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제6절 이주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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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보상

  • 2)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되,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함
  • 마.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 1) 요건 :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것이 불가피한 경우
  • 2) 보상대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이어야 함
  • 3) 보상금 환수 :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게 됨
  • 바.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
  • 1)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보상
  • 2) 영농의 계속 여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게 됨

제6절

이주대책 등

1 이주대책

  • 가. 주요 내용
  •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지 않고 당해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실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됨
  • 2)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F)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
  • 3)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봄
  • 4)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
  • 5)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나)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당해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 나. 이주대책의 종류
  • 1) 이주자 택지의 공급
  •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
  • 2) 이주자 주택의 공급
  • 3) 이주정착금 지급
  • 다. 대상자 선정기준
  • 1) 대상자 선정가) 선정 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당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한 자를 포함)로서,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나) 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관계 법령 등이 정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 2) 대상자 선정 특례가) 제외 대상자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건축물의 소유자 ✓으 [판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을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지않는다.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두26893]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나) 예외적 포함 대상자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 또는 취학 (4)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5)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하는 것으로 봄 ※ 1989.1.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이주대책대상에 포함됨

  • 라. 거주 사실 확인
  • 1) 해당 가옥에 대한 거주 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실제 거주 사실의 확인방법등에 의함
  • 2) 실제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인정됨
  • 3)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한전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 자료상 전기개설 및 거주자의 전기사용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나) 본인 명의 유선전화 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 TV 가입 및 시청료 납부자료라) 우체국 소인 등 수신자의 주소지와 수신일 확인 가능한 우편물(수차례) 마) 택배 영수증 및 일정량 이상의 수도 사용료 영수증 등바) 종합병원에 해당자의 주소지와 진료일이 기록된 진료기록부사) 기타 공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마. 기준일
  • 1)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당하는 날로 하며 동일 사업지구가 구획되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각각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함 [원칙] 택지개발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공람공고일, 사업계획 승인고시일, 물류단지 지정 고시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도로구역 결정 공람공고일 [예외]
  • 간선시설 등 설치사업
  • · 공람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지구 지구지정 고시일
  • · 간선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지구 밖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업지구 지정 후 해당 개발사업이 장기간에걸쳐 시행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 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지역 또는 「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된 곳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택지를 공급하는경우에는 기준일 1년 이전인 날을 말함

1 관련법령: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이주정착금

  • 가. 대상자
  • 1)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2)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3)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 허가를 받은 자(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해당함)
  • 나. 이주정착금의 상·하한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 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함(2020.12.11, 시행규칙 개정)
  • 다. 지급시기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주자택지 및 택지 공급시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전에 지급될 수도 있음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

  • 주거 이전비
  • 가. 기본 사항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
  • 나. 소유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 이전비 보상
  • 2) 보상대상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언제부터 거주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보상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거주하기만 하면 보상대상자가 됨 3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소유자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하여야 함
  • 3)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예외 =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나 19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보상 당시 거주하면 보상대상자에 포함됨
  • 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 1)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
  • 2) 무허가건축물등(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포함)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여 줌
  • 3)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세입자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주거 이전비 보상대상자가 아님
  • 라. 주거 이전비의 산정방법
  • 1)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5 이 경우 가구원 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 수에 1인당 평균비용(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3]을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2) 보상금을 확정하여 협의 통지한 경우 통지일부터 1년 안에 산정기준(통계)이 낮게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통지 금액으로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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