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제3절 재결
✓으 [판례 사업인정 의제제도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7.11.29, 선고 2006헌바79]
- 라. 수용·사용
- 1) 절차의 이행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정차가 선행되어 있어야 함 ※ (사전협의정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수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 보상협의회의 설치 -> 보상액 산정 7> 협의
- 2) 협의성립 확인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절차를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음나) 협의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음
- 3) 협의 등 절차의 준용가) 사업인정 이전에 「토지보상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나)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다시 협의하여야 함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 4) 수용·사용가) 근거 : 「헌법』 제23조제3항,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7호까지와 제8호 1별표의 기타 수용을 규정하고 있는 110개 개별 법률의 수용관련 조항나) 수용·사용권 : 공익사업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법률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다) 수용·사용 : 재결에 의한 방법으로 수용·사용이 가능함
제3절
재결
1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가. 재결신청(청구)
- 1) 사업시행자(재결신청) 가) 신청자 : 수용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가능 ※ 아래의 경우는 토지소유자 등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할 수 있음 (1) 사업의 준비 또는 토지·물건의 조사를 위한 측량, 조사, 장애물의 제거나 토지의 시굴 등으로 인한손실 (2) 사업의 폐지·변경이나 사업인정이 실효되거나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한 손실 (3) 수용할 토지 및 잔여지 이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나) 신청 기간 :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에서 정하는 재결신청 기간 내
- 2) 소유자 등(재결신청의 청구) 가) 재결신청 청구 :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나) 사전협의 : 재결신청의 청구는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정차를 거쳤으나 협의가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므로 협의정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결신청의 청구는 할 수 없음 1 유권해석 : 협의정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없다.
[2011.01.18, 토지정책과-261] 다) 재결신청 청구의 형식: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재결신청 청구서의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일부 누락한 경우의 재결신청의 청구도 유효함라) 지연 가산금: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함 ※ 기한 초과 시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여산정한 금액을 가산(1)하여 지급(「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오 [판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60일 기간의 기산시기는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이 된다.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두9457
- 나. 단계별 업무내용
- 1) 공고·열람 및 의견 제출가)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포함)에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 게시판에 공고하고 14일 이상일반에게 열람
3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재결신청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 ※ 시장 등이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공고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다)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 등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제출할 수 있음라) 의견서 제출은 수용재결 과정에 참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소유자 등에게는매우 중요함
- 2) 감정평가보상액 산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상평가 의뢰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의뢰
- 3) 심리가) 조사 및 심리 :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조사 및 심리를 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나) 심리는 서면주의, 비공개주의와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함
- 4) 화해의 권고재결이 있기 전에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화해 권고를 할 수 있음
- 5) 재결가) 형성행위 : 수용의 최종적인 절차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목적물을 취득시키는 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그 권리를 상실시키는형성적 행정행위임나) 심의 : 서면주의, 비공개주의,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요구가 없이는 심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없음다) 재결사항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금액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등라) 형식 : 재결은 문서로 하며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자를 기재하고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마) 불고불리의 원칙 :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
- 6) 재결서 송달가) 재결서의 송달: 수용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 항제6호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재결서를 송달나) 송달의뢰 : 소유자 및 관계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이 외교부장관에게 송달 의뢰다) 공시송달 (1) 수용의 당사자 중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2)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3)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때등
- 다.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1) 보상금 지급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나)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사업시행자가 지급 또는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봄
13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므로 이의신청 또는행정소송은 각하됨
- 2) 공탁가) 공탁사유 (1)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나) 하자 있는 공탁 (1)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사업 (2) 일부공탁(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함. 단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 공제는가능) (3) 조건부 공탁(보상금의 수령을 조건으로 반대급부의 제공을 요구한 공탁은피수용자가 그 조건을 수락하지 않는 한 무효임) 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함
- 3) 효력 상실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 재결의 효력은 상실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0조(보상금의 공탁) ✓으 [판례 수용대상 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공탁할 수 없다. [대법원 2000.07.04, 선고 98다62961]
- 라. 재결의 효력
- 1) 재결로서 수용의 절차는 종결되고 재결의 내용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에게 수용의효과가 발생
- 2)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수용의 개시일에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
-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발생
- 4) 토지소유자 등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
- 5)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2 이의재결(수용재결 불복 시
- 가. 이의재결
- 1) 대상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있는 사업시행자 또는 피수용자가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
- 2) 신청절차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업시행자 또는 피수용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나. 심리
- 1) 형식적 요건심사
- ·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권이 있는 자(피수용자) 인지 여부
- · 이의신청서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 · 이의신청인이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 하였는지 여부와 수령 시 이의유보 부기 여부 ("이의유보하고 보상금 일부를 수령"합니다.)
- · 사업시행자가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하였는지 여부와 공탁 시 반대급부 조건의 부가 여부
- 2) 실질적 심사형식적 요건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이의신청 "각하" 대상이 되므로 별도로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며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인에 한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
- 3) 사업시행자 등 반대의견 조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신청의 상대방(사업시행자, 소유자 등)에게 재결심의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 소유자 등은 재결에 필요한 의견 제출
- 다. 감정평가
- 1) 감정평가업체 선정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상평가 의뢰
3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2인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 이의신청 사유가 보상금의 다툼인 경우에는 재평가하되 평가기관은 협의평가나 수용재결 시 감정 평가한기관은 제외됨
- 2) 평가 시점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함
- 라. 재결
- 1) 대상이의신청은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에서 다루지않은 사항은 이의신청 재결대상이 아님
- 2) 재결내용가) 각하재결 : 이의신청요건 심사결과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피수용자가 아닌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변경재결 : 이의신청에서 당사자 간의 다툼이 보상금인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재평가금액이 수용재결액보다 많으면 재평가한 가격으로 보상금을 변경다) 기각재결 : 재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또는 이의신청에서 주장한 내용에 이유가 없는 경우라) 취소재결 : 수용재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취소하며 여기에는당연무효 사유에 의한 무효선언적 의미에서의 취소도 포함
- 마. 재결의 효력
- 1) 보상금의 증액 :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재결서 정본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
- 2) 재결확정증명서 발급: 이의신청 재결에 대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2018.12.31 개정)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재결은 확정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확정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1) 보상금 지급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나)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음
- 2) 공탁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나) 기타 압류 등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재결의 경정
- 가.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
- 나. 경정재결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재결과정에서 잘못이 있는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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