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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24마감까지 12일대전소상공인

[대전] 2026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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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026-01-30 ~ 2026-10-30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중 육아휴직 대상자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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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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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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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대전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대전시 거주, 대전 소재 사업장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소상공인 사업주
    근거 문장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중 육아휴직 대상자
  • 육아휴직 대상자는 출산 예정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근거 문장※ 육아휴직 대상: 출산 예정 여성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근거 문장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근거 문장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 대체인력은 만 18세 이상이며 2026. 1. 1. 이후 신규고용된 자
    근거 문장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근로자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 대체인력은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거 문장ㅇ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 대체인력은 4대 사회보험 가입
    근거 문장ㅇ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첨부1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근거 문장◦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동일 대체인력에 대한 국가·지자체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근거 문장동일 대체인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함
  •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지원금 미지급
    근거 문장•공고일 이후 발급건 •체납자 지원금 미지급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근거 문장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제출서류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근거 문장②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거 문장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육아휴직 증빙자료
    근거 문장•(육휴 사업주) 임신·출산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육휴 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고용24)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급여이체 증빙
    근거 문장•(대체인력)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명세서, 급여이체내역(통장내역, 이체내역 등)
  • KB국민은행 통장사본
    근거 문장•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반드시 사업주명의 또는 법인(사업자) KB국민은행 통장으로 지급
  • 소상공인 확인서
    근거 문장⑦소상공인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근거 문장⑧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근거 문장⑨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근거 문장⑩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원 방식·자부담

  • 1사업장 1인, 최대 600만원(월100만원 x 6개월) 지원
    근거 문장□ (지원규모) 1사업장 1인, 최대 600만원(월100만원 x 6개월) / 25명 내외
  •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지급
    근거 문장ㅇ 지원금은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사업주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
    근거 문장ㅇ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확인증 등)를 일괄 제출
  • 사후 청구에 의한 지원금 지급
    근거 문장□ (지급방법) 사후 청구에 의한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KB국민은행 통장으로만 지급
    근거 문장지원금은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명의 KB국민은행 통장으로만 지급 가능

선정 기준

  •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신청건의 접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
    근거 문장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사업으로,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신청건의 접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함

일정

  • 신청기간: 2026. 1. 30. ~ 10. 30. 18: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근거 문장□ (신청기간) 2026. 1. 30.(금) ~ 10. 30.(금) 18:00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중 육아휴직 대상자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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