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제10절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

인쇄본 798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 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대상국·공유 재산의 용도 폐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처리절차접수(신청인)> 서류확인(행정청)-> 현장확인(행정청)> 검토보고(행정청)-> 승인지적정리(행정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인계(행정청)> 매수신청(신청인)-* 매각(한국자산관리공사)
  • 제출서류
  • 가. 국유재산 용도 폐지 신청서
  • 나. 행정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다. 현지 조사보고서
  • 라. 현황도
  • 마. 현황 사진(근거리, 원거리)
  • 바. 토지이용계획서
  • 사.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 1) 지적도
  • 2) 토지대장
  •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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