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제12절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인쇄본 801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3 제출서류

  • 가. 계획도면 1부
  • 나. 공사계획서 1부
  • 다.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1부
  • 라. 설계도
  • 마.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바.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사.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아. 기존 사도 개설자의 동의서
  • 자.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
  • 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신청 서식
  • 가. 사도(개설·개축·증축·변경) 허가신청서: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나. 사도 사용 검사신청서 :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다. 사도 통행(제한 금지) 허가신청서 :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라. 사도 권리 의무 승계신고서: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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