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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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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1억원
신청기간
접수방법별 상이
지원대상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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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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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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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의 협업에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수요기업: 창업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중견기업 등)
    근거 문장수요기업 : 창업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 (대·중견기업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 대표자이며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또는 신산업 10년 이내
    근거 문장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근거 문장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각자대표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근거 문장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자(기업)는 신청 제외(공고문 예외 있음)
    근거 문장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는 신청 제외(공고문 예외 있음)
    근거 문장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는 신청 제외
    근거 문장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기업)는 제외
    근거 문장④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열거된 과거 지원사업 선정·협약 이력이 있는 자(기업)는 제외
    근거 문장⑤ 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수요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과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제외
    근거 문장⑥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는 제외
    근거 문장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신청 사업자가 휴·폐업 중이면 제외
    근거 문장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주관기관 전담조직 장·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예정인 자는 제외
    근거 문장⑩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는 제외
    근거 문장⑪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자는 제외
    근거 문장⑫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
  •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 제한 정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제외
    근거 문장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제출서류

  • 수요기업: Pooling 신청서 [양식 1]
    근거 문장ㆍ Pooling 신청서 [양식 1] 필수
  • 수요기업: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3]
    근거 문장ㆍ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3] 필수
  • 수요기업: 사업자등록증
    근거 문장ㆍ 사업자등록증 필수
  • 창업기업: Pooling 신청서 [양식 2]
    근거 문장ㆍ Pooling 신청서 [양식 2] 필수
  • 창업기업: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3]
    근거 문장ㆍ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3] 필수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
    근거 문장ㆍ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에 한해 제출) 필수
  •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서(공고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내)
    근거 문장ㆍ창업기업 확인서(공고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내 경우만 인정) 필수
  • 협업제안서 제출: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근거 문장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협업제안서 파일 첨부
    근거 문장② 협업제안서 [양식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근거 문장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 ⑤ 사업자등록증명

지원 방식·자부담

  • 창업기업에 협업과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근거 문장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 사업 수행
    근거 문장사업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
  • 창업기업 선정평가 후 과제별 지원 금액 확정
    근거 문장창업기 업 선정평가 후 과제별 지원 금액 확정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 지급될 수 있음
    근거 문장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가점·우대

  • 사업자등록증명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이면 가점 2점
    근거 문장(가점) 비수도권 신청기업에 가점 2점 부여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

선정 기준

  • 서류평가 후 최대 2배수 선발해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근거 문장수요기업 및 창업기업이 공동 작성한 협업제안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최대 2배수 선발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근거 문장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취득점수 60점 미만이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
    근거 문장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사업이해도·과제구체성·실현가능성·협업가능성을 종합 평가
    근거 문장협업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창업기업의 역량·전문성, 실현가능성 등을 협업제안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일정

  • Pooling 신청서 접수: 2026. 10. 1. ~ 10. 21. 16:00까지
    근거 문장접수기간 : 2026. 10. 1. (목) ~ 10. 21. (수) 16:00까지
  • 협업제안서 접수: 2026. 10. 1. ~ 11. 2. 16:00까지
    근거 문장접수기간 : 2026. 10. 1. (목) ~ 11. 2. (월) 16:00까지
  • 상호 자율탐색: 2026.10.22.~10.30.
    근거 문장’26.10.22.(목)~10.30.(금)
  • 서류평가: 11월 2주, 발표평가: 11월 3주
    근거 문장11월 2주 11월 3주
  • 최종 선정기업은 통보 다음날부터 3일 이내 확약서 제출
    근거 문장최종 선정기업은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3일차 )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창업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협업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 수요기업 : 창업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ㆍ중견기업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ㆍ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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