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제10절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
- 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② 대상국·공유 재산의 용도 폐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③ 처리절차접수(신청인)> 서류확인(행정청)-> 현장확인(행정청)> 검토보고(행정청)-> 승인지적정리(행정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인계(행정청)> 매수신청(신청인)-* 매각(한국자산관리공사)
- ④ 제출서류
- 가. 국유재산 용도 폐지 신청서
- 나. 행정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다. 현지 조사보고서
- 라. 현황도
- 마. 현황 사진(근거리, 원거리)
- 바. 토지이용계획서
- 사.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 1) 지적도
- 2) 토지대장
-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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