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2차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경북 도내 사업장을 둔 관광사업자 또는 예정자에게 시설자금 최대 10억원, 운영자금 최대 2억원을 융자한다.
신청 자격
- 관광사업자(또는 예정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자
근거 문장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또는 예정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자
- 2026년 내 공사 착공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자
근거 문장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2026년 내 공사 착공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사업계획 승인, 건축(용도변경) 허가 등)를 이행한 자
- 신축은 신청일 기준 부지가 확보(매입완료)된 업체
근거 문장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매입완료)된 업체
- 증축·개보수는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근거 문장
증축 ․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관광사업 등록증 기준, 1년 이상 관광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동일 사업장에 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선정 이력이 있으면 제외(상환 완료 후 재신청 가능)
근거 문장
동일 사업장에 대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선정업체(융자상환 완료 후 재신청 가능)
- 동일 사업장에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타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으면 제외
근거 문장
동일 사업장에 대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
- 직전 5년 이내(2021~2025년)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제외
근거 문장
직전 5년 이내(2021~2025년)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신축한 지 5년 미만인 건물·시설물 개보수 비용 제외
근거 문장
신축한 지 5년 미만의 건물 또는 시설물의 개·보수 등 비용
- 내구연한 1년 미만 집기·비품 구입비용 제외
근거 문장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 동일 사업체 운영에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타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으면 제외
근거 문장
동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근거 문장
시설자금과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제출서류
- 시설자금: 융자신청서, 대출상담확인서, 사업계획서
근거 문장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 시설자금: 견적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서, 토지대장
근거 문장
견적서, 사업계획승인 사본,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또는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 시설자금: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거 문장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증축·개보수: 최근 1년간 영업실적 증명 세무신고 서류
근거 문장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운영자금: 융자신청서, 대출상담확인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거 문장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4),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운영자금: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근거 문장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운영자금: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최근 5년 이내 모두)
근거 문장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최근 5년 이내 모두) * 재무제표 작성 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규모 86억원 정도
근거 문장
융자규모 : 86억원 정도
- 시설자금 최대 10억원 이내, 대출금리 0.8%
근거 문장
◦ (지원금액) 최대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0.8%
- 시설자금 상환조건 5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근거 문장
◦ (상환조건) 5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최대 2억원 이내(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근거 문장
최대 2억원 이내(최근 5년의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원 한도
근거 문장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의 경우,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운영자금 대출금리 0.8%
근거 문장
◦ (대출금리) 0.8%
- 운영자금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근거 문장
◦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가점·우대
- 도 및 시군과 관광 관련 시설 투자유치 체결 사업자 우선 지원(증빙 필요)
근거 문장
※ 도 및 시군과 관광 관련 시설 투자유치 체결 사업자 우선 지원(증빙 필요)
선정 기준
- 기금사업 취지·목적 부합 여부, 사업계획·주체 역량·예산 적정성 고려
근거 문장
기금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체의 역량,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융자금액은 기금 예산 범위 내 심의위원회 심사로 결정
근거 문장
최종 융자금액은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일정
- 공고·접수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1.(수)
근거 문장
◦ 접수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1.(수) (14일간)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근거 문장
※ 접수시간 :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 선정시기: 2026. 11월 중
근거 문장
◦ 선정시기 : 2026. 11월 중
- 융자실행기한: 2026. 12. 4.(금)까지
근거 문장
◦ 융자실행기한 : 2026. 12. 4.(금)까지
- 불가피한 사유 인정 시 실행기한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근거 문장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실행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3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경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또는 예정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자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2026년 내 공사 착공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사업계획 승인, 건축(용도변경) 허가 등)를 이행한 자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매입완료)된 업체 - 증축ㆍ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시설자금 융자,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북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