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주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50명부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고, 100명부터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부담금 대상에서 빠진다는 이유로 고용의무까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원 기준은 연말 재직자 명부 한 장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월별 자료로 계산합니다.

1. 50명과 100명은 서로 다른 의무의 기준입니다
채용이 늘어난 회사에서는 인사팀이 직원 수를 보고, 회계팀은 부담금 납부 여부를 따로 검토하기 쉽습니다. 두 부서가 같은 숫자를 사용하더라도 답하는 질문은 다릅니다. 하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고용에 미달했을 때 부담금을 신고·납부하는 사업주인지입니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는 상시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고용의무를 정합니다. 제33조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상시 100명 미만인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민간사업주는 두 기준 사이에 있습니다.
2026년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이며, 고용의무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25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의무제도 안내입니다. 고용해야 할 인원을 산출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리지만, 회사가 임의로 정한 재직자 수에 비율만 곱해 판정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일반 민간사업주의 인원 기준을 설명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별도이며, 2026년 공단 안내에는 3.8%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거나 건설업의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유형의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기준 인원은 연말 직원 수가 아니라 월별 자료로 계산합니다
12월 말 재직자가 95명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연도의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수기에 직원이 잠시 100명을 넘었다고 해서 그 해의 부담금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단은 부담금 신고대상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를 합산하고, 이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16일은 단순한 출근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뺍니다.
근태표에 찍힌 출근 횟수만 세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입사일·퇴사일, 임금대장, 근태자료를 함께 놓고 각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초일수를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정규직·계약직이라는 사내 구분보다 법에서 사용하는 산정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공단의 부담금 신고 안내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되 중증장애인은 예외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거나 모두 제외하는 방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인원 인정에는 별도 조건이 있으므로 장애 여부와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시행령에 각 사업장별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본사와 지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가 지점별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형태와 업종의 특례를 확인하기 전에는 여러 사업장의 명부를 임의로 분리해 50명 또는 100명 미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인사·회계 자료를 대조하는 실무표입니다
아래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서류닷컴이 정리한 내부 검토표입니다. 부담금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맞지 않는지 찾는 용도입니다. 각 행에 담당자와 확인일을 덧붙이면 다음 신고 때 산정 이유를 다시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 검토 상황 | 담당·대조 자료 | 판단과 다음 조치 |
|---|---|---|
| 월평균 50명 미만 | 인사 담당자 · 월별 명부와 조업 개월수 | 이 글의 민간사업주 고용의무 인원 기준 미달. 다른 장애인 관련 의무까지 일괄 면제되는 것으로 확대하지 않기 |
| 월평균 50명 이상 100명 미만 | 인사·신고 담당자 · 고용현황과 산정표 | 고용의무 적용. 부담금 제외와 고용계획 신고대상 여부를 분리하여 검토 |
| 월평균 100명 이상 | 인사·회계 담당자 · 월별 장애인 고용현황과 임금자료 | 부담금 신고대상 검토. 월별 의무고용 미달인원과 산정 조건을 대조 |
| 일부 달만 100명 이상 또는 미만 | 회계 담당자 · 연중 월별 인원표 | 특정 달의 숫자로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연간 월평균을 먼저 산출 |
| 신설·폐업·조업이 짧은 달이 있음 | 인사·회계 담당자 · 개시일·종료일과 조업자료 | 단순히 12로 나누지 않기. 조업 개월수에서 제외할 달의 근거를 기록 |
| 단시간 근로자·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있음 | 인사 담당자 · 근로계약서와 인정 증빙 | 소정근로시간 및 중증장애인 예외를 각각 검토. 민감한 증빙의 접근권한은 제한 |
표의 인원 구간은 산정이 끝난 월평균을 전제로 합니다. 아직 근로자 포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상 아님’으로 닫는 대신 미확정 항목과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사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총인원과 신고용 인원이 다를 때에는 누락인지, 법정 제외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인 증빙은 대상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지만 공개 게시판이나 부서 전체가 접근하는 공유폴더에 올릴 자료는 아닙니다. 실무표에는 확인 여부와 보관 위치를 적고, 상세 증빙은 실제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 표를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4. 100명 아래인 달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부담금 산정예시는 두 상황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면 일부 달에 100명을 넘었더라도 부담금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월평균이 100명 이상이면 일부 달이 100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달을 부담금 산정에서 빼지 않습니다.
즉 ‘우리 회사가 신고대상인가’라는 연간 판단과 ‘각 달의 미달인원이 얼마인가’라는 월별 계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연간 평균만 보관하면 월별 미달인원을 다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평균값과 그 계산에 사용한 월별 표를 함께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중에 채용이 크게 늘었거나 줄었다면 현재 인원만으로 내년 납부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월에 계산한 수치는 남은 달의 고용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망용 인원표와 실제 임금자료에 근거한 확정 인원표는 구분하고, 추정치를 신고용 확정값으로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부담금이 산정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인원, 의무 이행수준, 적용연도의 부담기초액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인원이 같아도 월별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50명·100명 구분표를 금액 계산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납부 일정은 별도 글인 2026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기한에서 다루며, 해당 글의 적용연도를 확인한 뒤 참고해야 합니다.
5. 신고 전에 적용연도와 제출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공단의 부담금 신고·납부 안내는 적용연도와 신고연도를 나누어 표시합니다. 2026년 고용실적은 2027년 신고와 연결됩니다. 안내 페이지 안에 2026년 1월 신고기간이 함께 보이더라도 이를 2026년 고용실적의 제출기간으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법 제33조제5항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이며, 연도 중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실제 제출 때에는 휴일에 따른 기한 처리와 해당 연도의 공단 공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직 해당하지 않는 연도의 접수일을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단 안내에는 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인정 증빙,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대조 대상입니다. 증빙의 최초 제출 여부와 대체 가능한 자료는 공단의 현행 안내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는 공단 e신고 서비스 또는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우편·방문으로 제출하는 경로를 사용합니다. 초안을 작성했다는 사실과 접수가 끝났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접수 결과를 보관해야 합니다. 부담금 대상이 아니어도 고용계획 신고 여부는 별도 검토하며, 관련 제도는 고용·노무 주제 허브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최종 확인: 2026. 09. 11. 법률 제21138호(2025. 11. 11. 시행), 대통령령 제36286호(2026. 5. 12. 시행)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개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개별 사업주의 고용관계·업종 특례와 신고연도 공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80명이면 장애인 고용의무도 없나요?
법정 방식으로 산정한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80명인 일반 민간사업주는 50명 이상이므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습니다. 100명 미만이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고용의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한 달만 직원이 100명을 넘으면 부담금을 내나요?
그 달의 인원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의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신고대상을 판단하고, 대상에 해당하면 월별 의무고용 미달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12월 말 직원 명부만 준비하면 되나요?
연말 명부만으로는 월평균과 월별 미달인원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월별 임금지급 기초일수, 소정근로시간, 장애인 고용현황 및 조업 개월수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