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

제5절 수임사례 : 상담 → 계약 → 신청 → 신체검사 → 수임

인쇄본 596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경장해에 대한 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다) 2개 이상의 상처자국 또는 선모양 흉터가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서 1개의 상처자국 또는 선모양 흉터로 보일 때에는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평가한다. 라) 화상 치료 후 흑갈색으로 변하거나 탈색으로 인한 흰색 반점으로서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크기 및 위치에 따라 외모 흉터의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마) 노출면 외의 위팔 또는 넓적다리의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 가슴 또는 배의 경우에는 각 부위의 3분의 1 정도, 등과 엉덩이의 경우에는 그 전면적의 4분의 1 정도 이상의 범위에 흉터장해가 있으면 제14급으로 본다. 바) 양쪽의 위팔 전체면적, 양 넓적다리 전체면적, 가슴 또는 배의 경우에는 그 전면적의 2분의 1을 넘는 흉터장해가 있으면 제12급으로 본다.

  • 나. 노출된 면의 흉터
  • 1) 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은 팔의 경우에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이하, 다리의 경우에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로 하며, 이때 "추한 모양"은 손바닥 크기 이상의 흉터로 한다.
  • 2) 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에 화상 치료 후의 흑갈색 변색, 탈색으로 인한 흰색 반점 등이 손바닥 크기 이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노출된 면의 흉터로 인정한다.

제5절

수임사례 : 상담 계약 신청 신체검사> 수임의뢰인 상황

  • · 2021년 03월 한국일반행정사협회 주관 행정사 실무 수강생
  • · 2021년 06월 명퇴, 경북지역 00시청 지방공무원 5급, 38년 복무
  • · 공무상 요양 비승인자(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음) ※ 병명 : 뇌경색증

2 상담단계

[의뢰인]

  • 가. 저도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나. 된다면 장해급여(연금)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사]

  • 가. 상병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분석(상병의 특성을 이해해야 함)
  • 나. 가능성 여부 및 연금 예상치 의뢰인에게 안내 / 상담

3 계약단계

쌍방 계약협의

4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최종 근무지 / 00시청)

  • 가. 발병일 전(1~2년) 업무 과중, 스트레스 입증자료 발굴 및 염출
  • 나. 신청(3월 말경)-* 공무원연금공단 -> 인사혁신처- 7월경 최종 승인 ※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 양식(예문) 참조

5 신체검사 단계(각종 양식 공무원연금 장해 진단서" 작성 예 참조)

  • 가. 인사혁신처 지정병원 또는 대학교급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발급 ※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양식(예) 참조
  • 장해급여 청구(각종 양식 장해급여 청구서" 작성 예문 참조)
  • 가. 장해급여 청구서(양식) 및 경위조사서 작성
  • 나. 장해진단서 첨부, 장해확정일 꼭 명기해야 함 ※ 신청(8월 초순경 / 소속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인사혁신처별지: 각종 양식 (앞 쪽) 접수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 (질병)※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소속(기관명)00시청

대상공무원

성명 홍길동주민등록번호 123456-1800219
주소 (우편물수령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000번길 10
휴대전화 010-0000-2994전화
e-mail [email protected]

확인대상

상병(부상)일자20, 10, 15, (15:00)성별 / 장 소 00시청 근무지(사무실)
신청 상병명 및 신청 요양기간① 신청 상병명 / 신경계 종② 신청 요양기간 2010. 03. 02. ~ 20121. 10 . 20.
※ 신청 요양기간에는 처방에 따른 후가무기간 등 보장기간이 포함된 경우 제외함
◎ 요양급여 수령계좌(금융기관 : KB은행 예금주명 : 123- 456-789 예금주 : 홍길동
◎ 제3자 가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건강보험)부분 비교부 시 차해여부 표시 □ 가해 있음 □☑ 가해 없음 □ 가해자 불명
◎ 합의여부□ 가해 있음 ☑ 가해 없음 □ 가해자 불명 ▶합의여부: □ 있음 □ 없음 ▶ 합의금액: 원 ▶합의일자: 관할: 법원:
◎ 소송여부(사건번호 : )
◎ 가해자정보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 가해자주소
◎ 보험회사명 (담당자연락처)

| 부지급결정 시 요양승인신청 여부 | □ 부지급 조건부요양신청 요양급여 부지급 가해자(상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은 미지급이 실되, 공무상재해 해당여부만 승인받고자 합니다. 신청인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상기 ※ 표시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공단이 가해자(상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3조의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경위조사서(질병) (연금담당자용) V 상병 0장해 0 사망 경위조사서(질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성명

  • 재해당시 담당직무홍길동재무과장
  • 상병경위 (일시, 장소, 발생원인·상황 및 상병발생 후 즉시 내원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 - 2020.3.2. 12:20분경 : 어지럼증, 시야 장애 증상 발현(근무지 사무실)
  • - 2020.3.3. 04:00경 : 하지 신경장애 느낌, 걸음걸이 어함, 00병원 응급실 내원(자가)
  • - 2020.3.4. 검사 후 기타 뇌경색증 의심 진단(OO대학병원)
  • 평소 수행업무
  • 주요업무 수행기간 및 직위기 간
  • 주요수행업무 (업무분장표) 업무직 위 '17.1. 1. 18.1.11.

0O과장·복지행정팀 업무 총괄 ' 18.1.12 18.3.3.

0O과장·회계과 업무 총괄

  • · 복지행정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 00 정책담당 수행업무(별첨3. 세부업무분장표)
  • - 시청 관할 내 공공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
  • - 사회복지 시설 환경개선 및 처우개선
  • - 사회복지기금 관리 운영 및 보건 복지 예산관리
  • 00과장 수행업무(별첨4. 세부업무규칙)
  • - 계약 공사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 지휘감독
  • - 시 공공재산 관리 및 처분
  • - 비 건설 사업부서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 개·보수 지원 등 L 근무형태정규근무 시간 : 09:00~ 18:00 (예 : 09:00~18:00, 2조3교대 : 주간(09:00~18:00)-야간(18:00~익일 09:00) -비번)
  • 복지국(과) 다수로 타 일반부서 대비 업무 가중
  • 복지인구정책과 복지정책팀 정원(10명)7명으로 업무 과중 및 1인 2역 업무수행으 L 근무조건로 과로, 스트레스 누적, (별첨5, 조직개편안 및 업무분장표)
  • 특히 보훈단체의 예산대비 요구 복지 과다로 민원인과 협의 및 조정 통제로 인한및 환경업무 과중
  • 초과근무내역 발병 전 6개월간 근무내역(별첨1, 초과근무내역) 2019. 09월 2019. 10월 73시간 61시간시간 외 2019. 9월 2019. 08월근무 89시간 68시간휴일 2020. 9월 2020. 01월 | 2020. 02월근무 2일/ 24시간 2일/ 5시간 2일/ 7시간 2018. 11월 39시간 2018, 12월 38시간 2020. 03월 2020. 04월 2020. 05월 2일/ 7시간일/ 시간 1일/ 3시간 ※ 수당지급 시간이 아닌 실제 초과근무시간 반영
  • 과로내역
  • 최근 6개월간 및 발병 전 1주일간의 과로내역 00과장 승진(19. 09. 12.)이후부터 사고 시( 20, 3, 3.)까지 중점 추진사항
  • 가. 과 정원 미달로 업무과중, 스트레스 누적나, 당면 현안 업무 민원 산재
  • - 기안문서 보고 결재 건수 : 0,000건(별첨0. 결재 생산 문서목록)
  • - 국공유지 소유권 분쟁으로 민원인과 마찰 협의, 조정
  • 복지인구정책과 복지정책 담당으로 재직 중 주요업무 추진사항
  • 가. 00운동 기념탑 건립 추진(별첨 : 기념탑 건립세부추진계획) L 근무상황내역 2018년휴가(연가) (4.5)일병가 (0)일 (별첨2. 연병가사용 내역) 2019년휴가(연가) (8)일병가 (13)일구비서류
  • · 공통 : 발병 전 6개월간 월별 초과근무내역 및 지문인식기록지
  • · 직업성 질병(난청, 성대 결절, 추간판탈출 등)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 감염성 질병(세균, 바이러스 등) : 업무수행 중 감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위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이송합니다.

2021년 03월 00일조사자확인 자(인사담당관) 위 00국장 홍길동 성명(서명 또는 인) 직위 (연금취급기관장) 백두산 성명 00시장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 직 인 (앞 쪽) 장해급여접수

  • · 장해연금 0 장해일시금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123456-1800222 홍길동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000번길 00 (우편물수령지) 연락처청구 1 장해상병명인 급여수령계좌작성휴대전화 000-1234-5678 e-mail abcdenaver.com 금융기관 KB 0합 의 0 보험

  • 합의여부 123-456-789 계좌번호 0 가해자 있음
  • 제3자 가해전화 0 가해자 없음 0 일반
  • · 합의금액 : 0 가해자 불명 0 미합의 0 공탁 ) 원·합의일자 : 0 소송여부(사건번호 : 관할 : 가 가해자성명(연락처) 나 주민등록번호 - 법원) L 가해자 정보 다 가해자주소 (라 보험회사명(담당자연락처)
  •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및 의료법의 기록 열람 등의 동의>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해당 개인정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관리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등이 포함됩니다.
  •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4의2호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에 필요한 본인 진료기록 등의 사본 발급을동의하고 일체 권한을 위임합니다.

청구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21년 03월 00일청구인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연금취급기관 작성 퇴직연월일 (서명 또는 인) 홍길동 2021. 06. 30일

2021년. 08월 00일 (연금취급기관장) 0 0시장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직인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 (031) 000-0000 첨부서류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문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병록번호병원에서 기재공무원연금장해 진단서연번호성 명홍길동전화번호 010-1234-5678 주민등록번호123456-1800222 주소대한민국부상(발병)일정애의원인이치료종료일장애확정일뇌경색증되는 상병명 2020. 03, 03일 2021. 03. 03일 2021. 08. 04일 ※ 치료종료일』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날을 말함. 3 「장애확정일」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된 후 6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말함.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 상환 2020 03월 발생한 뇌경색증으로 인하여 00대학교병원 입원치료 하였으며, 이 후 재발 방지 위해 00대학교병원 신경과 외래 주시하며 약물 복용 중인 환자임.

(담당 주치의 작성) 치료종결 및 장애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담당 주치의 작성장애내용 및 상태 (모든 임상증상 등 장애상태를 상세히 기재. 필요시 도표 그림으로 표시하고, 별지 기재도 가능) 담당 주치의 작성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뇌·척수 흉복부장기의 장해인 경우에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담당 주치의 작성 (주)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공단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므로,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이나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등의 장애판정 결과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08월 00일위와 같이 장애상태를 진단함의료기관명칭 : 00대학교 병원 (인) 의사면허번호 : 00-123456 전문의 성명 : 백두산 ( 인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진료 과목: 재활의학과 ※ 척주 및 신경계통의 장해자, 관절운동장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해당 과목 전문의만 진단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 장해 소견서 (병원에서 각종 검사 후, 결과를 근거로 작성) 성 명: ___ 주민등록번호: ___ [척추의 장해]

성명부위정부휴요부
측정 방법정상 범위운동가능 범위정상 범위운동가능 범위
전 굴45도90도
후 굴45도30도
좌 굴45도30도
우 굴45도30도
좌회전80도30도
우회전80도30도

[공칭부위 및 형태]

  • · 압박의 정도: 추체 높이의 %
  • · 불안정성 여부 및 원인:
  • · 근전도 검사소견 (신경근의 완전 또는 불완전 마비 여부 포함):
  • · 하지피로감 검사소견 (양성, 음성) ※ 표시포함: 모호운가능 사용하지 아니한 장해에의 운동 가능 여부
  • 1) 혼자서 잘할 수 있을 때 : ○ 표
  • 2) 혼자서 곤란 할수 있을 때 : △ 표
  • 3)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을 때 : × 표 [신경계통 장해(편마비)·일상생활 동작제한 정도]
  • · 세수하기 : ( )
  • · 수건을 짜기 : ( )
  • · 큰돈 매기 : ( )
  • · 상의를 입고 벗기 : ( )
  • · 하의를 입고 벗기 : ( )
  • · 신을 신고 벗기 : ( )
  • · 잡기(신문지를 잡을 수 있다) : 좌 ( ) 우 ( )
  • · 라기(포크칼을 한 주먹쥐로 잡을 수 있다) : 좌 ( ) 우 ( )
  • · 손가락으로 식사하기 : 좌 ( ) 우 ( )
  • · 보조기 사용상황 : 항상, 필요시, 필요없음 ※ 해당사항에 ○표 하시오.

[관절 측정값]

  • · 엄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 좌 ( ) 우 ( )
  • · 바지의 앞 지퍼 잡기 : 좌 ( ) 우 ( )
  • · 양말머리 손 잔여 대기 : 좌 ( ) 우 ( )
  • · 작은 단추 끼기 : 좌 ( ) 우 ( )
  • · 책 책 펼치 : ( )
  • · 빗 어 서 기 : ( )
  • · 컵 기 : ( ) *보행거리 : m
  • · 계단 오르기 : ( )
  • · 계단 내려가기 : ( )
  • · 보조기를 이용해서 걷기 ( ) * 보행거리 : m
  • · 사용보조기 종류 : [언어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정도] ___
  • · 발 행 일 : 2021년 08월 00일
  • · 면 허 번 호 : 00-12345
  • · 전문의 성명: 메추수산 ( 인 ) 공무원연금 관절운동 장해 소견서 (병원에서 각종 검사 후, 결과를 근거로 작성) 성 명: 홍길동주민등록번호: 123456-1800222 [수(족)지 관절의 운동 범위(도)(A.M.A 방식)]
분 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
중수(지)지절관절정상범위090090090090090
(30)(40)(40)(40)(40)(40)
환전증상 여부
근위지절간관절정상범위0800100010001000100
환전증상 여부
원위지절간관절정상범위환전증상여부
--완전 신전 ( )환전 장치 ( )완전 강직 ( )
부분 굴곡 ( )환전 장치 부분 ( )완전 강직 부분 ( )

[관절의 운동 범위(도)(A.M.A 방식)]

부 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부 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
좌 우
어깨관절신전40고관절신전30
굴곡150굴곡100
외전150
내전40무릎관절신전0
내회전40굴곡150
외회전40
팔꿈치관절신전0발목관절신전20
굴곡150굴곡40
손목관절신전60다리의 단축정도cm
굴곡60

[인공공무·인공관절 삽입상태]

  • · 노동시 보조기 사용 여부 (필요시) : ※ 항상 ※ 필요시 ※ 필요없음
  • · 가관절 형성 상태
  • · 발 행 일 : 2021년 08월 00일
  • · 면 허 번 호 : 00-12345
  • · 전문의 성명: 메추수산 ( 인 ) ※ 덧붙여서 검사결과지(의무기록사본) 첨부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 보상 실무

제1절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제2절 토지 등 보상

제3절 재결

제4절 목적물의 손실보상

제5절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제6절 이주대책 등

제7절 환매

본 페이지는 대한행정사회가 발간한 행정사업무편람의 해당 절 본문입니다. OCR 텍스트를 재구성한 것이므로 표기·부호에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처분 대응에는 법령 통합검색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사법인 청효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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