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를 냈는데 보정 요구가 왔다면, 무조건 7일 안에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보정 요구서에 적힌 기간 안에 지적된 흠을 서면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제32조에 따른 보정을 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지만, 청구가 인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정기간은 요구서에서 확인합니다.

다시 서류를 내라는 문서를 받으면 처음 청구가 잘못된 것인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설명을 더 늘리기보다, 위원회가 어떤 흠을 지적했는지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보정 요구는 청구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과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이 글은 행정심판법 제32조에 따른 보정 요구를 받은 청구인의 대응에 한정합니다. 일반 민원의 보완 요구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그대로 적용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특별한 불복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은 해당 법률의 규정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 보정 요구는 어떤 흠을 고치라는 뜻일까요?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에 관한 주장이 틀렸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서에 포함할 기본 사항은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면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대상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청구 취지와 이유,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내용이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는 개별 요구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요구서가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것인지, 빠진 기재 사항을 채우라는 것인지부터 나누어 읽으시면 좋습니다. 처분의 취소를 원하는 이유를 충분히 적었더라도,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의 분량과 청구의 특정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을 직접 보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정한 사항과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접 수정하라는 요구인지, 위원회가 이미 수정한 내용을 알리는 것인지 문서의 성격도 구별해 주세요.
2. 보정기간은 일률적인 7일이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는 모든 보정기간을 7일로 정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보정 요구를 서면으로 하면서 보정할 사항, 필요한 이유, 보정할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6조의 ‘7일 전까지’는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는 시점입니다. 이 규정을 보정서 제출기간으로 옮겨 읽으면 안 됩니다. 보정 요구서와 심리기일 통지서를 함께 받았더라도 각각의 제목과 기간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문서에 특정 날짜가 적혀 있는지, 일정 기간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그대로 옮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령일과 요구서에 적힌 날짜를 섞어 임의의 마감일을 만들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초일·공휴일 처리나 개별 사건의 마지막 제출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준비된 부분과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두세요. 제출이 어렵다는 사정을 전달하는 것과 기간이 실제로 변경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변경된 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제출일을 늦추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요구 항목마다 수정 내용과 자료를 연결합니다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정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해야 하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3항은 위원회가 그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전화로 사정을 설명한 것만으로 서면 보정을 대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서에는 요구 항목과 그에 대한 답이 대응하도록 구성해 주세요. 원래 기재, 수정할 내용,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하면 검토자가 변경 지점을 찾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법정 서식이나 모든 사건의 필수 첨부목록이 아니라, 요구서를 읽고 제출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표입니다.
| 요구서에서 확인할 내용 | 작성·준비할 내용 | 제출 전 대조할 자료 |
|---|---|---|
| 사건과 청구인의 표시 | 어느 사건의 보정인지 식별되도록 기재 | 보정 요구서와 처음 제출한 청구서 |
| 보정할 사항과 이유 | 요구 항목별 수정 내용과 설명을 구분 | 지적된 기재 부분과 관련 문서 |
| 처분 내용의 특정 요구 | 대상 처분의 표시를 요구 취지에 맞게 정리 | 처분서의 명칭·번호·날짜 |
| 보정할 기간 | 요구서 문구와 제출 준비 일정을 별도 기록 | 요구서 원문과 수령 관련 기록 |
| 서면과 부본 | 다른 당사자 수에 따른 부본 제출 요건 점검 | 보정서·첨부목록·제출 안내 |
| 실제 제출 여부 | 제출한 최종본과 접수 확인 자료 보관 | 작성 중 파일이 아닌 실제 제출본 |
처분 내용을 특정하라는 요구라면, 억울한 사정만 추가하기보다 처분서의 표시와 청구서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작성 예시이며, 특정 누락이 언제나 보정 가능한 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구서가 지적한 범위를 개별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출할 때는 파일명만으로 완료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수정 전 문서가 첨부되지 않았는지, 보정서가 언급한 첨부자료가 실제 제출목록에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 제출을 이용한다면 해당 사건의 제출 안내와 접수 결과도 함께 보관해 주세요.
4. 보정의 효과와 인용 판단은 다릅니다
제32조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경우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보정한 날 새로 청구한 것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청구에 연결되는 효과를 정한 것입니다. 다만 자료를 하나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적된 흠이 모두 고쳐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은 늦은 청구를 포함한 모든 부적법 사유가 보정으로 해결된다는 보장도 아닙니다. 어떤 흠인지,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지, 요구에 맞게 보정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적법’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청구기간을 새로 얻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청구인지와 그 청구에 이유가 있는지도 별개의 판단입니다. 제43조는 적법하지 않은 청구의 각하와 이유가 없는 청구의 기각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보정을 마쳤다고 해서 처분 취소나 변경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32조제5항은 보정기간을 제45조에 따른 재결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재결 일정을 예상할 때 보정기간을 그대로 포함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결 기간에 관한 것으로, 다른 불복절차의 기간까지 함께 멈춘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5. 보정을 놓치거나 주장만 추가하지 않도록 구별합니다
제32조제6항에 따르면 정해진 보정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법문은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자동으로 각하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정과 주장의 보충도 구별해야 합니다. 제33조의 보충서면은 이미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거나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보정 요구가 지적한 흠을 고치지 않은 채 처분의 부당성만 추가하면 요구한 사항에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구에 반드시 보정 기회가 주어진다고 전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32조의2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정 요구 없이 각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불만의 강도보다 대상 처분과 요청하는 판단을 분명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청구할 때의 기간과 집행정지에 관한 별도 안내는 행정심판 청구기한과 집행정지 안내에서 이어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민원 절차는 행정 실무·민원 주제 모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식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심판법 제28조·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43조와 시행령 제24조·제26조입니다.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본문의 시행일은 법률 2023년 3월 21일, 시행령 2026년 6월 16일입니다. 이는 각 법령의 현행본 시행일이며, 모든 인용 조항이 그날 신설·개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6. 행정심판 보정 요구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보정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7일 안에 제출해야 하나요?
제32조는 모든 보정기간을 7일로 정하지 않으므로, 요구서에 기재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 7일 전 통지는 심리기일에 관한 규정이며 보정기간과 다릅니다.
보정서를 제출하면 처음 청구한 날짜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자료 제출만으로 흠이 모두 치유되거나 청구가 인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정 대신 보충서면으로 억울한 사정을 더 적어도 되나요?
주장을 보충하는 것과 보정 요구가 지적한 흠을 고치는 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문서의 명칭만 바꾸기보다, 요구된 사항이 실제로 수정되고 설명되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