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제9절 행정비송실무
별지: 증거자료 세부목록 (원피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아래 각 증거별로 해당란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인적 증거(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진) | ||
|---|---|---|---|---|
| 주 소 | 자택 : / 직장 : | 직업 | ||
| 전 화 | (휴대폰) | (자택) | (사무실) | |
| 입증하려는 내용 |
※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 증거서류(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 순번 | 증거 | 작성자 | 제출 유무 |
|---|---|---|---|
| 1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 2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 3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 4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 5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증거란에 각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에는 진정서 접수 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거물
| 순번 | 증거 | 소유자 | 제출 유무 |
|---|---|---|---|
| 1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 2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 3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 4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 5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증거란에 각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진정서 제출 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에는 진정서 접수 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4. 기타 증거
제9절
행정비송실무
1 행정비송사건의 개념
행정비송사건이란 일선, 시청, 구청 등지에서 행정처분한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이의신청 등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해당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소송 사건 외의 것을 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2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써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으나, 각각의 성질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
- ③ 이의신청행정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로서 보통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필요로 하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는 않는다.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적인 법률이 이를 허용한 때에만 그 규정에 따라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해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이다.
본 페이지는 대한행정사회가 발간한 행정사업무편람의 해당 절 본문입니다. OCR 텍스트를 재구성한 것이므로 표기·부호에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처분 대응에는 법령 통합검색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사법인 청효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