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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인천중소기업

[인천]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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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2억원 · 융자한도 2억원 이내
신청기간
2026-02-27 ~ 2026-12-3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라. 이자 지원 대상 융자금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및 접수처 가. 접수 방법 : 관련 서류는 원본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가능 나. 접수처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 (032)440-3
문의처
접수처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03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측정기기 설치 융자금 발생이자를 기업별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로 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자
    근거 문장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VOC 포함) 오염방지시설 설치자
    근거 문장대기(악취․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자
    근거 문장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수질 측정기기 설치자
    근거 문장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환경개선자금 융자액 중 2억원 초과액의 이자지원 제외
    근거 문장접수일 현재 환경개선자금 융자액이 2억원 초과의 경우 초과액에 대한 이자지원 제외
  • 타 중소기업지원 자금으로 이자지원을 받는 기업
    근거 문장타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통해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환경과태료·배출부과금 미납 시 지원 제한 가능
    근거 문장환경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미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분기 익월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근거 문장매분기 익월 5일(휴일 제외)까지 해당 분기 발생이자 지원 미신청 시 지원 제외
  • 지원결정 후 폐업·관외이전·최종 부도 업체는 취소 대상
    근거 문장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취소
    근거 문장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제출서류

  •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근거 문장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붙임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 1부
    근거 문장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 1부
  • 기타 자금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근거 문장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수질 분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1부
    근거 문장대기(악취,VOC), 수질분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방지시설 등록증(면허증 등) 1부
    근거 문장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시공업체 방지시설 등록증(면허증 등) 1부
  •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승인서 1부
    근거 문장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융자승인서 1부
  • 방지시설 설치 자금 투자 내역 1부
    근거 문장방지시설 설치 자금 투자 내역 1부
  •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근거 문장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붙임2】
  • 은행발급 납부 영수증 원본
    근거 문장은행발급 납부 영수증 원본
  • 접수처에서 이자보조금 교부 시 요구하는 기타 서류
    근거 문장기타 접수처에서 이자보조금 교부 시 요구하는 서류

지원 방식·자부담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 2억원 이내 발생이자 지원
    근거 문장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 2억원 초과 융자금은 2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만 지원
    근거 문장2억원을 초과한 융자금은 2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만 지원, 초과액은 지원 제외
  • 지원규모는 37,000,000원 범위 내
    근거 문장지원규모 : 삼천칠백만원(37,000,000원) 범위 내
  • 타 자금은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범위 내에서 지원
    근거 문장타 자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금리와 타 자금 간 이자 차액은 기업 부담
    근거 문장기준 금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용 이율과 타 자금 간 이자 차액은 기업 부담
  • 예산 범위 내 지급하며 예산 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
    근거 문장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 시행하며 보조금 신청은 매년 예산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

일정

  • 이자보조금 교부신청 기간은 2026. 1. 1. ~ 자금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이자보조금 교부신청 기간 : 2026. 1. 1. ~ 자금 소진 시까지(휴일 제외 매분기 익월 5일 이내)
  • 1/4분기 신청: 2026. 04. 01. ~ 04. 07.
    근거 문장1/4분기(2026. 01. 01. ~ 03. 31.) 2026. 04. 01. ~ 04. 07.
  • 2/4분기 신청: 2026. 07. 01. ~ 07. 07.
    근거 문장2/4분기(2026. 04. 01. ~ 06. 30.) 2026. 07. 01. ~ 07. 07.
  • 3/4분기 신청: 2026. 10. 01. ~ 10. 08.
    근거 문장3/4분기(2026. 07. 01. ~ 09. 30.) 2026. 10. 01. ~ 10. 08.
  • 4/4분기 신청: 2027. 01. 04. ~ 01. 08.
    근거 문장4/4분기(2026. 10. 01. ~ 12. 31.) 2027. 01. 04. ~ 01. 08.
  • 지급 대상자 신청 접수 기간은 매 분기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
    근거 문장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 접수 기간 : 매 분기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
  • 서류 원본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근거 문장관련 서류는 원본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가능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ㆍ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지원

지원 내용

2026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금 발생이자 나.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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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