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
제3절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7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
제1 절
공무상 장해급여
- 1.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 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 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된 경우
- 2.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급 : 52퍼센트
- 나. 제2급 : 48.75퍼센트
- 다. 제3급: 45.5퍼센트
- 라. 제4급: 42.25퍼센트
- 마. 제5급: 39퍼센트
- 바. 제6급: 35.75퍼센트
- 사. 제7급 : 32.5퍼센트
- 아. 제8급: 29.25퍼센트
- 자. 제9급: 26퍼센트
- 차. 제10급 : 22.75퍼센트
- 카. 제11급: 19.5퍼센트
- 타. 제12급 : 16.25퍼센트
- 파. 제13급: 13퍼센트
- 하. 제14급: 9.75퍼센트 ※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2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 1. 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①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을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해등급에 따라 비공무상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 가. 제1급~제7급 : 비공무상 장해연금
- 나. 제8급 이하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1) 제1항제1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 소득월액에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급~제2급 : 26퍼센트나) 제3급~제4급 : 22.75퍼센트다) 제5급~제7급 : 19.5퍼센트라) 제8급~제14급 : 장해일시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2.25배로 한다.
제3절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개정 2021.1.5) 길잡이공무상요양 승인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공무상요양 승인을 최초로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뢰인)의 상해나 질병이 아래 공무상에 해당되는지 선검토, 분석을 해야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된다. (즉 (선)서류통과가 되어야 한다.)
1 공무상 부상
- 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5) 정상적인 출장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나.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모임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한(F) 또는 귀임(토(F)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 ② 공무상 질병
-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발생한 질병
- 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4) 공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 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2)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3) 공무수행 중 습지·산지·초지(뿌w)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4)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5)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6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라. 근골격계 질병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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