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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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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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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세부신청별 상이
지원대상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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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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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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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연매출 10억원 이하이며 영업 중인 동백전 가맹점에 카드 결제액의 0.15%(6개월분)를 동백전으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연매출 10억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동백전 가맹점
    근거 문장(지원대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동백전 가맹점

지원 방식·자부담

  • 동백전 카드 결제액의 0.15%(6개월분)를 동백전으로 지급
    근거 문장❍ (대상금액) 동백전 카드 결제액의 0.15%(6개월분, 취소·환불 제외)
  • 신청자별 사업장 합산액 최대 225,000원 한도
    근거 문장- 신청자별 사업장 합산액 최대 225,000원 한도
  • 신청자 계정으로 12월 중 일괄 지급
    근거 문장❍ (지원방법) 신청자 계정으로 동백전 정책지원금 지급 (12월 중 일괄 지급)
  • 지급일로부터 유효기간 5년
    근거 문장❍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5년
  • 산정 지원금액 합계가 예산을 초과하면 동일 비율로 조정 지급
    근거 문장전체 신청자의 산정 지원금액 합계가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별 산정액을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여 지급

일정

  • 신청기간은 2026. 9. 28. ~ 12. 6.
    근거 문장□ 신청기간 : 2026. 9. 28. ~ 12. 6.
  • 사전 신청기간은 2026. 9. 28. ~ 11. 6.
    근거 문장❍ (신청기간) 2026. 9. 28. ~ 11. 6.
  • 일반 신청기간은 2026. 11. 2. ~ 12. 6.
    근거 문장❍ (신청기간) 2026. 11. 2. ~ 12. 6.
  • 2026. 12. 10.(목) 일괄 지급
    근거 문장□ (지 급 일) 2026. 12. 10.(목) 일괄 지급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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