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2장 자동차등록 실무

제2절 자동차등록업무 종류

인쇄본 284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이에 행정사가 자동차등록업무를 지켜나가고 자동차등록업무를 함에 있어 누구나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자동차등록업무의 기준 틀을 만들고자한다.

  • 자동차등록업무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 정의되어 있다. 즉, 원동기(엔진)에 의해 도로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견인되는 화물 및 캠핑 트레일러 등도 하나의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다. 자동차등록은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등을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등록업무를 말한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따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에 따른 농업기계 ③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④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⑤ 궤도 또는 공중선이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등 총 5종류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이 아닌 각 개별법에 의하여 적용받고 있어 등록절차, 필요서류, 등록방식 등이 다르다.

2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에서 분류하는 자동차의 종류는 크게 5가지이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에서 등록에 관하여 분류하는 방식으로 「도로교통법」 에서 분류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자동차관리법」에서 분류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나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는 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나.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는 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다.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는 데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승객보다 무게가더 많이 나가는 자동차
  • 라.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
  • 마. 이륜자동차 :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에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적합한 자동차

제2절

자동차등록업무 종류자동차 관련 법규에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있다. 하지만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준용하되 별도로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등록규칙』을 정하였다. 또한, 자동차등록업무는 중앙부처에서 각지자체로 위임한 사항이기에 각 지자체별로 조례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살펴볼필요성이 있다.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방식은 크게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권등록, 경정등록, 압류등록, 예고등록 등의 8가지로 나뉜다.

1 신규등록

신규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등록으로 자동차를 신규로 제작·조립 및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하는 신규제작증에 의한 등록이라 한다. 신규제작증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발급하는 서류로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작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규등록은 자동차 출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과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등록기간 위반 시 일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이전등록

이전등록이란 양도, 매매, 상속, 증여, 법인합병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업무이다.

이전등록의 특징은 이미 해당 자동차는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소유권을이전시키는 것으로 이전등록의 각 원인마다 필요한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등록의 원인마다 소유권 등이 이전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반드시 등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당기간을 위반하면 일수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된다.

  • 변경등록변경등록이란 사용본거지, 번호판, 구조 등의 사유로 자동차에 대한 사항들을 변경하는 등록업무이다. 변경등록은 이전등록과 마찬가지로 이미 해당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
  • 다. 하지만 이전등록과 다르게 변경등록은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 자체의 사항들이 변경되었을 때 하는 등록이다. 따라서 변경등록의 원인을 정확히 선정해야 하며 등록 원인에따른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변경등록의 원인 중 자동차번호판 변경의 소요가 크다.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번호판을 변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층으로 본인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방법을 검색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그래서 사실상 변경등록의 업무소요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4 말소등록

말소등록이란 페차, 반품, 수출, 도난, 사고, 차령 초과 등의 사유로 차량등록에 관한모든 사항을 등록원부에서 말소시키는 등록업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말소등록의 원인은 크게 15가지로 구분되며, 말소등록률이 가장 높은 원인은 폐차이다. 폐차하기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와 관련 서류를 전달하면 대부분은폐차업체에서 알아서 폐차 및 말소등록을 완료시켜준다. 심지어 고철비라는 명목으로일정 금액을 돌려주기도 한다. 말소등록 역시 변경등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업무가 폐차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업무 소요가 없다. 말소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을 준비한다면 말소등록도 하나의 행정사 업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 저당권등록저당권등록이란 저당권 설정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변제가 없는 경우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담보로 등록하는 것이다. 저당권등록의 원인에는 저당권 설정, 이전, 변경, 말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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