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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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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경상북도 내 농어업인·법인·관련 기업체 등에 개인 2억원 이하, 법인 5억원 이하 융자지원
신청 자격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농어업법인·관련 기업체 등
근거 문장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 경북도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근거 문장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 투자유치 기업은 사업장 주소가 경북도내여야 하며 지역 농수산물 사용 또는 일자리 창출 계획 필요
근거 문장
사업장 주소는 반드시 경북도내에 두어야 하며, 사업계획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어야 함.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농협·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정규직은 신청 제한
근거 문장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신청 제한
근거 문장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 지원 시 1인은 신청 제한
근거 문장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근거 문장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의 제한사유 해당 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 제외
근거 문장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 융자지원 신청서
근거 문장
①【별지 제1호】 :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근거 문장
②【별지 제1-1호】 : 사업계획서
- 투자계획서(기업투자유치인 경우)
근거 문장
③【별지 제1-2호】 : 투자계획서 ※ 기업투자유치인 경우 제출
- 신용조사의견서(양식 둘 중 택1)
근거 문장
④【별지 제1-3호 또는 제1-4호】 : 신용조사의견서(양식 둘 중 택1)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거 문장
⑤【별지 제1-5호】 : 개인(신용)정보의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관련 증빙서류 등
근거 문장
4. 관련 증빙서류 등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지원 한도: 개인 2억원 이하, 법인 5억원 이하
근거 문장
∙ 개인 : 2억원 이하(농어가 및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 ∙ 법인 : 5억원 이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협)
-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개인 5억원 이하, 법인 10억원 이하
근거 문장
※ 단,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개인 5억원 이하, 법인 10억원 이하
- 일반 운영자금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근거 문장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일반 시설자금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근거 문장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농 운영자금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근거 문장
- 운영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농 시설자금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근거 문장
- 시설자금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 농수산 관련 일반 업체 운영자금 연리 1.0%, 2년 일시상환
근거 문장
※ 단, 농수산 관련 일반 업체(주식회사 등)는 연리 1.0%, 2년 일시상환
-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근거 문장
∙ 이자율 :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가점·우대
- 스마트팜 조성사업 및 만39세 이하 청년농 우선 지원 추진
근거 문장
※ 스마트팜 조성사업 및 만39세 이하 청년농 우선 지원토록 추진
-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근거 문장
∙ 이자율 :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선정 기준
- 시장·군수는 융자 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자 우선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추천
근거 문장
시장·군수 : 융자 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 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총액 한도 내 대상자 선정
근거 문장
도지사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대상자 선정
일정
- 신청기간: 2026. 9. 21. ~ 2026. 10. 27.
근거 문장
◦ 신청기간 : 2026. 9. 21. ~ 2026. 10. 27.
- 사업대상자 추천: ’26.10. 6.까지
근거 문장
◦ 사업대상자추천(시군→도) : ’26.10. 6.까지
- 사업대상자 도 심사: ’26.11∼12월
근거 문장
◦ 사업대상자도심사 : ’26.11∼12월
- 대상자 확정·통보: ’26.12월중
근거 문장
◦ 대상자확정.통보(도→시군) : ’26.12월중
- 기금 융자 실행: ’27.1.2.부터
근거 문장
◦ 기금융자실행 : ’27.1.2.부터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도내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ㆍ축ㆍ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 융자지원(개인 : 2억원 이하, 법인 : 5억원 이하) - 일반(운영ㆍ시설자금),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농, 기타자금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북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