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용은 시·도지사나 지방식약청의 추천을 받으면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고 병행수입은 제조·판매증명서 대신 제조번호마다 동일성 확인을 받습니다. 어느 경우든 판매하려면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들여온 제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나눠 파는 것은 경로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1. 화장품을 수입할 때 기본 절차는 무엇인가요?
해외 브랜드를 들여오려는 회사가 처음 받는 질문은 대개 「판매용인가요, 샘플인가요」입니다. 목적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매가 목적이면 기본 경로는 하나입니다.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다목). 산업통상부 고시 「통합공고」 제35조제4항은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판매하려는 자가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친 뒤 수입하도록 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갖춰야 하고 판매증명서는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상공회의소 포함)이 발행해 제조회사와 제품명이 적힌 것이어야 합니다(통합공고 제31조제2항). 기능성화장품은 품목마다 심사나 보고를 먼저 마칩니다(제35조제4항 단서).
표준통관예정보고 일정은 수입 화장품 통관 D-7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기본 경로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다룹니다.
2. 견본용으로 들여오면 무엇이 면제되나요?
식약처 고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은 견본용으로 반입하는 화장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으로 둡니다(제2조제1항제5호).
견본용은 선전용과 비치용으로 나뉘며, 선전용은 최초 포장단위 기준 배부처당 5개, 비치용은 동일 제품 각 2개까지만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추천요령 제3조제5호).
선전용에는 수입품과 구분되는 「견본」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하고 표시가 없으면 통관 후 구분 표시를 조건으로 추천합니다. 신청은 추천 신청서와 배부계획서를 갖춰 관할 시·도지사나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합니다(제2조제2항, 제4조). 배부계획서에는 착수 시기, 곧 배부 시기를 적습니다.
소비자조사용 화장품도 같은 고시의 면제 대상입니다. 수량은 소비자 조사계획서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이고 「소비자조사용 화장품」 같은 구분 표시가 필요합니다(제3조제6호). 다만 소비자조사용 추천은 관할 시·도지사만 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2항).
3. 병행수입은 어떤 서류가 달라지나요?
병행수입은 제조사와 독점 계약이 없는 업체가 같은 제품을 별도 경로로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해외 제조사에서 제조·판매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통합공고 제34조제2항은 이런 경우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에서 이미 수입된 화장품과 동일한지 확인받게 합니다. 확인 항목은 외관 비교 검사(제품명과 중량 또는 용량 포함)와 용기 등에 적힌 성분 목록입니다.
동일성을 확인받은 뒤에는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제조번호별로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검사를 마쳐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두 절차를 거친 경우 수입관리기록서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마목).
제조번호마다 확인과 검사를 반복하므로, 정식 수입보다 건당 시간이 더 들 수 있다는 점을 납기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4. 경로마다 무엇이 면제되고 무엇이 남나요?
아래 표는 통합공고, 추천요령, 화장품법 조문을 수입 목적별로 대조해 서류닷컴이 정리한 것입니다.
| 경로 | 빠지는 것 | 남는 것 | 판매 가능 여부 |
|---|---|---|---|
| 일반 수입(판매용) | 없음 | 책임판매업 등록, 제조·판매증명서,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 가능 |
| 병행수입 | 제조·판매증명서 | 제조번호별 동일성 확인, 지정 기관 품질검사 | 가능 |
| 견본용(선전·비치) | 수입요건확인 |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약청 추천, 수량 한도, 견본 표시 | 불가 |
| 소비자조사용 | 수입요건확인 | 시·도지사 추천, 조사계획서, 구분 표시 | 불가 |
| 수출 전용(국내 미판매) | 기능성 심사, 표시·기재 등 제30조 열거 조항 | 수입국 규정 준수 | 국내 판매 불가 |
5. 수출만 하는 제품은 어떤 규정이 빠지나요?
화장품법 제30조는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수출만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제4조(기능성화장품 심사),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안전기준, 용기·포장, 표시·기재 등), 제14조(표시·광고 실증), 제15조제1호·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와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 규정을 따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수출 전용 제품은 국내 기능성 심사 없이 상대국 기준으로 효능을 표시할 수 있고 라벨도 수입국 언어와 기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국 배합 금지·한도와 라벨 규정을 지켜야 하는 부담이 그대로 옮겨 갑니다.
이 예외는 국내에서 팔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같은 제품을 국내 온라인몰에도 올리는 순간 국내 기준 전체가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이 예외는 쓸 수 없고, 국내 표시·기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6. 들여온 제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나눠 팔 수 있나요?
경로와 관계없이 막혀 있는 일이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4호는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3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은 화장품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용량 완제품을 들여와 작은 용기에 옮겨 담아 파는 방식이 여기에 걸리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37조제1항).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등 법이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반추동물 유래 원료가 든 화장품이라면 표준통관예정보고 때 원산지 국가에 따라 전염성해면상뇌증(TSE) 관련 증명서를 함께 내야 하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수입을 시작하기 전에 첫 선적분의 목적이 판매인지, 견본인지부터 문서로 정해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07. 화장품법 제16조·제30조·제36조·제37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통합공고(산업통상부 고시, 2025. 12. 24.) 제31조·제34조·제35조,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2조~제4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본으로 들여온 화장품을 나중에 팔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라 홍보·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미리 써 보도록 수입된 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수 없습니다(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 판매하려면 일반 수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병행수입이면 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들여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병행수입도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이므로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병행수입에서 달라지는 것은 제조·판매증명서 대신 제조번호별 동일성 확인을 받는 점입니다(통합공고 제34조제2항).
수출만 하는 제품도 한글 표시를 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제품은 표시·기재(제10조~제12조) 등 화장품법 제30조가 정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국내에도 판매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