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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24상시 접수소상공인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연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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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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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자금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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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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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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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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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문제작기술형」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장 환경을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본 모집은 단순 스마트기술(기성품) 신청이 아닌 상점 맞춤형 주문제작 기술을 지원하오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31일 18시 신청이 마감됩니다. 기한 내 접수 바랍니다. □ 지원목적 : 상점 맞춤형으로 주문설계 및 제작이 필요한 조리로봇, 스마트팜 등 고효율 기술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 신청기간 : 2025. 7. 14.(월) ~ 10.31.(금) ※ 안내사항 ※ * 예산 소진으로 융자연계 지원(혁신성장촉진자금)은 마감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매장환경, 운영 방식 등에 맞춰 제작 및 설계되는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 기성품은 지원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지급보증보험료 등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에 대해 의무사용기간(2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하며, 공단의 승인 없이 폐업 및 장비 임의처분은 불가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 모든 신청자 제출 필요. 모집공고에 있는 양식에 작성. ☞ 사업장 임차 시 → 임대차계약서 제출 ☞ 사업장 소유 시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자부담 완화대상 해당 시 → 간이과세자 / 1인사업장 / 장애인기업(택1) 서류 제출 ※ 문의처 ※ - 사업문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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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