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대구 혁신도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대학·연구소에 사무공간 임차료와 분양·건축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변경) 승인을 받은 기업
근거 문장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 하고, 「혁신도시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변경) 승인 을 받은 기업
- 클러스터 부지 내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대학·연구소
근거 문장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내 에 사무공간을 임차 하거나 직접 분양 받아 입주 (건축) 하는 기업 (창업ㆍ이전기업) , 대학, 연구소 (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는 대구시와 MOU 체결 후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근거 문장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클러스터 부지 내 실제 입주(착공)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근거 문장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실제 입주(착공)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 ,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임차료는 집단입지시설 등에 실제 입주해 업종에 맞게 기업활동 중인 지원대상
근거 문장
임차료 지원 은 집단입지시설 등에 실제 입주 하여 입주업종에 적합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한함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근거 문장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 건축법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근거 문장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근거 문장
①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근거 문장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붙임 2
- 사업계획서
근거 문장
③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거 문장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주승인서 사본
근거 문장
⑤ 입주승인서 사본
-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자료
근거 문장
⑥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자료
- 개인(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
근거 문장
⑦ 개인(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
- 입주확인서류(공장등록증명서 등)
근거 문장
⑧ 입주확인서류 공장등록증명서 등 임의서식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료 신청)
근거 문장
⑨ 임대차 계약서 사본 최초 신청 시 원본지참
- 임차료 입금 증빙자료(임차료 신청)
근거 문장
⑩ 임차료 입금 증빙자료 입출금 내역서, 통장사본 등
- 매매 계약서 사본 및 대출·이자 납부 증빙(이자 신청)
근거 문장
⑨ 매매 계약서 사본 ⑩ 분양(매입)비 대출 증빙자료 및 이자 납부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입출금 내역서 등
- MOU 체결서 사본(해당기업 선택)
근거 문장
⑪ MOU 체결서 사본 해당기업만(선택)
지원 방식·자부담
- 지원예산은 1.6억원(국비 50%, 시비 50%)
근거 문장
지원예산 : 1.6억원(국비 50%, 시비 50%)
- 지원대상별 월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원
근거 문장
지원 대상별 월 2백만원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임차료는 월 임대료 구간별 80%이내~50%이내 지원
근거 문장
~ 100만원 이하 80%이내 /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70%이내 /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60%이내 / 300만원 초과 ~ 50%이내
- 대출금 이자는 대출 원금 구간별 이자액의 80%이내~50%이내 지원
근거 문장
~ 6억원 이하 이자액의 80%이내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이자액의 70%이내 / 12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이자액의 60%이내 / 18억원 초과 ~ 이자액의 50%이내
- 지원기간은 3+2년간이며 2026. 1. 1. 이후 발생분 지원
근거 문장
지원기간 : 3+2년간 [최초 지원기준일] ... [지원시점] 2026. 1. 1. 이후 발생분 에 대하여 지원
- 예산 부족 시 동일 우선순위 내 균등비율 배분
근거 문장
※ 동일 우선순위 내 예산초과 시 균등비율 배분
가점·우대
- 대구시와 MOU 실적 기업은 예산 부족 시 2순위
근거 문장
2순위 대구광역시와 MOU실적 기업
선정 기준
- 예산 부족 시 1순위는 클러스터 부지·건축 대출이자 납부 기업 및 클러스터 내 임차기업
근거 문장
1순위 클러스터 부지・건축 대출금 이자 납부 기업 클러스터 내 사무공간을 임차한 기업
- 예산 부족 시 2순위는 대구광역시와 MOU 실적 기업
근거 문장
2순위 대구광역시와 MOU실적 기업
- 예산 부족 시 3순위는 기타(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
근거 문장
3순위 기타(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
- 지원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 기업 선정
근거 문장
예산 및 신청수요에 따라 경합 발생 시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기업 등을 선정하며 동일 순위는 균등비율로 배분하여 지원함
일정
- 접수기간: 2026. 10. 12(월) 09:00 ~ 2026. 10. 23.(금) 18:00
근거 문장
(접수기간) 2026 . 10. 12(월) 09:00 ~ 2026. 10. 23.(금) 18:00
- 지원 대상기간: 2026년 7월 ~ 9월
근거 문장
대상기간 : 2026년 7월 ~ 9월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2026년도 3차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혁신도시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변경) 승인을 받은 기업 -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 ㆍ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분양ㆍ건축비 이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