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5%와 계약보증금 10%, 언제 내고 언제 돌려받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지급각서로 갈음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 면제, 보증서 납부, 국고로 넘어가는 사유를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주제: 계약서·문서 작성

낙찰 뒤 계약을 포기하면 보증금부터 넘어갑니다.

핵심 답변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할 때 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보증금은 낙찰 뒤 계약할 때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냅니다. 둘 다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 같은 보증서로 낼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고로 넘어갑니다. 목적을 다하면 요청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비율과 면제 여부는 공고문 문구가 최종 기준입니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보증서를 검토하는 중소기업 대표와 실무자, 서류닷컴

1.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나라장터 공고를 처음 넣어 보는 대표님이 자주 묻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두 번 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내는 시점과 지키려는 약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입찰보증금은 ‘낙찰되면 계약을 맺겠다’는 약속을 담보합니다. 국가계약법 제9조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게 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않으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한 대로 납품하고 끝내겠다’는 약속을 담보합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계약을 맺으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게 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합니다.

그러니 순서는 입찰 단계의 입찰보증금, 낙찰 뒤 계약 단계의 계약보증금입니다. 기준 금액도 앞의 것은 내가 써낸 입찰금액, 뒤의 것은 실제 계약금액이라 다릅니다.

2. 입찰보증금은 얼마이고, 지급각서로 갈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합니다. 1억 원을 써낸다면 500만 원 이상입니다. 단가 입찰이면 단가에 회차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같은 경제위기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1천분의 25, 곧 2.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2026년 5월 19일 공포본)도 이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올해 공고는 공고문에 적힌 비율을 먼저 봅니다.

실제로 돈을 먼저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면제할 수 있는 자를 정하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을 하고 공고일 현재 사업을 하는 자와 ‘낙찰 뒤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면제받으면 제4항에 따라 귀속 사유가 생겼을 때 그 금액을 내겠다는 지급각서를 냅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공고에는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갈음한다’는 문구가 자주 보입니다. 다만 공고일 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맺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면허·등록 업체라도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3. 계약보증금 10%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합니다. 경제위기 고시 기간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기준 금액이 바뀝니다. 여러 번 나눠 납품하는 단가계약은 회차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은 1차 계약 때 부기한 총금액의 10% 이상을 내고, 연차별 계약이 끝나면 이행한 만큼 돌려받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8천만 원에 낙찰된 물품 계약이면 계약보증금은 800만 원 이상입니다. 4천만 원짜리 용역 계약이면 아래 면제 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 안내문에 보증금 대신 지급각서를 내라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작은 계약은 면제 길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 제3호는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제되면 입찰보증금처럼 지급각서를 냅니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투찰 전에 가려 볼 것
확인할 것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공고문에서 볼 자리
내는 때입찰 참가 시낙찰 뒤 계약 체결 시입찰참가 방법, 계약 체결 안내
기준 금액과 비율입찰금액의 5% 이상계약금액의 10% 이상보증금 항의 비율 문구
돈 대신 낼 수 있는 것보증서, 면제 시 지급각서보증서, 면제 시 지급각서‘지급각서로 갈음’ 문구 여부
면제되는 대표 경우면허·등록 업체, 계약 기피 우려 없는 자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등면제 대상·제외 요건
국고로 넘어가는 때낙찰 뒤 계약을 맺지 않을 때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보증금 귀속 조항, 특수조건
돌려받는 때보증 목적을 다했을 때 요청이행을 마쳤을 때 요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입찰보증금 5%, 물품·용역 계약보증금 10%라는 비율은 같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내는 방법도 둡니다. 발주기관이 국가인지 지자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4. 현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낼 수 있나요?

보증금은 현금으로만 내는 돈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입찰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고, 제50조 제7항은 계약보증금에도 같은 목록을 씁니다.

목록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업종별 공제조합 보증서, 정기예금증서가 들어갑니다.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보증서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증서로 내면 목돈 대신 보증 수수료만 나갑니다. 계약금액이 큰 공고일수록 이 차이가 현금흐름을 좌우합니다. 현금으로 냈다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로 바꾸고 싶다면 제50조 제8항에 따라 같은 가치 이상으로 대체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는 발급에 시간이 걸립니다. 거래하는 보증기관이 없다면 공고를 찾은 날 발급 절차부터 확인해 두어야 마감 전날 서두르지 않습니다.

5.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입찰보증금은 낙찰받고도 계약을 맺지 않을 때 국고로 넘어갑니다. 지급각서로 갈음했다면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38조 제2항).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고로 넘어갑니다. 나눠 납품할 수 있는 계약에서 이미 검사받고 넘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빼고 귀속합니다.

돈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6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넣고,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제한 기록은 다음 공고의 입찰보증금 면제에도 걸립니다.

반대로 보증 목적을 다하면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즉시 돌려받습니다.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제62조에 따라 보증금을 더 내거나 요청해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6. 투찰 금액을 적기 전에 공고에서 무엇을 보나요?

보증금 조건은 공고문 본문과 입찰유의서, 계약 특수조건에 흩어져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공고문 어디서 찾는지는 입찰 참가자격 확인 글에, 금액대별 경쟁 범위는 공공조달 중소기업 몫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고를 열면 네 줄을 차례로 봅니다. 발주기관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중 어디인지, 입찰보증금 비율과 ‘지급각서로 갈음’ 문구, 계약보증금 비율과 면제 여부, 그리고 보증금 귀속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은 특수조건입니다. 이 네 줄만 확인해도 투찰 금액을 적기 전에 묶일 돈과 준비할 보증서가 정해집니다.

서류닷컴의 제로클릭 입찰은 공고 상세에서 금액을 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조건을 따로 모읍니다. 계약보증금, 공동수급 지분, 손해배상보험처럼 비용을 바꾸는 조건을 공고문 원문 문장과 함께 보여 줍니다.

서류닷컴 제로클릭 입찰 공고 상세의 제출서류와 금액을 정하기 전 알아야 할 조건 화면
계약보증금·공동수급·보험처럼 투찰 금액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모은 공고 상세 화면

공고 상세 첫 줄에는 추정가격과 마감일이 있어, 보증금이 대략 얼마쯤 될지와 보증서 발급에 쓸 수 있는 날짜를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서류닷컴 제로클릭 입찰 공고 상세의 금액·마감·참가 대상 요약
추정가격·마감일·참가 대상을 첫 줄에 모은 공고 상세 요약

공고 상세는 로그인 없이 볼 수 있고, 무료로 가입하면 최근 공고를 10페이지까지 봅니다. 실적·기술인력처럼 회사마다 다른 조건이 남아 있어, 화면은 ‘입찰 가능’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확인할 조건과 근거를 보여 줍니다.

이 글의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28일이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2026년 5월 19일 공포본을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다른 조달 준비 글은 정부지원·조달·인증 주제 모음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냈는데 낙찰 뒤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도 됩니다. 포기할 사정이 생기면 먼저 발주기관에 그 사유를 알립니다.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면 계약보증금을 안 내도 되나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발주기관이 정합니다. 면제되더라도 귀속 사유가 생기면 그 금액을 내겠다는 지급각서를 냅니다. 공고문과 계약 안내의 보증금 문구를 확인합니다.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50조 제7항은 계약보증금을 현금이나 제37조 제2항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고, 보증보험증권이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보증 기간과 금액이 공고 조건과 맞는지 발급 전에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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