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0장 법인설립 실무

제4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쇄본 73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 청산종결신고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즉시

청산인

성명○○○생년월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사단법인 ○○○전화번호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
청산연월일년 월 일
청산취지법인 목적 달성으로 인해 해산 및 청산

「민법」 제9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없음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반사항
  •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 1)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주요 특징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은 일반협동조합과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난다. 먼저 상호 공통점을 살펴보면 출자규모에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는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구조, 출자금한도 내에서의 유한책임, 자유로운 가입 및 탈퇴, 지역사회 기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라는 점이 있다. 반대로 영리성 여부, 설립절차, 주사업 내용, 조합원 구성, 법정적립금, 배당여부, 청산 시 잔여재산 처분 등에서 서로 현격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를 간단하게 도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구분법인격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영리법인설립인가 신청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주무관청)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조합원 가입일반협동조합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 포함시·도지사 신고가입에 있어 제한사항 없음 *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출자한도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는 총출자좌 수의 30% 이내좌동조합의 기관총회, 대의원총회(조합원이 200명이 넘을 경우), 이사회죄동의결권 및 선거권출지금 규모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죄동임원진 구성 3명 이상의 이사(이사장 포함), 1명 이상의 감사좌동
  • 1.협동조합법 제93조제1항의 주사업 40% 이상 수행목적사업 수행
  • 2.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 가능
  •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이 수행(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사업 / 협동조합 간 협력 /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필수 포함법정적립금해당 회계연도 말 출사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배당금지조합원에게 잉여금 배당 불가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의무잉여금의 10% 이상 적립의무배당가능의무사항은 아님(단, 조합경영공시원 수 200인 이상, 출자금납입총액 30억원 이상, 우매년 경영공시 의무선출자 발행 시에는 경영공시 의무)
  • 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업무체계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법인으로 성립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업무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그리고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 ·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업무 총괄
  • ·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협동조합 정책협의회 운영
  • ·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수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등중앙행정기관
  • · 소관 중앙행정기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설립·정관변경·합병·분할)
  • ·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 수리, 청산사무의 감독, 해산등기 촉탁, 감독, 설립인가 취소, 청문, 과태료부과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 협동조합 교류협력, 경영지원,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업무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인가) 내용 확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내용 확인 및 보완요구,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경영공시 내용 확인 및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 등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인가지원 : 관련 설명회 개최, 서류 검토·보완
  • · (사회적)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개발, 확산
  •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및 경영공시 지원
  • · 지역 내 협동조합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 DB 구축 및 홍보 업무 등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
  • 가. 설립단계사회적협동조합도 일종의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설립 준비 및 절차에 있어서 비영리사단·재단법인과 대동소이하다. 발기인 모임을 구성하여 조합원 모집, 정관 및 사업계획수립, 창립총회 개최, 신청서류 구비, 설립인가신청, 인가 후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증 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밟는다.
설립절차내용
1. 조합원 모집설립취지 동의자(5인 이상, 법인도 가능)
2. 정관·사업계획 등 작성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사업계획 등을 의결
3.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정관, 설립취지서, 사업계획·예산서, 임원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결의
4. 설립인가 신청서류 구비제반 인가 신청서류 작성, 관련법 정합성(취지서)의 사전 서류 검토
5. 설립인가 신청신청기관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신청
6.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관련 정합성(취지서)의 서류 검토·보완 및 현장실사 심사
7. 설립인가증 발급중앙행정기관에서 신청기관으로 인가증 발급
8. 출자금 납입조합원이 이사상에게 납입
9. 설립등기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10.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 나. 중앙행정기관별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처(2021.10 기준)
기관명부서명연락처주소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044-202-5821(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6층 복지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혁신법무담당관044-202-4488(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혁신법무담당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3(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044-215-5938(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044-203-6245(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담당관044-200-7145(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어진동) 7동1,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외교부문화교류협력과02-2100-8328(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02-2110-3500(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혁신행정담당관
기관명부서명연락처주소
통일부혁신행정담당관02-2100-5739(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6,7층 통일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044-205-3428(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사회조직과
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0(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복지과044-201-1573(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2278(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044-203-5066(3014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604호 정책기획관
고용노동부사회복지업과044-202-7424(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환경부규제개혁044-201-6390(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여성가족부법무담당관02-2100-6132(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18층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3324(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555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0-5165(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5층
통계청통계정책과042-481-3675(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4층 1437호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044-204-7423(35012) 대전광역시 서구 가룡로 191, 세종마이크로빌딩 3층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산림일자리 교육팀042-481-1825(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 일자리교육팀
문화재청문화유산교육팀042-481-3149(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8동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47(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서비스정책과 기상서비스정책과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 총괄과043-719-7127(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 다.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현황(통합번호 : 1800-2012)
권역기관명주소전화번호
강원(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63, 한방의료거주 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033-749-3930
경기사회적협동조합사단파주발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58번길 47(영통길 34, 살구동) 2층055-4763-0132
경남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055-286-7971
경북(사)지역과소셜비즈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3층 201호053-942-8052
광주사회적협동조합 살림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64번길7길 7층(치평동)062-385-1430
대구(사)커뮤니티와경제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8, 효성빌딩 5 중앙신용 11~6번지053-942-9001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대전대흥동빌딩 내 중구 보문로 25길, 5층(대흥동)042-223-9014
세종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로길 13-5(어진리1동)044-867-9654
부산(사)사회적기업연구원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051-517-0386
서울(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07-30, 30호 2층(공덕동, 본관)02-365-0330
울산사회적협동조합 울산지역자활센터협의회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145, 극동방송 10층(달동)052-267-6176
인천사회적협동조합사단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032-440-9492
전남더불어나무 사회적협동조합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22, 청년문화의집예술관 3층061-282-9588
전북(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평화광장로 164, 전북 경제활동지원센터 3층063-214-1058
제주(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 사회복지센터 5층064-726-4643
충남(사)충남사회적경제센터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380번길 27-3, 아산아 종합경제센터 1층041-415-3012
충북(사)사람과경제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86, 5층(운천동)043-287-9010

3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 가. 인가 절차
절차내용주무기관
1. 신청 및 접수·신청기관 : 중앙부처에 신청서 제출\n·중앙부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검토 요청\n·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지원기관에 서류 공유중앙부처, 진흥원, 지원기관
2.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n·필요시 현장실사 계획 수립(인터넷 또는 소재지 방문)진흥원, 지원기관
3. 서류 보완·필수서류, 보충서류 등 제출진흥원, 지원기관
4. 현장조사서 작성 및 제출·현장조사서(서류검토), 검토보고서(진흥원) 작성 및 제출진흥원, 지원기관
5. 인가여부 검토 및 인가증 교부·검토보고서, 신청서류 등 검토 및 설립인가증 교부소관중앙행정기관
  • 나. 인가신청 서류 목록
구분인가신청서류비고
1설립인가신청서「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2정관 사본
3창립총회 개최 공고문협동조합 홈페이지 (www.coop.go.kr → 알림마당 → 자료실)
4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5임원명부(임원약력 포함)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6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8수입지출예산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9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 수를 적은 서류
10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협동조합 홈페이지 (www.coop.go.kr → 알림마당 → 자료실)
  • 다. 서류별 작성방법
  • 1) 설립인가신청서기재사항구분설립신청인법인설립신청내용비고개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법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조합명, 연락처, 주사무소 소재지. 이사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사장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기재설립동의자 수, 출자금 납입총액, 창립총회 개최일
  • 1. 설립동의자 수는 설립동의자 명부 및 출자자 명부의 인원수와 동일하게 기재기재(단.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1인당 최저출자 2. 출자금 납입총액은 출자자 명부의 출자금 총액과 동일하게 기재금 및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기재)
  • 3. 창립총회 개최일은 창립총회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의 창립총회 개최일 기재설립해당란에 체크하되,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사업을 수행목적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표기신청인 신청인(개인 또는 법인) 성명 기재 후 기명날인
  • 2) 정관가) 필수기재사항정관 작성 시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협동조합이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다. 정관은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는 조합 자체적으로 규약 또는 규정을마련하여 운영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나) 정관의 주요 요소별 작성내용작성내용요소별
  • 1. 명칭에는 반드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함(조합명칭의 앞 또는 뒤조합 명칭어느 위치든 가능)
  • 2. 지자체 내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 3. 한글 또는 한글·영어 병기(단, 영문 명칭만 사용금지) 요소별조합 목적사무소 소재지작성내용주사업 유형에 맞는 조합 고유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주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군·구까지 표기(예 : 경기도 00시)
  • 1. 사업구역 범위는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사업분야와 내용,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정함사업구역
  • 2.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은 필수적으로 사업구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사업 이행 대상지역의 행정구역(예: 00동/구) 단위로 기재
  • 3.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반드시 특정 자치단체 행정구역단위를 포함하여 기재
  • 1. 규약은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조합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 등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규약 또는 규정중요한 사항을 다룸
  • 2. 규정은 정관이나 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대한 세부절차나 필요서식, 기타 협동조합 운영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이사회 의결사항을 다룸
  • 1. 사회적협동조합은 생산자조합원, 소비자조합원, 직원조합원, 자원봉사자조합원, 후원자조조합원 자격 및유형합원 중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 2.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 국내법인, 외국법인 모두 가입 가능(단,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개인사업체는 조합원 가입 불가)
  •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사업내용과 성격에따라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1.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 가능탈퇴 및 제명
  • 2.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10일 전에 제명사유를 고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함출자출자금 양도와취득금지
  • 1.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출자 1좌당 금액은 균일하게 정해야 함
  • 2. 조합원 개인당 출자좌 수는 총출자좌 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이야 함
  • 2.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음
  • 1.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 수 또는 출자 1좌 금액을출자금액감소의결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함
  • 2. 총회에서 출시좌 수 또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조합은 의결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함
  • 1.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법정적립금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의무
  • 2.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 불가임의적립금은 조합이 임의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사업준비금,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임의적립금총회전 등에 사용가능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함
  • 2.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음요소별작성내용의결권 및선거권조합원은 출자좌 수에 상관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대리인으로 하여금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음이사회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됨
  • 1. 임원은 정수로 정하며 법에서 규정한 최소 정수(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3명, 감사 1명) 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함임원
  • 2.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연임 제한은 없으나,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가능
  • 1. 조합의 사업유형에 맞게 주사업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맞지 않게 백화점식 나열은 지양사업의 종류잔여재산 처리
  • 2. 기관의 목적이 담긴 일반적 또는 광범위한 사업명 지양(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및 업태명 참고하여 작성)
  • 3. 소액대출이나 상호 부조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기타 사업에 표기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국고 등 하나에 귀속함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가)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조합원 자격의 요건, 창립총회 의결사항을 일간지, 벽보 게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공고기간 산정은 총회 공고일과 총회 당일을 제외한다. 다만, 공고기간이 7일미만이더라도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총회 개최취지에 맞게 운영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 4) 창립총회 의사록가)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창립총회 개최 일지 및 장소, 참석자, 의장 및 기명날인인 선출과정, 필수의결사항,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필수의결사항은 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 선출,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행하며 만약 선출하지않았을 경우에는 총회 참석 설립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기명날인인 인감 날인 시에는 신청일이전 6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설립인가 신청 시 창립총회 개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을 제출해야하므로 총회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다.
  • 5) 임원명부가) 임원명부에는 임원의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를 기재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 임원을 선출할 수 없으므로임원인 개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한다. 나) 임원명부에는 별도 서식으로 된 임원약력을 포함하고 임원약력에는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을 기재한다. 임원약력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란은 임원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기재해야 한다.
  • 6)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가) 발기인(정관에 기명날인한 자)과 설립동의자(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이해관계자란은 정관에 명시된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에 참석한 설립동의자와 일치해야 하며, 창립총회 이후조합원(설립동의자)의 추가 및 탈퇴는 불가하다.
  • 7) 사업계획서구분항목별 작성방법
  • 1.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조합명, 주소, 출자금만 기재조직 개요
  • 2. 주사업유형은 설립인가를 받을 주사업유형에 체크하고,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주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에 모두 체크항목별 작성방법구분조직 연혁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과정에서의 주요 활동 기재설립목적정관의 목적을 기재의사결정기구조직도해당 주요 의사 결정기구에 체크하되, 조합원 총회와 이사회에는 반드시 체크조합의 자체 조직현황을 도표로 표시임원 현황선출된 임원의 직위(이사장, 이사, 감사 등), 성명, 주요 경력, 직원겸직 여부를 기재조합원 현황창립종회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기재직원고용계획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할 인원의 총합을 기재
  • 1. 지역사업형 :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판단기준은 사업비 또는 서비스공급 비율 중 택일
  •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해당연도사업계획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판단기준은 사회서비스 공급 비율임
  • 3. 취약계층 고용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판단기준은 인건비 또는 직원 수 비율 중 택일
  • 4. 위탁사업형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서 판단기준은 사업비 비율임
  • 5. 기타 공익증진형 : 위의 네 가지 유형 이외의 사업으로서 현저히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하며 판단기준은 사업비 또는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 8) 수입지출예산서구분항목별 작성방법조직 개요
  • 2. 주사업유형은 설립인가를 받을 주사업유형에 체크하고,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주사업을 수행
  • 1.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조합명, 주소, 출자금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에 모두 체크
  • 1. 세부금액은 원 단위로 기재
  • 2. 수입은 지출과 합계가 일치해야 함
  • 3. 주사업 및 기타 사업은 정관상의 '사업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 사용수입항목
  • 4. 해당 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0'으로 기재
  • 5. 사업 외 수입은 이자수익, 후원금 등을 기재
  • 6. 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출자할 출자금 총액 기재
  • 7.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차입할 총금액 기재항목별 작성방법구분
  • 1. 경상비는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기재
  • 2. 인건비는 취약계층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를 기재하고, 만약 취약계층 고용형 사업을 하는경우에 주사업 판단기준을 인건비로 설정하였다면 인건비 내역을 반드시 기재
  • 3. 사업 외 비용은 이자비용, 기부금 지출, 잡손실 등 사업비 및 경상비 이외에 부수적 활동에지출항목실제 지출된 비용 기재
  • 4. 출자금 반환은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반환될 출자금 총액 기재(설립당해연도는 0'으로기재)
  • 5. 차입금 상환은 차입금 중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반환할 총액 기재
  • 6.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준비비용을 기재
  • 9) 출자자 명부가) 출자자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을 기재하고 출자좌 수, 출자금액, 비율 순으로 적는다. 나) 1좌당 금액이 균일하여야 하며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한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 수가 총출자좌 수의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 10) 주사업 내용의 설립인가 기준 충족 입증서류(세부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가) 사업추진 배경 및 내외부 환경분석주사업유형과 연관하여 기재하되 사회적협동조합 추진 배경과 필요성, 주사업유형을 선택한 이유, 사업 수요분석 및 조합원의 사업수행 경험 등을 토대로 작성한다. 나)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정관상 사업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하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주사업유형별로 주사업을 통해 어떠한 문제 해결에기여하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또한, 조합의 추진방향과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 확보 현황(미확보의 경우에는 확보계획》, 인력배치 및 확보계획, 사업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사업유형별로 추가 기재사항이 있다면 기재한다.

다) 사업 추진계획정관에 명시한 주사업의 수행계획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당해연도 세부계획 및 일정, 수입확보 방안 순으로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라) 예산계획사업예산항목과 운영예산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사업예산항목에는 주사업 및 기타 사업 등 사업별 수입 및 지출을 정리한 예산안을 기재하고, 운영예산항목에는 사업예산을 제외한 인건비, 교육비 등 조직운영에 관한 경상비예산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4 서류 제출 파 최종점검표

신청인, 법인, 설립신청내용, 주사업 유형란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가?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기입하였는가?

설립허가 신청서신청서의 제출처는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가?

신청 연월일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신청인의 인감도장은 날인되어 있는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정관예문을 준수하여 작성하였는가? 조합의 목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가?

[ .[ . _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동일명칭이 있는지 조회하였는가?

주사무소 소재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가?

정관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 수 한도가 기재되어 있는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_

구분점검 항목확인
정관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공고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해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출자금 환급정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소액출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상호부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사업구역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주사업유형 및 주사업 센터(거래) 명시되어 있는가?
협동조합의 협조사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발기인의 기명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작성 연월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개최 공고는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하였는가?
공고문에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기재되어 있는가?
공고문에 창립총회 의결할 사항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가?
공고문은 정해진 방법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및 게시하였는가?
이사회의 회의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임원의 선출과정이 기재되어 있는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원 선출 등이 진행되었는지 기재되어 있는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관한 심의과정이 기재되어 있는가?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설립동의자 전원이 기명·날인하였는가?
회의록의 변조 및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직접 간인을 하였는가?
임원명부 임원약력임원총회 의사록에 임원명부가 일치되어 있는가?
임원약력이 차후가 기재되어 있는가?
이사 및 직원의 검사 분야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임원의 취임승낙서에 직책, 성명, 인감 날인은 이상 없이 되어 있는가?

본 페이지는 대한행정사회가 발간한 행정사업무편람의 해당 절 본문입니다. OCR 텍스트를 재구성한 것이므로 표기·부호에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처분 대응에는 법령 통합검색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사법인 청효로 문의하십시오.

전체 목차 보기 · 원문 뷰어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