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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24상시 접수소상공인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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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1.6~소진시
지원대상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문의처
통합콜센터 1533-0500 (국번없이)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아직 공고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격·제외 대상·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감이 가까운 공고부터 매일 읽어 채웁니다.

사업 개요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지원규모 : 지원 대상자당 최대 30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0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문의처 ※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 ~ 18시)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평일 09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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