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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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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세종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 중인 업소 등에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업종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는 업소
근거 문장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아 개·보수하려는 업소
근거 문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ž보수 하려는 업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기존 융자 업소
근거 문장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근거 문장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 행정처분 종료 후 1년 미경과 또는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근거 문장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은 예외)
근거 문장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은 예외)
제출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근거 문장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붙임1,2) 각 1부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근거 문장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붙임1,2) 각 1부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근거 문장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약 이행서(붙임3,4) 각 1부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약 이행서 1부
근거 문장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약 이행서(붙임3,4) 각 1부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규모 20,000,000원
근거 문장
융자규모: 금20,000,000원 (금이천만원)
- 업종별·사업규모별 2,000만원 이내
근거 문장
융자한도: 업종별, 사업규모별 2,000만원 이내(예산범위)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
근거 문장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1천만원
-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근거 문장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는 연리 1.5%
근거 문장
(대출금리) 연리 1.5%
선정 기준
- 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
근거 문장
시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한 후, 조례 제6조에 따른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
- 신청액이 계획액을 넘으면 일부 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근거 문장
시장은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
일정
- 신청기간은 2026. 3. 3. ~ 11. 30.
근거 문장
신청기간: 2026. 3. 3. ~ 11. 30. (단, 예산액 소진 시 사업종료)
- 융자대상 확정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대출
근거 문장
융자대상으로 확정된 업소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함
- 융자금 대출 후 3개월 이내 시설개선
근거 문장
융자받은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 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여야 함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종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