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입니다
법인을 세워 동업한다면 “동업자끼리 절반씩 소유합니다”라는 문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인 자산은 법인 소유이고, 창업자는 주식과 임원 지위, 급여, 배당, 주주간계약으로 권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50:50 지분은 공평해 보이지만 의사결정이 막히는 데드락 위험이 크므로,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캐스팅보트, 매수청구, 퇴사·탈퇴, IP 사용권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창업 초기 동업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둘이 반반 하기로 했습니다”입니다. 이 말은 관계의 출발점으로는 자연스럽지만, 법인을 세우는 순간 계약 언어로 다시 번역되어야 합니다. 장비, 인테리어, 상표, 노하우, 영업권을 각자 절반씩 가진다는 식의 문장은 법인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좋은 실무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인 동업에서 위험한 숫자는 50이 아니라, 그 50을 깨거나 조정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AI가 주주간계약 초안을 빠르게 만들 수는 있어도, 누가 어떤 자산을 법인에 넣고, 의사결정이 막힐 때 누가 어떤 가격으로 빠져나갈지는 실제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1. 동업계약인지 주주간계약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끼리 공동사업을 하는 구조와 주식회사를 세워 함께 운영하는 구조는 출발 법리가 다릅니다. 개인 동업은 민법상 조합 성격을 검토할 수 있지만, 법인을 세우면 회사, 주주, 임원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목이 동업계약서라도 실제 내용은 공동사업계약, 주주간계약, 정관, 임원 보수 규정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자산 귀속과 돈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산 장비와 인테리어는 법인 자산이고, 주주는 주식을 보유합니다. 이익은 월말에 임의로 나누는 현금 인출이 아니라 급여, 용역대가, 배당, 상환, 대여금 정산 같은 통로로 움직여야 합니다. 세무와 배임 리스크까지 연결되므로 계약서 문장과 회계처리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 구분 | 계약에서 볼 질문 | 실무 자료 |
|---|---|---|
| 개인 조합형 | 손익분담과 탈퇴 정산을 어떻게 정합니까? | 동업계약서, 비용영수증, 정산표 |
| 법인형 | 주식, 임원 지위, 배당, 급여를 어떻게 나눕니까? | 정관, 주주명부, 주주간계약 |
| SPC·합작형 | 프로젝트별 출자와 의결권을 따로 둡니까? | MOU, 본계약, 부속합의서 |
| IP 결합형 | 상표와 노하우를 양도합니까, 사용허락합니까? | 상표등록원부, 라이선스 계약 |
2. 법인 자산과 개인 제공 자산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형 동업에서 자주 위험해지는 문장은 “장비와 인테리어를 각자 50% 소유합니다” 또는 “상표와 노하우를 공동 소유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법인에 출자하거나 법인이 매수한 자산이라면 법인 소유로 정리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개인이 계속 소유하면서 법인에 쓰게 하는 자산은 사용료, 기간, 반환, 훼손 책임을 별도 조항으로 두어야 합니다.
IP도 같은 흐름입니다. 한 창업자가 이미 갖고 있던 상호, 브랜드명, 교육 커리큘럼, 제조 노하우를 법인에 무상 양도하면 탈퇴 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이 비용을 들여 만든 상표나 콘텐츠를 개인이 가져가려 하면 회사 자산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양도보다 사용허락, 로열티, 종료 후 사용중지 범위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50:50 지분은 데드락 조항과 함께 써야 합니다
50:50 지분은 서로를 존중한다는 신호처럼 보이지만, 회사 의사결정에서는 교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 선임, 추가 투자, 임원 보수, 신규 차입, 지분 양도, 사업 매각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한 명이 반대하면 회사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 구조를 택한다면 어떤 의안은 만장일치로 두고, 어떤 의안은 일정 절차 후 한쪽 최종 결정이나 매수청구로 넘어갈지 정해야 합니다.
데드락 해결 장치는 관계가 나쁠 때만 필요한 조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을 때 가격 산정 방식, 통지 절차, 우선매수권, 콜옵션·풋옵션, 드래그얼롱·태그얼롱 같은 출구 규칙을 정해 두면 분쟁 상황에서 감정적 협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구조는 공평한 구조가 아니라 멈춘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SEORYU 법인 동업 10칸 점검표입니다
- 계약 제목이 동업계약인지 주주간계약인지 실제 구조와 맞추었습니까?
- 법인 자산, 개인 소유 자산, 라이선스 제공 자산을 세 칸으로 나누었습니까?
- 현금 출자, 현물 출자, 노무 제공의 평가 기준을 숫자로 적었습니까?
- 이익 배분을 급여, 배당, 용역대가, 대여금 상환 중 어느 통로로 할지 정했습니까?
- 50:50 지분인 경우 교착 발생 시 통지와 협의 절차를 두었습니까?
- 우선매수권, 콜옵션, 풋옵션, 동반매도권 중 필요한 출구 조항을 골랐습니까?
- 상표, 도메인, SNS 계정, 고객 DB의 귀속과 종료 후 사용을 정했습니까?
- 임원 보수와 근무 의무를 출자 의무와 분리해 적었습니까?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소규모회사 기관설계를 확인했습니까?
- MOU와 NDA의 구속력 범위를 본계약과 분리해 표시했습니까?
4. 정관은 표준문구보다 회사 규모에 맞추어야 합니다
정관에는 상호, 목적, 발행예정주식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정보 같은 절대적 기재사항이 들어갑니다. 이 항목이 문서마다 다르거나 비어 있으면 등기와 내부 운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표지 상호, 본문 상호, 사업자등록 예정 상호, 도메인 브랜드가 서로 다른 경우도 초기 검토에서 자주 보입니다.
소규모 회사라면 대기업용 정관을 그대로 쓰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구조, 주주총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 주식양도 제한, 중간배당, 임원 보수 승인,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가능성을 회사 규모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정관은 등기용 첨부서류가 아니라 앞으로 회사가 스스로 움직이는 운영 규칙입니다.
5. MOU와 NDA는 구속력 범위를 문장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전에는 MOU나 업무협약을 먼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본 협약은 신의성실에 따라 협력합니다”라는 문장만 있으면 어느 조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독점 협력, 비밀유지, IP 귀속, 비용 부담, 준거법, 분쟁해결 조항은 구속력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NDA도 프로젝트 단위로 설계해야 합니다. 법인 간 양자 NDA는 회사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구조를 정하고, 임직원·외부 자문인이 직접 자료를 보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 서약서를 함께 둘 수 있습니다. 비밀정보 범위, 적용 제외,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의 구분, 반환·파기 절차를 문서와 실제 폴더 권한까지 연결해야 비밀관리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6. 결론은 “공평한 반반”보다 “멈추지 않는 구조”입니다
법인 동업계약의 목표는 서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될 때와 흔들릴 때 모두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출자, 역할, IP, 급여, 배당, 지분 양도, 탈퇴, 청산을 미리 나누면 관계가 좋아도 편하고, 관계가 나빠져도 회사와 개인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계약서 한 장만 보지 말고 정관, 주주명부, 임원 구조, IP 자료, 자금 입금 계좌, MOU, NDA를 한 묶음으로 놓아야 합니다. 동업의 핵심은 서로 절반씩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각자의 권리와 책임이 어느 문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