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0장 법인설립 실무
제1절 법인의 개요
법인설립 실무
제1절 법인의 개요
제2절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및 소멸
제3절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사례
제4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제5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례
10 법인설립 실무
제1 절
법인의 개요
- ① 법인의 의의(품 붉) 법인이란 자연인(EWA)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민법, 상법, 특별법 등 법률에 의해권리능력이 부여된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사단법인(Git:A)이라 하고, 재산으로 구성된 집단을 재단법인(:A)이라 부른다.
2 법인의 효력
- 가. 권리의무의 주체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법률관계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의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 나. 사회활동의 독립적 당사자단체가 법인격을 부여받아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회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다. 법인 재산의 대외적 독립성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는 대외적으로 독립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한다. 다시 말해 대외적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구성원인 회원 개인의 재산과는 철저하게 구별 및 분리된다는의미이다. 따라서 단체를 구성하는 회원은 법인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경우에도 회원은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법인의 유형
- 가. 구성실체에 의한 분류법인은 법인을 구성하는 실체가 사람인지 아니면 재산인지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된다.
- 1) 사단법인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게 법인격을 부여한것으로, 크게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상법상의 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고, 상법상의 사단법인은 별도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법이 정한 설립요건을 구비하여 등기함으로써 법인이 탄생하게 된다.
- 2) 재단법인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사람이 아닌 재산을 중심으로 결합된 집단에게 법인격을부여한 것으로,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주사무소 소재지에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된다. 또한, 재단법인은 그 성격상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할수 없다.
-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재단법인사단법인구분실체사람의 집단설립근거설립절차출연재산민법 제32조, 상법, 각 부처소관 비영리민법 제32조, 각 부처소관 비영리법인의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발기인 정관 작성 - 주무관청 허가 설립자 재산출연-·정관 작성-* 주무관청 허가- 설립등기 ~> 설립등기사원총회 최고 의사결정필수기관이사자율성 여부영리허용 범위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해당 무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 집행정관변경 등에 있어서 사원총회를 통한 주무관청의 엄격한 제약으로 인한 타율자율적 결정적 한계영리 허용비영리에 한정
- 나. 영리성에 의한 분류
- 1) 영리법인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를 추구하는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 등이 해당된다.
- 2)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비영리법인도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익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고 법인의 비영리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도표 참조) (구성요소에의한 분류> 〈영리성에 의한 분류>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영리법인상법법인수익사업 / 이익분배주식, 합명, 합자, 유한사단법인민법법인실체 (사람의 집단) 법인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공익법인공익법인법 제2조사단·재단비교
- 1. 사원유무
- 2. 의사결정
- 3. 자율성 여부
- 4. 영리법인 허용수익활동 가능 / 이익분배 불가.
단, 수익사업 법인세 납부특수·법정법인 ※ 허가 후 영리활동은개별법허가취소 사유 (행정사회, 변호사회 등) 민법법인민법 제32조재단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공익법인법 제2조실체 (재산) 제한적 수익활동 가능 / 이익분배불가. 단, 수익사업 법인세특수·법정법인납부특별법 (한국연구재단 등)
- 1) 상법법인상법법인은 「상법」 제3편 회사편 제169조 이하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여기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5가지 유형의 회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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