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제6절 내용증명 실무

인쇄본 164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제0조 (소유권이전의 시기] 0o(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을)이 매도인(갑)에게 매매대금을 완제했을 때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한다. 또는 갑은 을의 매매대금 완제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매매목적물(동산)을 인도한다). 등

제0조 (기한의 이익상실] 매수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급하지아니한 대금전액을 즉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매수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 2. 매수인이 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나 파산의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파산이나 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경우
  • 3. 매수인이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처분을 받은 경우
  • 4. 기타 당사자가 약정하여 정한 사유

제0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갑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을은 갑에게 금00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제0조 [신의칙】 갑과 을 쌍방은 서로 신의로서 본 계약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0조 (규정 외 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문제의 발생 시에는 민법 및 기타 일반관례에의하여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0조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채권자(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00지방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양 당사자는 이의 없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 0통을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를 0통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 계약과 행정사 업무
  • 가. 행정사의 계약업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거 개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 행정사 업무이다.
  • 나. 타 자격사의 계약업무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아니한 대상물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쌍방 간에 부동산 관련 매매 또는 임대차에 대한 계약에 합의한 계약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재계약서 작성행위 등은 행정사법 위반이 되며, 법무사의 계약서 작성 또한 「행정사법」「법무사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위법이 된다.

제6절

내용증명 실무

  • 내용증명의 개념일상생활에서 사건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명하여 발송함으로써 후일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문서의 내용을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즉 보내는 사람(발신인)이 받는 사람(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2 내용증명의 목적

  • 가. 증거보전의 필요성
  • 1)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자가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 2)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구두로 계약철회를 통고하였으나, 나중에 상대방이그러한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3) 시효중단의 청구를 중단할 때로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그 채권은 10 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되는데 시효기간 내에 최고(돈을 달라는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 4) 채권양도를 통지할 때로서 예컨대, 갑이 을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을은 갑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갑은 병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렸으므로 병에게채권을 양도하여 채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때 갑은 에게 300만원을 병에게지급하여 달라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 경우와 같이갑이 내용증명으로 최고해 두면 그 사실은 명백한 증거로 남는다.
  • 나.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효과보내는 사람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에 받는 사람은 대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어 대출금 회수나 요금납부등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 내용증명의 효력
  • 가. 내용증명의 강제력내용증명은 어떤 법률적 효력, 즉 강제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받는 사람(수신인)은회답을 보낼 의무도 없다
  • 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의 대처방안내용증명은 받은 사람이 회답하지 않는다 해도 내용증명 문서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것으로 되지 않는다. 다만, 보내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나중에 입증될 수있을 뿐이고, 증거보전이나 받은 사람에게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할 뿐이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아본 사람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떳떳하게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

4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작성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A4용지(A4(세로), 여백 기준: 상 20mm, 하 40mm, 좌 15mm, 우 15mml 등의 규격용지에 내용증명 또는 통고서, 초고서 등 의사표시의 내용에 맞는 여러 형태의 제목을 쓴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과 받을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자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나타내는 내용의 문안을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또한 후일 소송에 있어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잠재성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문안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작성하는것이 좋다.

5 내용증명의 발송방법

문서의 작성이 완성되었으면, 3통을 출력하여 첨부할 서류(차용증, 영수증, 계약서 등) 가 있으면 3통을 복사하여 각각 첨부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서가 여러 장일 경우 보내는 사람 도장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편지봉투에는 내용증명의 내용과 동일하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가일치하여야 한다. 우체국에 내용증명 3통과 편지봉투를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하단 여백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직인을 찍은 후, 1통은 우체국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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