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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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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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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10-02 ~ 2026-10-30
지원대상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12.25.) 예정인 혁신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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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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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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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 기업에 지정기간 2차 연장 2년을 심사·지원한다.

신청 자격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
    근거 문장(대상)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12.25.) 예정인 제품
    근거 문장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12.25.) 예정인 혁신제품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근거 문장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 적용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제외
    근거 문장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기간만료, 권리상실 등)
  • 혁신제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제외
    근거 문장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제외
    근거 문장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제출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필수)
    근거 문장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필수)
    근거 문장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필수)
    근거 문장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 공공조달 납품실적목록(해당 시)
    근거 문장납품실적목록 신청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붙임3
  • 구매계약서(해당 시)
    근거 문장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자료(해당 시)
    근거 문장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해당 시 -
  • 구매확약서(해당 시)
    근거 문장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 조건부 신청 확약서(해당 시)
    근거 문장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해당 시 붙임5
  • 제품설명서(필수)
    근거 문장제품설명서 필수 붙임6
  • 선행기술조사서(해당 시)
    근거 문장선행기술조사서 해당 시 -

지원 방식·자부담

  • 지정기간을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근거 문장(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2차 연장기간은 2년
    근거 문장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선정 기준

  • 공공성 요건의 가~라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
    근거 문장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공공성·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장 승인
    근거 문장아래의 공공성·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에 한하여 지정기간 연장 승인
  • 유사기술 여부 평가는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인정 시 적합
    근거 문장평가위원 2/3 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 기술 탁월성은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
    근거 문장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

일정

  • 연장서류 접수: ‘26.10.2.~‘26.10.30.
    근거 문장연장서류 접수 신청기업 ‘26.10.2.~‘26.10.30.
  • 서류 보완·검토: ‘26.11.2.~‘26.11.6.
    근거 문장산업통상부 ‘26.11.2.~‘26.11.6. (공공성평가·혁신성평가 서류일체)
  • 2차 연장평가: ‘26.11.9.~‘26.11.20.
    근거 문장2차 연장평가 (공공성·혁신성 평가 후 이의신청 기간 운영) 산업통상부 ‘26.11.9.~‘26.11.20.
  • 2차 연장 심의·의결: ‘26.12월 내(예정)
    근거 문장2차연장 심의·의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26.12월 내(예정)
  • 신청기간: ‘26. 10. 2.(금) ~ ’26. 10. 30.(금) 16:00
    근거 문장신청기간 : ‘26. 10. 2.(금) ~ ’26. 10. 30.(금) 16:00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12.25.) 예정인 혁신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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