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3장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실무
제5절 사실조사보고서 및 사실증명서류 작성(사례)
- ③ 제3단계 : 조사자료 정리 및 사실조사보고서 작성·제출
- 가. 조사자료의 체계적 정리사실조사활동 결과 수집한 자료는 사실조사보고서 및 사실증명 서류내용의 입증자료가 되거나 어떤 사실증명 서류에 필요한 첨부자료가 될 것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 나.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제출사실조사활동으로 수집한 객관적이고 합당한 자료를 근거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4 제4단계: 사실증명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가. 권리·의무관계 및 사실증명 서류의 작성행정기관 또는 의뢰인 상대방에 제출하는 권리·의무관계 문서 및 사실증명의 서류 (청구서, 신청서, 내용증명, 의견서, 녹취록 등)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집한 자료를근거로 작성한다. 그러므로 의뢰인에게 제출한 사실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참조하여 사실증명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사실증명 서류의 제출위와 같이 작성한 사실증명의 서류를 처분 행정기관 또는 의뢰인의 상대방에게 기일을 준수하여 제출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제5절
사실조사보고서 및 사실증명서류 작성(사례)
- ① 수목식수 실측결과 통보(수목식수 사실조사보고서) [별지 1 참조
2 녹취록(녹음파일)
[별지 2] 참조
- ③ 법인실재확인 조사보고서(계약법인 소재확인) [별지 3] 참조
4 통보서(주위토지통행권 부정통보)
[별지 4 참조
5 내용증명(임대보증금 반환청구)
[별지 5] 참조 [별지 1] 수신: ㅇ 발 ㅇ(강원도 강릉시 ㅇㅇ면 ㅇㅇㅇ길 ㅇ-25번) 제목: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919번지 식재 배일종(배롱나무) 인접 식하 결과 통보
- 1. 귀하에서 의뢰한 위 제목의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919번지 식재 배롱나무 입급"에 대한 실측관련 업무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아 래 –
- 가. 현지임장 실측업무 개요
- 1) 실측수행자: 행정사 김영근 외 1명
- 2) 실측기간: 2019.8.29 09:00~8.30 18:00(1박 2일)
- 3) 실측방법: 나무 1그루마다 수고(m) 및 근원직경(cm)을 실측 후 수번을 매김
- 나. 실측결과 개요
- 1) 실측대상 배일종(배롱나무) 수량: 총 465그루
- 2) 2019년 조달청검사 조경수 가격(배롱나무)표에 따른 실측결과
| 가격(원) | 실측 수량(그루) | 금액(원) |
|---|---|---|
| 50,000 | 1 | 50,000 |
| 70,000 | – | – |
| 100,000 | 7 | 700,000 |
| 165,000 | 43 | 7,905,000 |
| 220,000 | 139 | 30,580,000 |
| 350,000 | 176 | 61,600,000 |
| 700,000 | 96 | 67,200,000 |
| 1,300,000 | 3 | 3,900,000 |
| 계 | 465 | 171,935,000 |
이상. 끝붙임 1. ㅇㅇ면 ㅇㅇ리 919번지 배롱나무 실측자료 1부
- 2. 실측 현장사진 편집자료 1부 2019. ㅇ. ㅇ.
제이앤피(J&P)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영근 (직인생략) [별지 2] 녹취록 J&P행정사사무소녹취록(증거제출용)/회의록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4길 33호(서초동, 우신유풍빌딩) 전화번호 : 02) 3431-8824 녹음일시 2020,11.24.
녹음장소 서울시 마포구 000동 00번지 00까페대화 자 0 이**, O박※※ 번문분량 A4용지 7매번문일시 2021.11.
주 46"은 녹취불능 부분임.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이며, 녹음 청취의미비 등으로 인한 명사나 고유명사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 불필요한 어구 첨삭이나어순 정리는 행정사의 재량으로 정리하였음. 본 문서는 행정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으며, 원본 아닌 사본은 책임지지 않음이 기록은 녹음 내용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J&P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김영근 인 2020. 11.24.(화) 19:00경 박**의 "창"관련 대화(00:01:21~00:09:26) ( 초략) 이** 01:21 나도 마음 정리하고 운동으로 풀어야지 내가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드려서 뭣할지 몰라도.···사실은 칼로 난도질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도 웬만하면 참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 01:39 잘 알고 있는데. 저도 빨리 해결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안에는해결될 것 같은데···0** 01:46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사실적인 걸 좀 얘기해주시고. 제가 참는 건 참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한두 주 그거 못 참겠어요?···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0** 02:01 사실적인 게 내가 봤었을 때는 처음부터 너무 이해가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창···박** 02:09 처음부터 말씀드릴까요?
0** 02:10 예예···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박** 02:23 처음에는 저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채플(?) 2개를 끄집어 내 가지고 그 물건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세 개 큰 것 세 개를 끄집어냈어요.
0** 02:35 컨테이너를 끄집어냈습니까?
[별지 3] 수신 : 0 광 O(서울시 강동구 000길 0-29) 제목 : (주)0O 소재지확인결과보고서
- 1. 귀하께서 의뢰한 위 제목의 법인에 대한 소재지확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아래 가. 현지임장 개요
- 1) 임장소재지 :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 2) 업무수행자 : 행정사 000 외 1명
- 3) 조사기간 : 20*% . 11.5. 09 : 00~17 : 30(하루 당일)
- 4) 조사방법: 소재지 부근 사진촬영 및 건물관리인 등 탐문활동
- 나. 임장 확인결과
- · 등기부상 법인소재지의 주소는 건물경비실로 되어 있음. 0 조사 대상 법인은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됨. 붙임 1. 법인소재지 주변 사진 유인물(5매) .................. 1부
- 2. 관리인 진술 녹음파일 녹취록(3매) .. 1부 2019. 0. 0.
제이앤피(J&P)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영근 (직인생략) [별지 4] 통보서발신인 : 이 % % 경기도 남양주시 4%% 33 (9 % (#아파트) (우편번호 12036) 수신인 : 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 %%%※#**(아현동.※와 %%%아파트) (우편번호 042021) 제목 : 내용증명(2021.7.22 발송)에 대한 답변서 통보
- 1. 먼저 귀하의 사업이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 2. 귀하가 본인에게 송부한 2021. 7.22일 내용증명에 따르면 본인이 마치 귀하에게 당연히 보장된 주위토지통행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귀하의 잘못된 억지 주장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며, 본인은 귀하께서 취하는향후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주장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우리나라 민법 제219조에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규정하고있습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와 같은 민법규정내용에 따라 현장에서 사실조사를 해 본 결과, 본인은 귀하가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첨부서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 3. 또한, 귀하가 매도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시의 지목착오(농지를 도로로 인정)라며 본인이 납부한취득세 금이백오십만원(₩2,500,000)에 대하여 귀하가 00시에 이의신청하고 00시는 이를 일부만 인정하여 본인에게 금팔십육만구천일백원(#869,100)만을 반환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귀하는 농지를 매도하였으므로 본인이 과납한 금이백오십만원(₩2,500,000)에서 0 0시가 본인에게 반환한 위 금팔십육만구천일백원(#869,100)을 뺀(귀하가 본인에게 2020. 7. 16. 지급한) 금일백육십삼만구백원(#1,630,900)은 본인에게 당연히 정산해야 하는 돈이지 귀하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장하거나 본인이 설치한 토지경계휀스를 철거하는 명목의 대금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 4. 그러므로 본인은 귀하의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음을 상기시켜 드리며, 귀하께서는 그동안성실히 ※%%%% 기술직 업무에만 종사하면서 법률적 문제의 일들을 전혀 몰랐던 본인을 두 번 다시 이와같은 문제로 겁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귀하가 본인의 바람을 저버리고 법률적 송사 등을 포함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에는본인도 그에 상응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2021. 8. 3.
- 1. 첨부서류 : 사실조사서 1부위 발신인 이 *※@ [별지 5] 내용증명경기도수신인발신인서울시제목 :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전세)보증금 반환요구 통보(2회) 귀하는 본인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부동산 『서울시 송파구 000 OO」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본인들의 전임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본인들은 위 부동산(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근거하여 계약만료일(2018년 5월 13일)의 1개월 전까지 임차부동산의 소유권자인 귀하에게 계약종료를 통보(2018년 4월 4일)하면서 임차(전세)보증금(1억 7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정당한 법률상 권리를 이미 1회 행사하였으나 그 내용증명서가 반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들은 귀하가 위 임대차계약만료일에 임차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하여 줄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위 임차(전세)보증금을 임대차계약만료일까지 반환받지 못한다면 다음 각 호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근거하여 귀하의 소유 부동산인 현 임차주택에 대하여 본인들의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것입니다.
- 2.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임차(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동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절차와 강제경매신청을 통해 변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 3. 또한 본인들은 위와 같은 진행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내역에 따른 예상소요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것입니다.
내역연번소요비용 728,800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2) 1억 7천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비용 (3) 임대차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1억 7천만원의 법정이자율 연15%(1일) (4) (5) 임차권등기 부동산 경매신청비용내용증명서 통보비용(2회) (6) 기타 손해배상금 및 법적 절차진행 비용 등 1,372,000원 25,500,000(70,000)원 3,832,300원 200,000원 +a 만일 귀하가 3개월 이상 임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본인들이 임대차 등기명령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된다면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하는 임차보증금 반환과는 별도로 약 12,433,100+a원의 손해배상책임을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귀하께서 임대차계약만료일(2018년 5월 13일)에 임차(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2018년 5월 14일)에 본인들은 위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0월 0일위 발신인김 00. 김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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