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ㆍ참여청년 모집 재공고(변경)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전라남도 소재 요건을 갖춘 기업에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를 1년간 지원하고 직무교육·커뮤니티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근거 문장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거 문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전라남도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근거 문장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거 문장
비영리단체ㆍ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 방식·자부담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를 1년간 지원
근거 문장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등 지원
일정
- 신청기간은 모집 완료시까지
근거 문장
신청기간 모집 완료시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 일부 항목만 읽혔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4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우리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비영리단체ㆍ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주·전남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