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제5절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 다. 송전선로 주변 보상
- 1) 관련법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송주법)
- 2) 송전선로 주변 토지 재산적 보상가) 보상범위 : 신설 345kV 이상 가공송전선로 주변 토지
| 구분 | 가공 송전선로 | 비고 | |
|---|---|---|---|
| 765kV | 345kV | ||
| 양측 최외측 전선에서 | 33m 이내 | 13m 이내 | 신하지 보상 제외 |
나) 보상금액 : 토지가격의 약 8~31%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다) 보상 기간 : 건설계획 승인일~공사완료일 후 2년
- 3)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택매수 청구권" 부여가) 적용범위 : 신설 345kV 이상 가공송전선로 주변주택
| 구분 | 가공 송전선로 | 비고 | |
|---|---|---|---|
| 765kV | 345kV | ||
| 양측 최외측 전선에서 | 180m 이내 | 60m 이내 | 신하지 보상 제외 |
나) 매수대상 : 적용 범위에 속한 주거용 주택 및 그 대지(부속토지 및 그 위에 정착한 건물 등 포함) 다) 매수금액 : 설치 전 기준 감정평가 금액 ※ 주거 이전비, 이사비, 동산이전비 별도 지급라) 보상절차 : 재산적 보상절차와 동일(주택 보상은 현장조사) ¶ 관련법령 :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절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1 주요 내용
- 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대상이 됨
- 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조항은 열거조항이 아니라 예시조항이라 보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관련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
- 다.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 결정대 협의 불성립 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함
2 보상방법
- 가. 신문 공고: 사업시행자는 위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 나. 청구 요건 :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은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를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할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함
- 다. 보상 : 수용보상과 동일하게 보상
- ③ 청구기한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4 보상대상
- 가. 대지 등에 대한 보상
- 1) 대지 또는 농지(전·답·과수원 등)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의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
- 2)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음
- 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
- 1) 토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하게 된 경우
- 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남은 농지로는 영농이 불가능하여야 함
- 3)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이고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있는 가격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 다.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2) 공작물 등이 건축물과 일체로 사용되어 효용을 발휘하였으나 건축물의 이전으로공작물 등만 사업시행지구 밖에 남게 되어 해당 공작물 본래의 효용을 발휘할 수없게 되는 경우 등
- 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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