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5장 노동행정 실무

제3절 집단노사관계

인쇄본 627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 임금채권보장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앞쪽)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4일

청구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근무기간 및 퇴직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해당 임금·사업주 확인서 발급년월: 년 월 일
  • 소급해 계산 또는 신청 있는 날 ③ 판결문이 있는 날 ④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원
  •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청구액(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또는 은행 등에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금액)
  • 가. 지급청구기간의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일시금이 아니나? [ ]예 [ ]아니오
  • 나. 지급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이행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지급받을 금액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청구인 현재까지 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 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원
  •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원
  •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액 원
  • 입금 의뢰
  • - 입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계좌 [ ] ※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받기 원할 경우는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명의에 √ 표시 압류방지 전용계좌 [ ]
  • 대상 사업주
  •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소재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첨부서류

  • 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제2항제5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임금, 휴업수당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금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1. 호의 어느 하나 수수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체당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채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음
  •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 사업주가 지급할 출산전후휴가
  •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퇴직급여
  • 3. 해당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제15자 노동행정 실무 | 자료제공 요청 동의본인은 귀 기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제1항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소액체당급 지급 등의 처리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접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제3절

(서명 또는 인) 집단노사관계개별적 근로관계법이 개개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규정하는 개별계약법인 것에 대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의 근로관계상의 제반 이익을 대표하는근로자단체의 조직과 운영(단체와 구성원의 관계) 및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협의나 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제 관계 등을 규정하는 단체법이다. 또한 개별적근로관계법은 근로계약 관계의 내용을 다수의 근로보호법규가 종횡으로 규율하고 있는법 분야인 것에 대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사대등의 이념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의 자치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자치(노사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룰과 지원절차를 설정하는 소극적인 제정법을 가지는 것에 머문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직접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에 의하여 조직 결성되는 노동조합에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집단적 노동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또한 자주적 노동관계의 형성을 조장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노동쟁의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는 이외에도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있다. 그 밖에 집단적 노동관계법 중 「노동위원회법」은 노동분쟁처리관계법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은 협동적 노동관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설치된 노동분쟁처리기관인데, 현행노동분쟁처리제도를 개관하면, 개별적 권리분쟁은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등 일부 특수한 경우만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밖의권리분쟁은 민사재판 절차에 의한다. 집단적 권리분쟁 역시 민사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심판대상(노동 3권 침해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이 되기도 하며, 집단적 이익분쟁만은 노동쟁의조정법상 알선·조정·중재의 대상으로서 노동위원회가 전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판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불복하는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전된다. 현행 노동분쟁 처리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사재판절차는 시간·비용·법률지식을 요하기 때문에개별적 권리분쟁의 경우 근로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집단적 권리분쟁의 경우에도 민사재판에 호소하기보다는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아 집단적 노사관계를 더욱악화시키는 예가 많았다. 또한 노동위원회에서는 소관 집단적 권리분쟁인 부당노동행위사건과 이익분쟁인 조정사건을 구분하여 따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의 조직에서 담당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면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법원 또는 노동심판원의 설치가 논의되었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기능은 크게 심판, 조정 및 정책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심판기능은 노사 간 권리분쟁에대한 판정과 고용노동부 행정행위의 사전 의결(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등)을 말한다. 조정기능은 노사 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등을, 정책적 기능은 근로조건개선을 권고하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정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말한다.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동수로 하며,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은 각각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추천이 있어야한다. 공익위원은 심판담당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나뉘며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범위로 정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수 있다. 회의는 보통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하지만, 공익위원만이 권한을 행사하는 공익위원회는 3인의 공익위원만으로 구성한다. 그 밖에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노동쟁의의 선·조정·중재를 위하여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노동쟁의조정법」 제10조).

권한은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으로 대별된다. 판정적 권한은 준사법적 권한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판정, 구제명령 기타 노동조합 운영상의 법률문제 및 근로기준법상의법률문제에 대한 심사결정권을, 조정적 권한은 노사관계의 조정에 관한 서비스적 권한, 즉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중재 등의 권한을 뜻한다. 단, 부당노동행위의 판정 등 특히공정을 기하여야 할 사안은 공익위원의 고유권한이다.

1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주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제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www.nir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을 위반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를 말한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기준은 징계의 정당한 사유와 징계양정,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이다. 비록 징계의 사유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크게 불균형으로 판단된다면 징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당해고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반드시 살펴볼 부분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이때 주의할 것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당연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기관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이며 신청주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각하'결정이 난다. 만약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행정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하고위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 최초 구제신청 시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3개월)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명령신청'과 '금전보상명령'을 목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 이때 구제신청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는지, 아니면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부당해고에 대한손해보상을 받고자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와 사용자 또는 대리인을 불러 '조사, 심문회의'를 진행하고 심문회의를 마친 당일 오후 판정결과를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중재'의 일환으로 당사자가 서로 화해를 통해 원만히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한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전보상을 지급하고 부당해고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이미 사용자와 감정적인 문제가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간부 등 반드시 원직에 복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구제명령을 내릴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한다면 확정된 구제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행정법원에 불복신청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기관의 판정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1년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된다. 상위기관에 불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만 부과된다. 만약 상위기관의 판결이 이전 판정과 다르다면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다.

  • 가.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신청의 절차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한 근로관계종료임이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서 접수접수사건번호부여 및 담당조사관 지정이송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이송사건 처리 계획 수립 및 통보판정회의(조사, 각하) 답변서 제출요구. 당사자 적격 판단출장 및 현지 조사조사보고서 작성심문회의(당사자, 증인 등) 접수로부터 60일 이내 판정판정회의 30일 이내 재심청구판정서 송달(구제명령, 기각 또는 각하, 이행지도, 재심절차 안내) 사건 접수 후 심문회의 개최 전일까지 당사자는 상호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할수 있다. 신청인(근로자)이 작성한 서면을 이유서, 피신청인(사용자)이 작성한 서면을 답변서라 칭한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주의가 아닌 직권주의가 적용되므로 노동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노위 제00호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는 '노 제00증'이라 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는 '사 제 00호증'이라고 한다. 심문회의는 공익위원 3인, 근로자위원 1인, 사용자위원 1인이 진행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견만 제시할 뿐 판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심문회의 결과는 회의 당일 20시까지 당사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판정서는 30일 이내에 송달된다.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나.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작성요령부당해고구제신청서란 기업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양식으로, 구성항목은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회사명, 대표이사, 주소, 전화번호, 증빙 제1호, 증빙 제2호, 증빙 제3호, 날짜, 신청인 등으로 진정서나 고소장의작성과 유사하다. 다만, 이에 첨부하여 부당해고신청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에는 당사자 관계, 해고의 경위 및 사유, 해고의 부당성, 결론, 날짜, 신청인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유서를 별도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심사관이나 심판조정위원 등에게 사실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사업장의 입장이 아닌 근로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 해당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인은 불리한 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한 경우 근로자는 출근해야 한다. 재심신청이나 재심판정취소소송을 할 수있는 사용자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업주이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이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업주에 대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

〈구제신청사유서 작성 예시> 구제신청 이유서

  • 1. 당사자관계신청인 O00는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0년 2월 6일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년 12월 30일자로 해고된 자이며 피신청인 홍길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수원시 00 동 17번지에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의류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자입니다.
  • 2. 해고의 경위신청인은 입사하면서 가죽의류 등을 제조하는 생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코로나 등 여행수요 등의 부족으로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고 제품의 생산수요가 부족하자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신청인을 2019년 10월 1일 영업직으로 발령을 한 뒤 영업실적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습니다.
  • 3. 해고의 부당성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년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 당시 생산직으로 채용되어 약 10여 년을 생산직으로 일해 왔으며, 입사 이후 한번도 영업을 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게 근로계약사항 위반으로 불시에 영업직을 발령한 뒤 실적을 이유로 해고 등의징계를 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한 것입니다.
  • 4. 결 론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을 벗어난 인사권 남용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이므로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위 신청인 000 (인) 00지방노동위원회 위원 귀중

2 노동조합 설립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6가지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노동조합이하여야 하므로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① 명칭,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수,④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⑤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⑥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임원의 성명·주소 등이다. 위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조합설립자유에는 연합단체결성의 자유도포함되므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총연합단체" 이외의 연합단체도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자유이므로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또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도설립신고서와 양식이 같다.

  • 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준비서류
  • 1) 노조설립신고서
  • 2) 규약 1부
  •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4) 설립 회의록 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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