용 협의대상
- 가. 「농지법』 제34조
- 나.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 ⑦ 농지전용신고
- 가. 「농지법』 제35조
- 나.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8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신고
- 가.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
- 나.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의2
- ⑨ 용도변경
- 가. 「농지법』 제40조
- 나.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10 농지전용부담금
- 가.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지 30
- 나. 농지보전 부담금 mi당 상한금액 50,000원
11 농지전용허가기관
- 가. 농업진흥지역 안 3만mi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20만m' 이상 : 농림축산식품부 허가
- 나. 농업진흥지역 안 3천m? 이상~3만m'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m' 이상~20만m 미만: 시, 도 허가
- 다. 농업진흥지역 안 3천m'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m? 미만: 시, 군, 구 허가
12 제출서류
- 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사업계획서
- 2) 신청인이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3)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 가능)
- 4)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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