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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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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한도 465억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12-31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호텔업 〇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
문의처
미 제출시 추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소관부서 기업지원과 032-625-2734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부천시 관내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협약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며,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 융자다.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정 업종 기업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호텔업
    근거 문장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호텔업
  • 제조업은 부천시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공장등록업체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근거 문장부천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 * 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
  •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제조업체는 외주공장이 부천 내 소재해야 함
    근거 문장제조업체 중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외주공장 부천 內 소재)
  •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소기업은 공장등록 없이 신청 가능
    근거 문장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사업장 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
    근거 문장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 시설(제조업소)”인 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은 붙임1 해당 업종
    근거 문장관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 [붙임1]에 해당하는 업종
  • 호텔업은 관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중 호텔업자
    근거 문장관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중 호텔업자
  • 매출 확인 불가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 3년 이내인 경우 창업자금 신청 가능
    근거 문장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 (3년 이내) 은 1억원 이내 (창업자금)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액 포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 협약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근거 문장협약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업
    근거 문장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근거 문장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6개월간 제외
    근거 문장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한 기업(6개월간 제외)
  • 융자금 잔액을 약정 만기일 전에 전액 중도상환한 기업은 상환일부터 6개월간 제외
    근거 문장융자금 잔액을 약정 만기일 이전에 전액 중도(조기)상환한 기업(상환일로부터 6개월간 제외)
  • 시설자금으로 공장 신축, 차량 및 운반구 구입은 제외
    근거 문장시설자금 중 공장 신축, 차량 및 운반구 구입(공장내부에 설치된 크레인 및 사업장 내에서 운용하는 물류운반 장비 가능)
  • 휴·폐업 중인 기업
    근거 문장휴·폐업 중인 기업
  • 타 시·군 이전 또는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된 기업
    근거 문장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제출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확약 및 반환 동의서
    근거 문장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확약 및 이차보전금 반환 동의서 서식1~3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거 문장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없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신고서
    근거 문장③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신고분), 직인날인 필수
    근거 문장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신고분) 직인날인 필
  •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기업만)
    근거 문장⑤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기업만)
  • 붙임1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서류(홈택스 화면 캡처본)
    근거 문장⑥ 제조업 외 붙임1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확인서류(홈택스 화면 캡처본)
  • 시설자금 신청 시 시설 매매계약서 사본 및 기계장비 카탈로그
    근거 문장시설 (공장, 기계장비) 매매 계약서 사본 - 기계장비 카탈로그
  • 수입품 기계장비는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중고 기계장비는 감정평가서
    근거 문장수입품 기계장비는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 중고 기계장비는 감정평가서 첨부
  • 금리우대·평가가점 증빙서류(해당 기업만)
    근거 문장금리우대 및 평가가점 등 증빙서류(해당 기업만) 붙임2 참고
  • 신청서 제출자 대표자는 신분증, 소속 직원은 신분증과 직원 증빙서류
    근거 문장대표자 : 신분증 · 소속 직원 : 신분증, 소속 직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명함)

지원 방식·자부담

  • 협약은행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며 이차보전율은 0.5%p~3%p
    근거 문장이차보전율 : 0.5%p ~ 3%p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융자규모는 465억원(은행 협조융자)
    근거 문장융자규모 : 465억원 (은행 협조융자)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 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근거 문장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부천강소기업 및 정책 관련 피해기업 등 총 20억원 이내, 운전·시설 각 10억원
    근거 문장『부천강소기업』,『국가 간 무역분쟁ㆍ대북정책 변화 등 정책 관련 피해기업 등』은 총 2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10억원)
  • 매출 확인 불가 창업 중소기업(3년 이내)은 창업자금 1억원 이내
    근거 문장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 (3년 이내) 은 1억원 이내 (창업자금)
  • 융자기간 3년, 3년 원금균등상환 또는 1년거치 2년상환
    근거 문장융자기간 : 3년 (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 및 공장매입은 매입금액의 80%
    근거 문장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 (민간분양 제외) 및 공장매입은 매입 금액의 80%
  • 기계장비 구입 시설자금은 구입금액(부가세 제외)
    근거 문장기계장비 구입은 구입금액 ( 부가세 제외)
  • 대출금리는 기업 신용등급·담보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근거 문장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 IBK기업은행 동행지원 협약대출은 보증료 최대 1.2%p 지원
    근거 문장지원내용 : 보증료 최대 1.2%p 지원
  • 기업은행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은 최대 1.5%p 금리감면
    근거 문장지원내용 : 최대 1.5%p 금리감면

가점·우대

  • 연매출 10억 이하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소기업 우대이율 0.2%p
    근거 문장연매출 10억 이하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소기업 (100% 외주가공업체, 자가건물(공장 등) 보유 시 적용 제외) 0.2
  • 고용증대 우수기업은 1년 전 대비 증가 인원에 따라 0.2~0.6%p
    근거 문장고용증대 우수기업 (1년 전 대비) 5인 이상 증가 0.2 10인 이상 증가 0.4 20인 이상 증가 0.6
  • 지역주민 신규고용·정규직전환 우수기업은 0.4~0.8%p 우대
    근거 문장지역주민 신규고용 또는 정규직전환 우수기업 (1년 전 대비) 5인 이상 증가 0.4 10인 이상 증가 0.6 20인 이상 증가 0.8
  • 부천강소기업 선정기업은 인증 유효기간 내 0.3%p 우대
    근거 문장부천강소기업 선정기업(인증 유효기간 내) 0.3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은 인증 유효기간 내 0.3%p 우대
    근거 문장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인증 유효기간 내) 0.3
  • 여성기업·청년기업은 각 0.3%p 우대
    근거 문장여성기업(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면서 실질경영주) 0.3 청년기업(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사업주) 0.3
  • 최근 1년 이내 본사 관내 이전 기업은 매출액에 따라 0.2~0.6%p 추가 우대
    근거 문장본사를 관내로 이전한 기업 (최근 1년 이내) 연 매출액 20억 이상 0.2 연 매출액 35억 이상 0.4 연 매출액 50억 이상 0.6
  • 해외박람회·시장개척단 참여 후 전기 대비 매출 1/3 이상 신장 시 0.2%p
    근거 문장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여업체로 전기 대비 매출실적이 1/3이상 신장 0.2
  • 화재·침수 피해 또는 납품업체 부도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 0.5%p 우대
    근거 문장화재·침수로 인한 피해 기업, 납품업체의 부도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 0.5

선정 기준

  • 지원 선정은 평가표에 의하며 3년 초과 기업은 30점 이상
    근거 문장설립일 기준 3년 초과 기업은 30점 이상
  • 3년 이내 신생기업은 평가표 기준 25점 이상
    근거 문장3년 이내 신생기업은 25점 이상

일정

  • 접수기간: 2026. 7. 1.(수) 09:00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접수기간 : 2026. 7. 1.(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은 방문접수이며 은행 대리 접수 불가
    근거 문장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은행 대리 접수 불가
  • 지원 결정 통보는 접수일부터 평일기준 30일 이내
    근거 문장결정 통보 :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30일 이내(팩스 송부)
  • 대출은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실행, 연장신청 시 1회 1개월 연장 가능
    근거 문장융자 실행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신청 시 1회 1개월 연장 가능)
  • 기한 내 미실행 시 자동실효 및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근거 문장기한 내 미실행 시 자동실효 및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우대금리 입증자료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
    근거 문장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입증자료 제출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p ~ 3%p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은행 추가 지원사항은 붙임3 참고 〇 융자규모 : 465억원 (은행 협조융자) 〇 융자한도 구분 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일반기업 5억원 5억원 - 부천강소기업 10억원 10억원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기업 - - 1억원 〇 융자기간 : 3년 (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경기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